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 A
원고 A은 2011. 6.경부터 2012. 10.경까지 피고 C이 실운영주인 유흥주점 F(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에서 속칭 구좌마담으로 일하였다.
피고 C은 2011. 6. 중순경 원고 A과 사이에 '피고 C이 원고 A에게 현금대여금(선불금)으로 1억 원을, 수당으로 향후 발생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 A에게 10억 원의 영업매출을 올릴 것을 전제로 판촉비 명목으로 2억 원, 선불금 명목으로 1억 원 합계 3억 원을 지급하면서, 원고 A이 근무기간 동안 1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미달성 금액의 20% 상당액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 A이 위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달성한 매출액은 합계 848,850,000원이었다.
피고 C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구좌마담으로 일하는 피고 D을 통하여 원고 A을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외상 매출액 상당, 선불금 등을 변제할 것을 강요하였다.
이에 원고 A은 피고 C에게 선불금 반환 명목으로 2012. 11. 8. 45,000,000원, 같은 해 12. 4. 35,000,000원 등 총 8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외상 매출액 변제 명목으로 2013. 1. 14.부터 2015. 1. 15.까지에 걸쳐 현금 지급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법으로 102,87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182,870,000원을 지급하였다.
주위적으로, 원고 A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바, 외상 매출액 채무는 고객이 피고 C에게 부담하는 채무이지 원고 A이 부담하는 채무가 아니고, 설령원고 A과 피고 C 사이에 원고 A이 외상 매출액 채무를 부담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약정 및 미달성 매출액에 대한 판촉비 반환채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한편 외상 매출액 채무가 원고 A의 개인 채무라고 하더라도 외상 매출액은 판촉비회수금을 계산할 때 매출총액에 포함되어 있고, 매월말 원고 A은 판촉비 산정 비율에 따라 이 사건 유흥주점의 업주 또는 피고 C에게 판촉비 회수금을 지급하면서 그 때마다 외상 매출액 채권을 피고 C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피고 C에 대하여 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판촉비 중 매출 미달성분에 해당하는 30,230,000원{=(1,000,000,000원-848,850,000원)×20%} 및 외상 매출액 115,547,000원 합계 145,777,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또한, 피고 C은 원고 A으로부터 지급받은 82,870,000원(=102,870,000원-선불금 미변제 채무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원고 A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동업자라고 하더라도 원고 A과 피고 C의 관계는 조합에 해당하고 외상 매출액 채권도 조합채권으로서 합유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 A은 외상 매출액 채권 중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고 탈퇴한 것이어서 원고 A과 다른 동업자 사이의 재산관계의 정산은 종결되었으므로, 피고 C에 대하여 외상 매출액 채무 115,547,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피고 C은 원고 A으로부터 지급받은 52,640,000원(=102,870,000원-선불금 미변제 채무 20,000,000원-매출 미달성분에 해당하는 판촉비 30,2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B
피고 D이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선불금 채무 1억 원을 보증하였기 때문에 원고 A의 조카인 원고 B은 2014. 3. 28.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피고 D에게 교부하고, 같은 해 4. 1.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은 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선불금 채권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은 피고 C에게 선불금 채무 1억 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 C의 주장
이 사건 유흥주점은 사업자 등록상 명의인인 G이 운영하고 있고, 피고 C은 G, H과 동업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의 수익을 분배받다가 현재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원고 A은 단순한 종업원이 아니라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G과 사이에 고객을 유치하여 식음료를 판매하면 이로 인한 이득을 일정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수익배분약정을 체결한 당사자이다.
피고 C은 현재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이 사건 유흥주점은 G과 다른 동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바, 원고 A이 피고 C에 대하여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 A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위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또한, 원고 A이 이 사건 유흥주점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원은 업주인 G에게 지급한 것으로, 피고 C이 부당이득한 것도 아니다.
피고 D의 주장
피고 C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1. 6. 10. 피고 D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원고 A에게 판촉비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같은 날 원고 A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D이 위 선불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피고 C은 피고 D에게 위 대여금 채무 2억 원 중 1억 원을 변제한 후 원고 A으로부터 판촉비 반환금, 선불금 및 외상 매출액 상당을 변제받아야 피고 D에게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며 변제를 거절하였다.
피고 D은 2013. 1.경 원고 A에게 피고 C과 사이에 정산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 A은 2013. 1. 5.경 피고 D에게 '원고 A이 피고 C에게 선불금 채무 70,000,000원을 변제하지 않아서 피고 D이 피고 C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될 경우 원고 A에게 발생하는 구상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다'하는 취지의 원고 A의 동생인 I이 작성한 보증서를 교부하기도 하였다,
원고 A이 계속하여 선불금 채무 등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 D은 재차 원고 A에게 피고 C과의 정산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 A은 2015. 1. 28.경까지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원고 A의 조카인 원고 B은 2014. 3. 28. 피고 D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2014. 4. 1.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 A은 피고 C의 피고 D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위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은 피고 D의 원고 B에 대한 보증채권인데, 피고 C이 피고 D에게 대여금 채무 중 145,000,000원을 변제하였므로 원고 A 및 피고 C은 피고 D에게 55,000,000원의 채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인정사실
피고 C은 2011. 6. 10.경 피고 D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원고 A에게 판촉비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1억 원 합계 3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D이 위 선불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원고 A은 2011. 6.경부터 2012. 10.경까지 서울 강남구 J(지하1층) 소재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고객을 상대로 주류 등을 팔고 그 대금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업주와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속칭 구좌마담으로 일하였다.
이 사건 유흥주점의 사업자 명의는 G 앞으로 되어 있었다.
원고 A은 2015. 4.경 피고 C이 피고 D으로 하여금 수십 차례에 걸쳐 해악을 고지하게 하여 위 원고로부터 외상대금 미수금 등 명목으로 182,870,00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C을 고소하였다가 2015. 6. 23.경 위 고소를 취하하였고, 피고 C은 2015. 7. 8.경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원고 A의 조카인 원고 B은 2014. 3. 28.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피고 D에게 교부하고, 같은 해 4. 1.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7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C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소 제기 이전 피고 C과 원고 A 사이에 이 사건 유흥주점의 외상 매출액 정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C은 원고 A이 일하던 당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수익 배분을 받던 동업자로서 원고 A과 사이에 외상 매출액 채권, 선불금 채권 등에 관하여 정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으로서는 피고 C에 대하여 외상 매출액 채무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C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A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이른바 구좌마담으로 일한 점, 구좌마담은 유치한 손님에 대한 매출액 중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받는데, 이러한 경우 업주가 외상 매출 채권을 손님들에게 직접 추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구좌마담이 이를 책임지는 것이 업계의 관행인 점, 원고 A이 통상적인 관행과 달리 이 사건에서 업주로부터 성과급이 아닌 월급을 지급받았다거나 업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았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원고 A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 A이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 업주나 피고 C과의 사이에 정산관계가 종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 A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이 피고 C에게 위 원고가 주장하는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 B의 소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 B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 B의 소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하여 마련된 보다 직접적이고 특별한 구제절차인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여 그 소송절차에서 채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를 다투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다(원고 B은 피고 D을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5279615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 B의 소는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원고 B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원(재판장) 조윤정 윤재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