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2 기재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6. 4.부터 2015. 12.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5%를, 피고가 95%를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카지노업, 관광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타공공기관이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피고의 직원연봉규정 및 직원연봉규정 시행세칙, 회계규정, 감사직무규정 중 급여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자체성과급의 지급기준
피고는 2006년도부터 2010년도 성과급까지는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월 기본급의 200% 내지 500%를 지급하여 오다가, 2012. 6. 25. '2011년도 인센티브 차등 지급 산식 변경' 문서를 통하여 2011년도 성과급부터는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여 경영평가 성과급에서 자체성과급을 분리하여 경영평가 성과급을 월 기본급의 0~300%로, 자체성과급을 월 200%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3급 이상 직원의 경우 내부평가를 반영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성과급을 차등지급하기로 하였다(아래 표의 200은 자체성과급 200%를, α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각 의미한다). 아래 표에 의하면 내부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직원은 자체성과급을 133%(200% × 2/3, 소수점 이하 버림) 받게 된다.
피고는 2005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원고 등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특수지근무활동비의 지급
피고는 2006. 1. 2. '공항파트 직원 활동경비 내역 및 지급 방안 품의' 문서에 의하여 인천공항에 상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인천공항의 특수한 근무여건으로 활동 경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발생한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2006. 1. 7.부터 1인당 30만 원의 특수지근무활동비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피고는 2006. 7. 23. '김해공항 근무자 수당 및 교통비 지급 요청' 문서에 의하여 김해공항에 상주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그 특수한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2006. 6. 22.부터 공항근무 종료시까지 1인당 15만 원의 특수지근무활동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출납수당의 지급
피고는 2006. 6. 7. '출납수당 지급' 문서에 의하여 현금·수표 등 출납업무의 위험성을 보상하고 업무효율을 제고하는 등의 사유로 본사 경리팀과 현장 경리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팀장 및 쉬프트관리자에 대하여는 1인당 5만 원, 팀원에 대하여는 1인당 3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감사정보활동비의 지급
피고는 2006. 7. 25. '감사정보활동비 지급 요청' 문서에 의하여 감사인의 대외비성 정보입수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사정보활동비로, 감사에 대하여는 85만 원, 실장에 대하여는 35만 원, 3급 직원에 대하여는 15만 원, 4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는 12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9 내지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 등에게 직원연봉규정에 의하여 월봉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후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자체성과급, 특수지근무활동비, 출납수당, 감사정보활동비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2011. 11. 21.부터 2014. 12. 30.까지의 법정수당에서 이미 지급된 해당 수당을 공제한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자체성과급
자체성과급은 3급 이상 직원에게는 전년도 내부조직 평가성과에 따라 그 다음 해에 차등지급하고, 4급 이하 직원에게는 그 다음 해에 공통지급율 200%로 지급한다. 따라서 주위적으로는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연도에는 성과급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당해 연도에 있어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예비적으로, 3급 이상 직원의 경우 자체성과급 전부를 통상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월 기본급의 133%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특수지근무활동비
특수지근무활동비는 피고의 인천공항, 김해공항에서 상주하면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특수한 근무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활동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출납수당
출납수당은 현장경리팀 및 본사 출납직원에게 현금이나 수표 등 출납업무의 위험성 보상과 업무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수당으로,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직원에게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사전에 확정된 금액이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감사정보활동비
감사정보활동비는 감사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감사인의 대외비성 정보입수활동보장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감사인이라는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직원에게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사전에 확정된 금액이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
자체성과급
직원연봉규정 시행세칙에 의하면 자체성과급은 사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성과급 지급 여부가 미리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 2005년도에는 자체성과급을 100% 지급하기도 하였으므로, 자체성과급은 고정성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급 이하의 직원에 대한 자체성과급의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3급 이상 직원의 경우에는 근무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액이 정해지므로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고, 인정하더라도 최하등급을 기준으로 하는 133%만 인정하여야 한다.
감사정보활동비 및 출납수당
감사정보활동비와 출납수당은 해당 근로자들에게 매월 초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월의 중간에 전입하는 사람은 감사정보활동비와 출납수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고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월 중간에 감사업무나 출납업무에서 배제되더라도 월 초에 지급받은 감사정보활동비와 출납수당을 반환하지 않으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신의칙 위반
피고는 자체성과급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하고 이에 따라 직원연봉규정 등을 제정하였는데, 원고(선정당사자) 주장과 같이 자체성과급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라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부담을 지게 되는 것으로 피고의 재정상태가 현저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판단
통상임금성 판단에 관한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통상임금성 인정 여부
자체성과급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당해 연도에 있어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보통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지급 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위 대법원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의 직원연봉규정 및 직원연봉규정 시행세칙에 의하면 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여 2011년분부터는 경영평가 성과급에서 분리하여 자체성과급을 지급하여 왔다. 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자체성과급은 기관 내부 평가를 통해 업적·성과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으로 정의되어 있다.
한편 성과급은 전년도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해 6월경 지급률을 결정하여 지급하고, 지급 대상이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임직원뿐만 아니라 전년도에 근무하였으나 지급 당시 퇴직한 직원에게도 지급하였으며, 전년도에 입사한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성과급을 지급받는 당해 연도에는 성과급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전년도의 근무성과에 따른 임금을 그 지급 시기만 다음 해로 늦춰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체성과급으로 지급받은 전액에 대하여 고정성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것이다.
먼저 3급 이상 직원의 자체성과급에 대하여 본다. 피고는 3급 이상 직원의 경우 2011년도의 근태기간에 대한 성과급부터 자체성과급을 월 기본급의 200%로 정하면서 내부평가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하였고,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133%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3급 이상 직원의 자체성과급은 최소한도로 지급이 보장된 월 기본급의 133%에 한하여 고정성이 있어 통상임금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넘어선 부분은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4급 이하 직원의 자체성과급에 대하여 본다. 피고는 2011년부터 2014년에 이르기까지 4급 이하 직원의 자체성과급에 대하여는 월 기본급의 200%로 정하여 지급하여 왔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도 4급 이하의 직원의 성과급에 대하여는 내부평가와 관계없이 월 기본급의 200% 이상으로서 고정된 성과급을 지급하여 왔다. 이러한 피고의 관행에 비추어 보면 4급 이하의 직원의 자체성과급은 월 기본급의 200%로 미리 고정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이 통상임금이라고 할 것이다.
특수지근무활동비
인천공항, 김해공항의 근무자에 대하여 근무지 주위 여건이 불편한 지역에서 상시 근무하는 직원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진 수당을 지급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전보·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특정 근로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이러한 조건은 일시적, 유동적 조건이 아니라 고정적인 조건이다. 따라서 특수지근무활동비는 통상임금이다.
감사정보활동비 및 출납수당
감사정보활동비 및 출납수당은 실제의 근무성적이나 근무 여부에 상관없이 감사업무(감사정보활동비) 또는 출납업무(출납수당) 등 일정한 공정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에 대해서 일정금액이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피고는 감사정보활동비나 출납수당은 월 중간에 전입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여 고정성이 없고, 월 중간에 업무에서 배제되더라도 반납하지 아니하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감사정보활동비나 출납수당을 월 단위로 지급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감사정보활동비나 출납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거나 고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원고 등이 2011. 11. 21.부터 2014. 12. 30.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 특수지근무활동비, 감사정보활동비, 출납수당은 각 별지 3 기재 미지급수당내역표 '기본급'란, '공항'란, '감사'란, '출납'란 기재와 같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등에 대하여 위 자체성과급 중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액수가 위 미지급수당내역표 중 '최소 자체성과급'란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계산상 명백하고, 기본급에 자체성과급 중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는 액수, 특수지근무활동비, 감사정보활동비, 출납수당을 더한 월 통상임금은 위 미지급수당내역표 중 '월 통상임금'란 기재와 같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미지급 법정수당의 액수
원고 등이 2011. 11. 21.부터 2014. 12. 30.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소급분제수당은 위 미지급수당내역표 중 '시간외수당'란, '야간수당'란, '휴일수당', '소급분제수당'란의 각 기재와 같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월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소급분제수당에서 원고 등이 이미 지급받은 각 수당을 공제한 액수는 각 위 미지급수당내역표 '시간외소급'란, '야간소급'란, '휴일소급'란, '소급분제수당소급'란 기재와 같고, 원고 등별로 그 합계는 별지 2 인용금액표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와 같다.
피고의 신의성실의 원칙 주장에 관한 판단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예컨대, 임금의 인상은 기업이 생산·판매 활동 등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에 기초하여 노동비용 부담능력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임금지급의 내적 한계 및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의 폭을 정하되, 해당 임금 총액 속에 기본급은 물론, 상여금 내지 각종 법정수당까지도 그 규모를 예측하여 포함시키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임금협상 실태 등을 감안할 때, 노사합의의 과정에서 상여금이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이를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당해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적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위 대법원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28, 29,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법정수당의 추가 지출로 인해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할 만한 재정적 부담이 야기될 개연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2014년도를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이 116,514,000,000원이고, 2014년도의 사업확장 등 유보금이 495,000,000,000원에 달하여,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하더라도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재정적 부담이 야기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대비하여 예비비로서 2014년도 예산에서 2,369,807,000원, 2015년도 예산에서 2,191,000,000원을 각 계상하고 있다.
피고는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한 시장에서의 경쟁 결과에 따라 그 존립 여부 및 영리 획득의 규모가 좌우되는 일반 기업과는 달리 공공기관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예산의 경우 예기치 않게 발생한 초법적 결과를 시정하는 등 적법·타당한 공무수행의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요청되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는, 예정된 규모를 늘리거나 그 용도를 전용하는 등의 탄력적인 지출이 보다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소결
피고는 원고 등에게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는 위 각 항목의 급여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에서 해당 명목으로 이미 지급된 돈을 공제한 차액을 원고 등별로 합산한 별지 2 인용금액표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것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6.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2.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연하(재판장) 김재남 나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