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5가단86016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191,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4. 11.부터 2018. 7.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C는 D 싼타모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2002. 4. 11. 서울 마포구 도화동 169-1에 있는 도로를 마포대교 쪽에서 공덕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E 125cc 오토바이의 뒷바퀴 오른쪽 옆면을 피고 차량의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경·요추부 염좌 및 긴장, 양측 주관절부 및 좌 측 슬부 타박상, 안면부 다발성 열상, 상악 우측 중절치 탈구,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 한다)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