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관계
피고는 전력 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이다.
피고의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 개정
2012. 1. 13. 개정되기 전 피고의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은 아래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매년 3. 15.과 9. 15. 기본상여금 각 150%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보수규정」
제22조(상여금)
상여금은 기본상여금과 장려금으로 구분한다.
기본상여금의 연간지급율은 300%로 하고 반기별로 각각 150%씩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상여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정부 지시가 있거나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5장 상여금
제18조(계산기준)
기본상여금은 지급기준일 현재의 기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제19조(계산기간 및 지급방법)
상여금에 관한 근태계산 기간 및 지급기준일은 다음과 같다.
기본상여금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자에 한하여 퇴직·정직 또는 휴직 중인 자는 제외한다.
제23조(결근처리)
근태계산기간 중 결근·휴직·정직기간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해당지급율에서 기본상여금의 경우 1일에 기준임금의 0.8%, 장려금의 경우 지급율 100% 에 대하여 1일에 기준임금의 0.6%씩 공제한다. 다만, 공상자 또는 공상휴직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예산회기를 국제회계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2012. 1. 13. 반기별 연 2회에 걸쳐 각 150%씩 지급되던 기본상여금을, 분기별 연 4회에 걸쳐 각 75%씩 지급하는 내용으로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을 개정하였고(이하 '개정된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이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수규정」
제22조(상여금)
상여금은 기본상여금, 기본성과급 및 경영성과급으로 구분한다.
기본상여금의 연간지급율은 300%로 하고 반기별로 각각 75%씩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상여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정부 지시가 있거나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보수규정 부칙(2012. 1.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 12. 16.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 규정 제11조 별표 1-1의 적용대상직원은 2010. 12. 16.부터 2011. 6. 30.까지의 재직기간에는 아래의 ‘가(직원기본급표)'와 '나(직원직능급표)'를, 2011. 7. 1.부터 2011. 12. 15.까지의 재직기간에는 아래의 '다(직원기본급표)'와 '라(직원직능급표)'의 기본급표와 직무급표를 적용한다.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5장 상여금
제18조(계산기준)
기본상여금은 지급기준일 현재의 기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제19조(계산기간 및 지급방법)
상여금에 관한 지급기준일, 지급월, 지급률 및 근태계산 기간은 다음과 같다.
기본상여금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자에 한하여 퇴직·정직 또는 휴직 중인 자는 제외한다.
제23조(결근처리)
근태계산기간 중 결근·휴직·정직기간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해당지급율에서 기본상여금의 경우 1일에 기준임금의 0.8%, 기본성과급과 경영성과급의 경우 지급율 100%에 대하여 1일에 기준임금의 0.6%씩 공제한다. 다만, 공상자 또는 공상휴직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보수규정 시행세칙 부칙 (2012. 1.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 12. 16.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2. 3. 15. ~ 2012. 6. 14. 및 2012. 9. 15. ~ 2012. 12. 14. 기간 내 퇴직자 중 4직급 이하 직원은 기본상여금을 75% 가산지급한다.
2011. 9. 16. ~ 2011. 12. 15. 기간 내 정직·휴직 중인 자의 기본상여금은 제23조(결근처리)에 따라 3월 기본 상여금 지급시 감액한다.
이러한 피고의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 개정으로 인하여, 2012. 3. 15.에 '2011. 9. 16.부터 2012. 3. 15.까지의 근태계산기간을 토대로 기본상여금 150%'가 지급되는 대신 '2011. 12. 16.부터 2012. 3. 15.까지의 근태계산기간을 토대로 기본상여금 75%'가 지급되었고, 결국 '2011. 9. 16.부터 같은 해 12. 15.까지의 근태계산기간을 토대로 한 기본상여금 75%(이하 당사자들이 부르는 바에 따라 '2011. 12.분 기본상여금'이라 한다)는 지급되지 않는 셈이 되었다.
원고들은 2014. 9. 11. '2011. 12.분 기본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그 지급을 최고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15. 1. 19.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