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2015가합50052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315,2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5. 9.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작구 C빌딩, D빌딩, E상가 2동 등 총 4개 건물의 임대관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소외 F은 2014. 10. 22.까지 피고 회사의 지분 62%를 보유하고 있었던 자로, 같은 해 11. 10.까지 피고 회사의 회장 겸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1994년경 F의 부친인 G이 경영하던 H에 입사하였고, G이 사망한 1995. 3.경부터 F의 개인재산 및 F이 운영하는 2개의 학교법인과 I, J 등 10여 개의 회사에 대한 업무를 관리하다가 2000. 1.경 H을 사직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F의 부탁에 의하여 2010. 3.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고 같은 달 31. 주주총회결의에서 등기이사로 선임되어 피고 회사의 사장으로 근무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2. 9. 30. 피고 회사로부터 중간정산 퇴직금 44,091,441원을 지급받고 피고 회사의 등기부등본에 사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 후로도 계속하여 피고 회사의 사장으로 근무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연봉 2억 원(월 기본급 12,500,000원, 상여금 연 4회 12,500,000원)을 지급받았고, 차량을 지원받았으며, 피고 회사는 원고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 산업보험료를 공제하였다.

마.

한편, F은 2014. 3. 24. 원고의 연봉을 8,000만 원으로 삭감하고자 하였고,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후 피고 회사는 같은 달 31. '연봉협상 결렬로 인하여 원고가 2014. 3. 24. 이후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는바 2014. 3. 31.부로 원고를 해고하고,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1개월 분, 2014. 3.분 미지급된 상여금,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해고처분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