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5가합1204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2009. 5. 25. 피고와 피고 소속 외국변호사(Foreign Legal Consultant, 약자로 'FLC'라고도 한다) 등으로 근무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래 고용관계를 유지하였다.

나.

LIG 사건 관련 경과

1)

피고는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LIG'라 한다)로부터 LIG와 LG 디스플레이 주식회사 사이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에 관한 중재사건(이하 'LIG-LGC 사건'이라고 한다)을 수임하였고, 피고의 파트너 변호사인 소외 C은 2012. 2. 1.경 원고에게 위 LIG-LGC 사건에 관하여 미국 보험법 관련 쟁점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였다.

2)

원고는 2012. 2. 23. C 및 다른 파트너 변호사인 소외 D에게 'LG 디스플레이 주식회사 측이 미국 보험법에 관한 경력이 28년과 30년인 미국 변호사 2명의 의견서를 송부한 상황에서 경험과 지식이 전무한 원고 등이 사건을 검토하는 것이 무의미하므로 미국 보험법 전문가를 선임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3)

원고는 2012. 2. 24. '그동안 연구한 내용을 최종 정리하여 LIG-LGC 사건 담당의 팀원들에게 알려달라'는 C에게 '법률상 과오 문제(Malpractice Issue)로 인하여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4)

이에 D이 같은 날 원고에게 'LIG-LGC 사건 담당의 팀원들에게 연구한 결과물을 알려주면 될 뿐이므로 법률상 과오 문제가 언급될 필요가 없다'고 하자 원고는 D에게 '법인 차원에서도 법률상 과오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원고 개인의 법률상 과오에 대한 책임 관리 측면에서 사표를 쓸 생각이다'고 답변하였다.

5)

한편, 원고는 타임키핑(Time Keeping, 변호사의 업무시간과 내역을 객관화한 자료로 고객들에 대한 비용 청구의 근거가 되는 자료이다) 내역에 '2012. 2. 19.까지 88.6시간 동안 LIG-LGC 사건에 관하여 미국에서 관련 자료를 구입하여 이를 검토하였다'고 입력하였다가, D에게 위 4)항 기재와 같은 이메일을 보낸 뒤 위 입력 내역을 모두 삭제하였다.

6)

원고는 2012. 2. 27. 피고의 대표 변호사인 소외 E을 만나 LIG-LGC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눴으며 같은 날 이 사건 고용계약의 계약기간을 2012. 12. 31.까지로 연장하였다. 이후 E은 피고의 또다른 파트너 변호사인 소외 F에게 'LIG-LGC 사건 관련 업무에서 원고를 제외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 경과

1)

피고의 변호사인 소외 G는 2012. 2. 29. 매년 로펌의 실적에 관한 리뷰를 작성하는 홍보매체인 IFLR(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에 피고가 다루는 각 법률서비스 분야에 관한 실적에 관한 영문 연간보고서(Annual Review)를 제출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위 연간보고서 초안(일부는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었다)을 보내면서 제출마감기한인 같은 해 3. 2.까지 이를 번역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원고는 2012. 2. 29. G에게 '연간보고서의 내용을 대폭 수정하여야 할 것 같다'고 하면서 같은 해 3. 5. 아침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이에 G는 원고에게 '가급적 마감기한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한을 며칠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G에게 연간보고서의 주제나 내용에 관한 불만을 표시하였고, G는 이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며 '기존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하여 번역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3)

G는 2012. 3. 3. 오전 7시경에 원고에게 위 연간보고서 번역 작업을 완료하였는지 물었으나 원고는 업무를 완성하지 않은 상태였다. 원고는 위 연간보고서 초안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원고가 IFLR에 위 연간보고서를 직접 보낼 수 있는지(Can I send it directly to IFLR?)'를 묻고 '급박하게 한 엉망인 보고서를 보내는 것보다 원고가 IFLR에 직접 보내는 것이 나을 것이고, 그 편이 시간도 절약된다(That will buy me some more time. Wouldn't you want me to take the time to do good job rather to send in a rushed half-ass job?)'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4)

원고는 G로부터 IFLR 담당자의 연락처를 받아 2012. 3. 3. 오전 9시경 위 IFLR 담당자에게 'IP 관련 업무가 바로 어제 나에게 떠맡겨졌고, 현재 주니어 변호사에 의하여 마련된 현행 초안은 한심할 정도로 부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수준 이하의 결과물을 제출하고 싶지 않으니, 시간을 더 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직접 작업하여 일정 수준의 질을 보장하겠다(This IP Portion of the project got tossed over to me just yesterday and the current draft prepared by my junior colleagues turned out to be woefully inadequate. I do not wish to submit a substandard work product for your publication. Is It possible for me to have a bit more time? I promise to give it my personal attention to ensure a certain level of quality)'는 취지로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5)

이후 G는 2012. 3. 9. 원고가 IFLR 담당자에게 위 4)항의 이메일을 보낸 것을 질책하였고, 원고는 '전체적으로 새롭게 작성되어야 하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였다.

6)

한편, 원고는 2012. 1.경부터 파트너 변호사 F의 책임 하에서 주식회사 인텔의 특허 관련 사건의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다른 변호사와의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권유에 의하여 2012. 3. 5.부터 같은 달 9.까지 병가를 사용하였는데, 병가 당시 피고의 고객과 관련한 서류들을 파쇄하지 않은 채 프린트실에 버리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7)

이후 원고는 2012. 3. 9. 피고의 고객사인 레디엔터테이먼트가 위임한 사건(이하 당사자들이 부르는 바에 따라 'ICM 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의 파트너 변호사인 H에게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ICM 사건을 계속하여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다른 외국 변호사를 알아보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송부하였고, 같은 날 미츠비시도쿄UFJ은행이 위임한 사건(이하 당사자들이 부르는 바에 따라 'BTMU 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의 파트너 변호사인 I 등에게 'BTMU 사건을 수행하지 못하겠으니 다른 외국변호사를 찾길 바란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8)

원고는 2012. 3. 11. 미츠비시도쿄UFJ은행의 담당자들(J, K)에게 '원고는 더 이상 위 사건에 관하여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다. 그 동안 업무를 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 만약 향후 원고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할 필요가 있으면,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연락하라(I will no longer be working on this matter. It has been my pleasure providing advice to you. If you need to contact me personally in the future, you may use the following personal email account)'는 내용과 함께 원고의 개인 이메일주소를 기재한 이메일을 보냈다.

라.

원고에 대한 징계 경위

1)

피고는 2012. 3. 13. 운영위원 E, L, F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변호사 등 인사규정 제6조 1. 가.호, 다.호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의결하였다(다만 구체적 사유 중 피고가 징계사유로까지는 삼지 않은 내용은 징계양정의 고려요소가 될 수 있기는 하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결론에는 영향이 없는 점, 원고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기재를 생략한다).

2)

피고는 2012. 3. 13. 원고에게 '회사는 의뢰인을 보호하고 회사 내부의 불안정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이 시간 이후로 모든 회사 업무에서 손을 떼어 주기를 명한다. 회사는 곧 이어 규정에 따라 원고와의 계약관계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고, 이에 관한 협의 일정을 안내해 주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직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3)

피고는 2012. 4. 18. 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원고는 징계위원 중 E, L, F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기피신청을 기각한 뒤 같은 달 26. 'LIG-LGC 사건, ICM 사건, BTMU 사건의 직무수행 거부와 고객에 대한 부적절한 메일 발송, 법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인텔 고객에 대하여 한 법인의 이익을 해치는 언행 등'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여 면직을 의결하였고, 피고의 운영위원회는 같은 해 5. 2. 변호사 등 인사규정 제4조 제1호, 제10조 제2 내지 4호, 제8호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 및 직권면직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의결하여 위 처분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마.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피고의 변호사 등 인사규정(이하 '이 사건 인사규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