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30. 선고 2015가합20303 판결

주문

1.

피고는 별지 인용금액표 각 해당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10.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년경 B에서 발전부분을 분할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4직급 이하의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임금은 기준임금(기본급), 기준임금(직능급), 기술수당, 특수작업수당, 근무환경수당, 기본상여금, 장려금, 건강관리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기준임금(기본급) 및 기준임금(직능급)은 호봉 및 직능등급에 따라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었고(보수규정 제11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 기본상여금, 장려금, 건강관리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이하 '이 사건 기본상여금 등'이라 한다)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각 보수규정에 따라 기준임금(기본급 및 직능급), 기술수당, 특수작업수당, 근무환경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여 왔다.

라.

피고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보수규정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