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4.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8. 27.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 또는 2015. 12. 29.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1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14. 8. 27.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1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계약기간을 2013. 12. 30.부터 2015. 12. 29.까지로 하여 피고 은행의 미등기상무이사로서 B본부장으로 재직하였는데, 피고는 2014. 8. 26. 원고에게 B본부장에서 면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은행장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2014. 8. 26. 원고를 일방적으로 B본부장 직에서 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바, 위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하고, 아울러 위 해고 다음날부터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1,5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원고는 피고 은행과의 위임계약에 따라 수임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 14, 15, 18 내지 24호증, 갑 제25호증의 1, 갑 제26, 27 호증, 을 제1, 3, 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 12,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상무 임용계약과 원고에게 적용되는 본부본부장운영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또는 피고 은행장이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인 피고에 의하여 정하여졌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상무임용계약과 본부본부장운영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원고에게는 복지·여비규정 등 피고의 내규가 적용되며, 인사규정상 당연면직이나 징계 면직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등 피고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 관계였다.
피고 은행에는 19개의 본부가 있고, 원고는 그 중 하나인 B본부의 본부장이었다. 피고의 직무전결규정에 따르면 원고에게는 B본부 내 업무에 관하여 광범위한 전결권이 부여되어 있었던 반면에, 전결사항이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이 이례적이어서 중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고, 전결처리한 내용이 내규에 위배되거나 실적이 불량한 때에는 은행장이 전결권을 제한할 수도 있으며, 전결처리한 사항 중 상위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처리결과를 보고할 의무를 부담하고, 전결기준표에 전결사항 중 명시적으로 은행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상당수 존재하는 등 업무 중 상당 부분을 피고 은행장의 결재나 제한 하에서 처리해야 하는 관계였고, 실제로 원고는 피고 은행의 B본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추진한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업무인 '2014 B본부 사업계획', 'C 사업 추진', 'C 사업 변경', 'D과 피고와의 거래승인'을 모두 피고 은행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는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상무임용계약에 따르면, 원고의 보수는 기본급을 연간 1억 8,000만 원으로 하여 매월 1,500만 원씩 지급하고, 그 외에 성과평가에 따른 단기성과급, 장기성과급, 퇴직금, 업무추진비(연간 4,800만 원), 복지후생, 여비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바, 그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고정급인 기본급인 점, 원고가 상무 임용 전 지점장 시절이었던 2013년 1년 동안 합계 165,869,778원의 보수를 지급받았고, 2014. 12. 31. 기준 피고 은행 남자 직원 11,387명의 연 평균보수액이 1억 400만 원인 반면에, 2014. 12. 31. 기준 피고 은행 등기이사의 보수액은 평균 연 3억 5,5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는 원고의 보수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의 보수는 원고가 제공하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상무이사로 임용된 2013. 12. 30.부터 면직된 2014. 8. 26.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08:00 전에 출근하여 19:00 이후까지 피고가 제공하는 사무실에서 피고가 제공하는 각종 사무집기, 비품 등을 사용하며 근무하였는바, 원고의 근로제공관계는 계속성과 사용자인 피고에 대한 전속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B본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도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피고는 소속 지점장들에게 경영자과정 등의 연수를 받게 한 다음 연수를 마친 지점장 중에서 미등기 임원인 상무이사를 임용하여 왔다. 원고는 1983. 12. 19. 일반행원으로 피고 은행에 입행하여 B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대리, 팀장, 차장, 부장 등의 직위를 거쳐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본부본부장운영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으면서 당연면직됨과 동시에 상무이사로 임용되는 형식으로 B본부장이 되었으나, 위 면직 및 상무이사 임용 경위에 비추어 보면, 지점장에서 상무이사로의 지위 변경은 실질적으로는 승진 임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해고의 효력 및 피고의 임금지급의무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가 2014. 8. 26. 일방적으로 원고를 면직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아무런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위 해고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계약기간 동안 보수가 월 15,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다음날인 2014. 8. 27.부터 원고의 복직시 또는 원고의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5. 12. 29.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1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정희철 강산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