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757,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항공기 비행(학교) 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3. 8. 1.부터 2014. 6. 9.까지 피고의 경영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근로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2014년 3월 분 임금 1,024,140원, 같은 해 4월 분 임금 5,978,520원, 같은 해 5월 분 임금 5,604,760원, 같은 해 6월 분 임금 2,150,520원, 합계 14,757,940원을 체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 합계 14,757,9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
원고는 피고의 경영기획실장으로서 운항승무원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여 피고의 대 내외적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 회사에서 비행교육을 담당하는 운항승무원들은 항공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초기교육 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들이어야 하는데, 원고가 그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는 바람에 초기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운항승무원들이 피고 회사에서 비행교육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는 원고가 고용계약에 부수한성실의무 및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그에 따라 피고는 초기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운항승무원들로 하여금 비행교육을 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2014년 11월경 부산지방항공청으로부터 5,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피고는 초기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운항승무원들에 대하여 초기교육을 실시하는 기간 동안 수강생들에 대한 비행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2014년과 2015년에 17명의 수강생들에게 합계 128,334,750원의 수강료를 환불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환불요구를 하지 아니한 수강생 30명의 항의를 무마하기 위하여 비행교육 내용 중 시뮬레이터 교육 20시간을 실제 비행 교육으로 대체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90,000,000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91,000,000원(= 위 과징금 상당액 5,000,000원 + 위 수강료 환불금 상당액 중 일부인 50,000,000원 + 위 추가교육비용 상당액 중 일부인 3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원고는 경영기획실장일 뿐이었고 운항승무원교육은 원고의 담당업무가 아니었으므로, 원고가 고용계약상 성실의무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판단
을 제2, 3, 4, 6,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항승무원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경영기획실장으로서 총무, 관리, 회계, 구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 회사의 조직도상 피고 회사에는 경영기획실과는 별도로 조종사교육원(교육팀 포함) 또는 운항팀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황영희 정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