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2015가단9939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28,53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2001가단27577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터잡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타채3455호로 채무자 B의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한 아래채권(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 8,673,105,764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11. 4. 6.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1. 4. 1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B은 2010. 7. 1.경부터 2012. 7. 31.경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인정 근거] 갑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도달한 이후 피고가 B에게 지급할 급여 중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합계 10,544,787원이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B의 퇴직금은 2,535,057원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의 월급여는 150만 원이었고, 2011. 9. 9. 지급된 추석상여금 50만 원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B의 급여 및 상여금에 대한 판단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46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1,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B을 2005. 8. 22.부터 2006. 7. 28.까지, 2008. 3. 3.부터 2011. 7. 25.까지 각 피고의 이사 겸 대표이사로, 2011. 7. 25.부터 2012. 11. 8.까지 피고의 사외이사로 등재하였으나, B은 피고의 건설폐기물 처리관련 인허가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2010. 7. 1. 전까지는 별도의 급여 없이 자신이 지출한 차량 유류비나 점심값 등을 추후 피고로부터 보전받는 방식으로 근무하다가 2010. 7. 1.경부터 2012. 7. 31.경까지 월 150만 원에 자신이 지출한 차량 유류비나 점심값을 더하여 자신의 계좌나 처 C의 계좌로 지급받아 온 사실, 피고는 B에게 차량 유류비 등을 송금하면서 "교통비"라고 통장에 명시하기도 하였고, 피고가 작성한 금전출납부에는 B의 노임과 교통비를 구분하여 노임은 150만 원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B에게 지급한 교통비는 매월 그 금액이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B의 월급여는 150만 원이었다고 추인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도달된 이후인 2011. 4.부터 B이 퇴직한 2012. 7. 31.까지의 월급여 15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뺀 나머지 합계 480만 원(= 30만 원 × 16개월)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2011. 9. 9. 지급한 추석상여금 50만 원도 급여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여금이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18936 판결 등 참조), 을 1,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B이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2010. 7. 1.경부터 2012. 7. 31.경까지 B이 명절에 즈음하여 상여금으로 받은 돈은 위 50만 원이 유일하고 다른 명절에는 전혀 지급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B의 퇴직금에 대한 판단

B의 1일 평균임금은 48,913원[= B이 퇴직하기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4,500,000원(= 1,500,000원 × 3개월) ÷ 3개월간의 총 일수 92일(= 31일 + 30일 + 31일), 원 미만 버림]이고, B의 계속근로년수는 2년 1개월(2010. 7. 1.경부터 2012. 7. 31.경까지)이므로, B의 법정퇴직금은 3,057,062원[= (2년 + 1개월 / 12개월) × 30일 ×1일 평균임금 48,913원, 원 미만 버림]임이 계산상 명백하고, B의 퇴직금에서 공제할 제세공과금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B의 퇴직금 중 1/2에 해당하는 1,528,531원(= 3,057,062원 × 1/2)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B의 1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에 B이 2012. 5.경부터 2012. 7.경까지 수령한 교통비와 2011. 9. 9. 수령한 추석상여금 50만 원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이 B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합계 6,328,531원(= 4,800,000원 + 1,528,531원)과 이에 대하여 B의 급여 및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8. 21.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