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각 5,753,424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모든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모녀지간으로 2010년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복요리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4. 9.경 피고 D로부터 G에서 새로운 복집을 함께 개설·운영할 것을 제안받았다.
원고들과 피고 D의 아들인 피고 C은 2014. 10.경 식당 운영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 B는 2014. 10. 30. 이 사건 음식점에서 사용할 식기를 주문하였고, 같은 해 11. 15. 피고 D로부터 운영자금 4,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달 20.부터 이를 음식점의 설비 등을 구입하는 데 지출하였다.
한편, 피고 C은 2014. 11. 10. 피고 D 소유인 서울 강남구 G빌딩 2층에서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같은 달 27.경부터 복요리 전문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음식점에서 원고 B는 '지배인'으로 호칭되면서 주방 업무와 고객 접대 업무 등 업무 전반을 맡았고, 원고 A는 '찬모'로 호칭되면서 주방에서 장을 담그는 등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 C은 '과장'으로 호칭되었고, 고객 접대 업무 등을 관리하였다.
피고 D은 2014. 12. 20. 원고 A가 이 사건 음식점을 잘못 들어온 첫 손님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원고 B에게 원고 A를 더 이상 출근시키지 않도록 요구하였고, 원고 A는 이 사건 음식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D은 2014. 12. 22. 원고 B에게 '이 사건 음식점의 수익이 좋지 않고 원고 A도 출근하지 아니하므로 기존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연 7,000만 원에서 연 5,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으로 재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B가 이를 거부하자 같은 달 28. '원고 B가 지출한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거의 보지 못하였으며, 밥이 제대로 준비 안 되어 있어 근처 식당에 밥을 빌리는 경우도 있었고, 원고 B가 인건비를 너무 많이 지출하는 등 원고 B가 이 사건 음식점을 경영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서 원고 B에게 이 사건 음식점에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청구취지
피고 C의 원고들에 대한 2014. 12. 28.자 각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C은 원고들에게 2014. 10. 20.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각 월 2,916,666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2,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29.부터 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합506210
판결선고
2015.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해고무효 및 임금청구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음식점의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 D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무한 근로자이고, 피고 D의 아들인 피고 C도 원고들의 퇴직 당시 이 사건 음식점의 실질적 사장으로 행세하였다. 그런데 피고 C이 2014. 12. 28. 원고들에게 한 해고는 서면에 의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그러므로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근무를 시작한 2014. 10. 20.부터 복직시까지 각 월 2,916,666원(70,000,000원 ÷ 12개월 ÷ 2명)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청구 주장
원고들은 원래 운영하던 식당에서 별도로 손님들에게 판매하던 된장 80kg(1kg당 판매단가 20,000원), 김치 300kg(1kg당 판매단가 20,000원), 매실원액 100kg(1kg당 판매단가 12,000원), 고추장아찌 200kg(1kg당 판매단가 20,000원) 등 합계 12,800,000원의 식재료를 이 사건 음식점에 가져 왔는데, 피고들로부터 그에 대한 비용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들을 위법하게 해고함으로써 위 비용 상당의 부당이득을 보유하고,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각 6,400,000원(12,800,000원 ÷ 2명)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들은 평온하게 식당을 운영하던 원고들을 설득하여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일하도록 한 후 곧바로 해고하였는데,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피고들로 인하여 기존에 운영하던 음식점을 폐업하고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일하였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음식점에 근무한 11월, 12월 동안 원고들이 기존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면 약 19,194,630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원고들이 얻었을 이익 19,194,630원에서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해당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임금 5,833,332원을 제외한 나머지 13,361,298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6,500,000원[13,000,000원(원고들이 13,361,288원에서 위 금원만 구한다) ÷ 2명)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 D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원고 A 역시 이 사건 계약에 서명·날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라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계약은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음식점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한 동업계약으로 조합관계가 성립하였을 뿐, 원고들이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는 모두 이유 없고,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피고 D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인데, 의사 표시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로 작성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와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으로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2245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 표시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 D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음식점에서 함께 일할 것을 제안하였고 원고 B와 직접 연락하면서 이 사건 음식점의 인테리어, 메뉴 선정, 직원 선발, 영업관리 등 운영에 관한 제반적인 사항들을 논의하였으며, 이 사건 음식점의 소재지도 피고 D이 소유한 건물이고, 최종적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음식점에 나오지 말라고 한 사람도 피고 D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에는 피고 C이 당사자로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명의도 '피고 C'인 점, ② 피고 D은 이 사건 음식점에 출근하지 않고 피고 C만 출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에게 식재료를 수거하라고 통보한 내용증명우편의 송신인 명의도 피고 C이었던 점, ④ 원고들 역시 이 사건 소장에서 원고들을 해고한 주체를 '피고 C'으로만 한정하였고, 원고들이 이 사건 음식점에서의 근무를 그만둘 즈음에 피고 C이 이 사건 음식점의 실제 주인으로 행세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들과 피고 C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D은 피고 C의 아버지로 이 사건 계약의 체결시와 이행 초반에 피고 C을 대신하여 업무를 관리해 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D을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라고 하기 어렵다(이하 피고 D의 이러한 업무 관리를 피고 C의 그것과 따로 구분하여 밝히지 않고, '피고 C 측'으로 합쳐 부른다).
원고 A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기존에 F을 함께 운영하였고, 피고 C 측도 원고들을 지배인과 조리사로 함께 영입하려 한 사실, 이 사건 계약에 원고 B는 지배인으로, 원고 A는 조리사로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들과 피고 C 측 모두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원고 A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일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사실, 피고 C 측도 이 사건 계약 중 원고들 2인에 대하여 연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부분을 원고 A를 제외한 원고 B에 대하여만 연 5,000만 원으로 조정하자고 제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는 원고 A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A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라고 할 것이다.
원고들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5호증의 기재, 증인 J, K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살펴 보면, 원고들이 피고 C 측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들은 본인들의 식당 운영경험, 요리에 관한 노하우 및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을 제공한 피고 C 측과 공동으로 이 사건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원고들과 피고 C 측의 업무 내용을 보면, 피고 C 측은 사업자등록, 공과금 납부, 통장관리, 재료점검 및 결제업무를 담당하고, 원고들은 메뉴선정, 재료반입, 조리·서빙 및 주방관리, 위생관리 등 식당 관리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이 사건 음식점의 장소 및 운영자금을 제공한 피고 C 측은 이 사건 음식점과 관련된 사업경영 부문을, 원고들은 이 사건 음식점의 실제 운영 부문을 나누어 관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원고 B가 피고 C 측의 지시에 따라 물품대금 등을 송금한 것도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의한 것이라 보일 뿐, 원고 B가 피고 C 측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기 때문이라 할 수 없다).
특히 원고들은 피고 C 측으로부터 G에서 이 사건 음식점을 함께 운영해 볼 것을 제안받고 기존에 수원시에서 운영하던 식당을 정리한 후 음식점을 처음 운영하는 피고들과 함께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게 되었던바, 원고들도 기존에 운영하던 식당보다 규모가 큰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함으로써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일하게 된 경위나 동기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피고 C 측에 일방적으로 고용되었다기보다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피고 C 측이 운영자금을 출자하고, 음식점을 운영해 본 원고들이 그 경험과 요리분야의 전문성 등의 노무를 출자하여 이 사건 음식점을 경영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들의 연봉을 정하면서 위 연봉에 퇴직금, 상여금 및 4대 보험이 모두 포함되었다고 규정하였으며, 원고들의 휴무일도 규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원고들과 피고 C 측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 중 임금 부분이 근로계약의 문언과 같은 형식으로 규정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C의 지시·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계약은 피고 C 측으로 하여금 원고들 2인에게 총 7,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원고별 금액이나 그 비율을 표시하고 있지 않은데, 이러한 방식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할 금원을 규정한 것은 위 금원이 근로자 1인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적 성격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식당을 운영하던 원고들을 하나의 사업자로 평가하여 그들의 지분에 상응한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는 동업계약의 실질을 띠는 부분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원고들이 매년 일정한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것은, 이 사건 음식점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다른 일을 겸업하지 못하고 이 사건 음식점을 경영하는 원고들의 수익 보전을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3항에서 피고 C 측 대리인 1인의 인건비를 월 350만 원으로 규정한 부분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계약 구조는 근로계약과는 상이하다.
오히려 원고들은 영업순이익의 20%를 특별상여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여,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을 원고들과 피고 C 측이 20:80으로 분배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이 사건 음식점 운영과 관련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차기년도의 연봉을 재조정하기로 하였던바, 원고들이 일정 부분 손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기도 한다. 나아가 이 사건 계약에서는 이 사건 음식점의 재료에 관한 문제, 위생문제 등과 관련된 법률상 분쟁에 관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 C과 공동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는데(제7조), 이는 원고들이 피고 C 측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이 사건 음식점의 공동운영주체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사건 음식점의 직원을 고용할 때 원고 B가 직접 면접을 하여 고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필요한 직원의 종류나 그 수조차도 원고 B가 결정하였으며, 피고 C 측은 원고 B로부터 추후에 간단한 설명만 들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고들과 피고 C 측의 갈등이, 이 사건 음식점을 소수정예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 피고 C 측과 달리, 원고 B가 이 사건 음식점에 주방 보조, 주방장, 찬모 등 여러 직원을 고용하면서 발생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B에게 인력배치나 구조, 그 선발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인사권이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 C 측이 원고 B에게 운영자금으로 지급한 4,000만 원도 원고 B가 자신의 판단하에 물품 구입 등에 사용하고, 이에 대한 피고 C 측의 결재는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 C 측이 원고들의 출퇴근을 관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들의 업무 중 메뉴선정 등 일부 업무는 피고 C 측과 논의하기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피고 C 측이 원고 B에게 물품대금의 지급, 메뉴 선정, 고객 응대, 위생관리, 인테리어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에 관하여 지적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동업관계에서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한 피고 C 측과 자금이 아닌 노무를 투자한 원고들 사이에서 출자한 비율(수익분배 구조를 볼 때, 피고 C 측이 80%, 원고들이 20%를 투자하였다고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에 따라 발생한 권한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이를 두고 원고들이 피고 C 측에게 상당한 정도로 종속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2항에서 원고들 및 피고 C 측 모두 본인들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의 가족 참여를 배제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근로계약이 아닌 동업계약의 관계에서 이해될 수 있는 조항이다.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부분에 관하여
원고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 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만, 원고들이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은 이 사건 계약 제2조에 따라 이미 발생한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 B는 2014. 10. 30. 이 사건 음식점에서 사용할 집기를 주문하는 등 이 사건 음식점의 개업 준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실제로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를 시작한 시기는 위 2014. 10. 3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들에게 2014. 10. 30.부터 같은 해 12. 28.까지의 '연봉'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을 약정한 11,506,849원(70,000,000원 × 60일/365일,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가족으로 밀접한 신분관계를 가지면서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체를 대표하여 하나의 당사자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약에 원고별 지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원고들이 지급받을 금액 또한 원고별로 나누어 특정되지 않고 총액만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이 사건 계약의 성격이나 체결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채권은 불가분채권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별로 위 약정금 중 각 1/2 해당액인 5,753,424원씩 인정하도록 한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 C 측이 위법하게 원고들을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이유 없다.
뿐만 아니라, 갑 제6호증의 기재, 증인 J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이 12,800,000원 상당의 식재료를 이 사건 음식점에 가지고 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이 기존에 운영하던 음식점을 그만두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였던 이상, 피고 C 측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행위와 원고들이 기존의 음식점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할 영업 이익 상당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여러모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용주(재판장) 성준규 이정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