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8. 선고 2015가합218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전력 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피고의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 개정

1)

2012. 1. 13. 개정되기 전 피고의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은 아래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매년 3. 15.과 9. 15. 기본상여금 각 150%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보수규정」

제22조(상여금)

①

상여금은 기본상여금과 장려금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상여금의 연간지급율은 300%로 하고 반기별로 각각 150%씩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상여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정부 지시가 있거나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5장 상여금

제18조(계산기준)

①

기본상여금은 지급기준일 현재의 기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제19조(계산기간 및 지급방법)

①

상여금에 관한 근태계산 기간 및 지급기준일은 다음과 같다.

②

기본상여금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자에 한하여 퇴직·정직 또는 휴직 중인 자는 제외한다.

제23조(결근처리)

①

근태계산기간 중 결근·휴직·정직기간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해당지급율에서 기본상여금의 경우 1일에 기준임금의 0.8%, 장려금의 경우 지급율 100% 에 대하여 1일에 기준임금의 0.6%씩 공제한다. 다만, 공상자 또는 공상휴직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2)

피고는 예산회기를 국제회계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2012. 1. 13. 반기별 연 2회에 걸쳐 각 150%씩 지급되던 기본상여금을, 분기별 연 4회에 걸쳐 각 75%씩 지급하는 내용으로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을 개정하였고(이하 '개정된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이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수규정」

제22조(상여금)

①

상여금은 기본상여금, 기본성과급 및 경영성과급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상여금의 연간지급율은 300%로 하고 반기별로 각각 75%씩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상여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정부 지시가 있거나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보수규정 부칙(2012. 1.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 12. 16.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 규정 제11조 별표 1-1의 적용대상직원은 2010. 12. 16.부터 2011. 6. 30.까지의 재직기간에는 아래의 ‘가(직원기본급표)'와 '나(직원직능급표)'를, 2011. 7. 1.부터 2011. 12. 15.까지의 재직기간에는 아래의 '다(직원기본급표)'와 '라(직원직능급표)'의 기본급표와 직무급표를 적용한다.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5장 상여금

제18조(계산기준)

①

기본상여금은 지급기준일 현재의 기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제19조(계산기간 및 지급방법)

상여금에 관한 지급기준일, 지급월, 지급률 및 근태계산 기간은 다음과 같다.

②

기본상여금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자에 한하여 퇴직·정직 또는 휴직 중인 자는 제외한다.

제23조(결근처리)

①

근태계산기간 중 결근·휴직·정직기간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해당지급율에서 기본상여금의 경우 1일에 기준임금의 0.8%, 기본성과급과 경영성과급의 경우 지급율 100%에 대하여 1일에 기준임금의 0.6%씩 공제한다. 다만, 공상자 또는 공상휴직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보수규정 시행세칙 부칙 (2012. 1.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 12. 16.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②

2012. 3. 15. ~ 2012. 6. 14. 및 2012. 9. 15. ~ 2012. 12. 14. 기간 내 퇴직자 중 4직급 이하 직원은 기본상여금을 75% 가산지급한다.

③

2011. 9. 16. ~ 2011. 12. 15. 기간 내 정직·휴직 중인 자의 기본상여금은 제23조(결근처리)에 따라 3월 기본 상여금 지급시 감액한다.

다.

이러한 피고의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 개정으로 인하여, 2012. 3. 15.에 '2011. 9. 16.부터 2012. 3. 15.까지의 근태계산기간을 토대로 기본상여금 150%'가 지급되는 대신 '2011. 12. 16.부터 2012. 3. 15.까지의 근태계산기간을 토대로 기본상여금 75%'가 지급되었고, 결국 '2011. 9. 16.부터 같은 해 12. 15.까지의 근태계산기간을 토대로 한 기본상여금 75%(이하 당사자들이 부르는 바에 따라 '2011. 12.분 기본상여금'이라 한다)는 지급되지 않는 셈이 되었다.

라.

원고들은 2014. 9. 11. '2011. 12.분 기본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그 지급을 최고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15. 1. 19.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