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가단79681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2.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B건축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13. 1.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251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가 향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2014. 12. 22. 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져 2015. 1. 5. 그 폐지결정이 확정되고,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합3호로 파산선고가 내려지면서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재직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공동 대표이사인 D의 지휘 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하므로, 주위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위 채권이 재단채권이라는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에게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 · 위험할 때에 그 불안 · 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 ·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따라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5622 판결 등 참조).

우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473조는 재단채권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75조, 제476조).

만약 어떤 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상 의문이 있어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직접 이행을 소구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채권 확인의 소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5다75705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10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상 재단채권에 해당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재단채권 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304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424조),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산자 또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직접 파산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그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경우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 ·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 · 개별적인 지휘 ·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2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경부터 매년 이 사건 회사와 연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D의 결재를 받아 휴가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3호증의 2,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로서 회사 내부에서는 부서장이라는 직함으로 기술지원부 또는 기술연구소의 업무집행을 총괄하고, 회사 내부 업무진행 상황보고 회의에 참석한 점, ② 원고는 건축사 자격을 갖고 있어 회사 업무를 위해 대표이사로 취임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 회생개시결정이 있을 때도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회사의 회생을 위한 업무를 계속 수행한 점 등을 비롯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경위,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한 정도, 원고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 보수와 처우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상법상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에 참가하는 한편 일정한 범위의 사업경영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비록 원고가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다른 대표이사인 D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결재를 받아 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명칭이나 직위가 형식적 ·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이사의 보수로서 재단채권이 아닌 파산채권에 해당하는바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를 상대로 직접 파산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로 주장하는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