주문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승계참가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5,7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101,343,106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2. 4.부터 2016. 4.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및 피고 승계참가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의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승계참가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D는 2014. 12. 4. 22:05경 E K5 승용차(이하 '피고1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정읍시 입암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순천방면 116km 지점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눈길을 운행하면서 충분히 감속하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눈길에 서행하고 있던 F 운전의 G 봉고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왼쪽 적재함 부분을 피고1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고 한다).
H은 위 사고 직후 I 카니발 차량(이하 '피고2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눈길을 운전하면서 충분히 감속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하여 2차로로 밀리던 원고 차량의 왼쪽 적재함 부분을 피고2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제1·2차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망 J(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가 2015. 1. 18. 09:37경 경추부 척수손상으로 인한 급성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하이카'라고 한다)는 피고1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 삼성화재는 피고2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현대하이카는 영업 전부를 피고 승계참가인 현대해상에게 양도하고, 망인에 대한 보험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전하였다.
원고 A는 피고 보조참가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연금으로 매월 2,819,270원을 지급받고 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3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은 231,721,542원(= 평균임금 178,247.34원×1,300일)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5, 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1차량의 운전자인 D의 과실과, 피고2차량의 운전자인 H의 과실이 경합하여 망인의 사망을 야기하였으므로 위 각 차량의 보험자들인 피고 현대하이카와 피고 삼성화재는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따라서 피고 삼성화재와 피고 승계참가인 현대해상은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여부
업무상 동료직원이 운전하는 원고 차량에 탑승하여 가다가 뒤에서 진행하던 차들에게 일방적으로 추돌당하여 사망한 망인과 그 상속인들이 상대방 차량의 보험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망인의 책임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할만한 사유는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망인의 일실수입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소득 및 정년
갑 제9호증의 2,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여수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한국철도공사가 작성한 원고의 2013년분 급여는 합계 69,382,960원인 사실, 그 중 성과급이 9,611,990원, 시간외수당이 384,280원, 연가보상비가 1,127,300원인 사실, 세무서에 신고된 원고의 2013년 근로소득금액은 54,986,97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국철도공사의 보수규정에 의하면, 직원의 성과급을 정부의 공기업 경영실적평가 및 내부경영평가를 반영하여 사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어 그 지급이 보장되고 있지 않은 점, 원고가 지급받은 시간외수당이 계속적, 정기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연가보상비는 휴가를 사용할지에 관한 근로자 개인의 임의적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월평균소득을 4,854,949원[= 58,259,390원(= 69,382,960원 - 성과급 9,611,990원 - 시간외수당이 384,280원 - 연가보상비 1,127,300원인) ÷ 12개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동기간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3. 5. 22. 개정되어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정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위 법률이 개정된 이후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연장된 정년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기에 망인의 정년을 가동기간과 같이 60세에 달할 때까지로 본다.
생계비 : 수입의 1/3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일실퇴직금: 20,924,621원
월평균급여 4,854,949원 × 10.75년(2012. 1. 1.부터 가동기간 종료일까지) = 정년 퇴직시 예상퇴직금 52,190,701원
정년퇴직시 퇴직금의 사고 당시 현가액 = 52,190,701원 × 1/ {1 + 0.05 × (7년+10월/12월)} = 37,501,401원(계산 과정에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일실퇴직금 = 37,501,401원 - 기수령 퇴직금 16,576,780원(갑 제10호증) = 20,924,621원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이후의 정황, 원고의 나이,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로 망인에게 60,000,000원,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을 인정한다.
상속관계
상속대상금액: 337,200,871원(= 재산상손해 277,200,871원 + 위자료 60,000,000원)
상속지분: 원고 A 3/7, 원고 B, C 각 2/7
상속금액
원고 A: 일실수입 상속금액 118,800,373원(= 일실수입 상속금액 277,200,871원 × 3/7), 위자료 상속금액 25,714,285원(= 망인의 위자료 60,000,000원 × 3/7)
원고 B, C: 각 96,343,106원(= 337,200,871원 × 2/7)
유족보상일시금의 공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발생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0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231,721,542원을 망인의 재산상손해 중 원고 A가 상속한 금액에서 공제한다.
형사합의금 공제 여부
피고들은, 원고들이 형사합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위자료에서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2.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갑 제17호증의 4, 5,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가해자인 D, H은 유족 대표인 원고 A와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금을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함을 명시하였으므로 위 각 합의금은 위자료가 아닌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D, H은 위 합의금과 관련하여 각 보험사를 상대로 취득하게 되는 보험금청구권을 원고 A에게 양도한 후 채권양도통지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만일 위 합의금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게 된다면 원고 A가 별소로 각 보험사를 상대로 양수받은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하게 될 것이므로, 결국 위 합의금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게 하는 것이어서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14, 16호증의 각 기재, 현저한 사실, 경험칙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35,714,285원(= 고유위자료 10,000,000원 + 상속위자료 25,7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101,343,106원(= 고유위자료 5,000,000원 + 상속금액 96,343,106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12. 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4. 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정회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