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톰보이)는 의류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기타도급계약(중간관리자용)을 각 체결하고 전국 각 백화점 내 의류매장에서 피고가 제조한 의류제품을 판매하여 온 사람들이다.
2010. 9.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회합93호로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4. 6. 3.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의류판매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별표 기재와 같은 미지급수수료채권과 퇴직시 반환받기로 약정하고 입사시 지급한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위 각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원고들의 위 각 채권은 피고의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고, 그 회생계획이 확정되었으며, 피고는 위 회생계획에 따라 확정된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판단
갑 제2, 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3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각 기타도급계약 제1조, 제2조는 원고들이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을 피고가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백화점으로부터 특정 매장을 임차한 다음 해당 매장을 운영할 사람을 모집하고, 위 모집에 응한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인 것이지, 피고가 매장을 운영할 사람을 일괄적으로 채용한 다음 피고의 일방적 인사명령으로 각 매장에 배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각 기타도급계약 제2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영업장소를 다른 영업점으로 이전함에 원고들과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들의 영업장소를 이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양식을 이용하여 일일 입고, 판매 및 반품과 관련된 수량과 금액을 장부 및 전산에 기록·관리하였고, 피고가 지정한 기한까지 재고의류를 반품하여야 했으며, 피고가 분기별로 실시하는 정기재고조사 및 수시재고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자신이 제작하고 소유하는 의류제품의 판매를 원고들에게 맡긴 도급인으로서 제품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관여 정도에 불과할 뿐 원고들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의 지휘·감독을 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은 피고가 행사기간 및 할인율을 정하여 할인행사를 진행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을 대상으로 품평회 또는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원고들이 판매하는 제품이 피고가 제작한 피고의 제품인 점에서 브랜드의 통일성 확보, 원고들의 판매 제품에 대한 이해 및 품질 개선 등을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고, 원고들이 품평회나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가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들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들의 근무시간을 09:30부터 20:00까지 지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시간은 원고들의 매장이 위치한 백화점의 영업시간으로서 피고가 매장을 임대해준 백화점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영업시간인 것이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19조는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시업시간 08:30, 종업시간 18:30, 휴게시간 12:30부터 13:30으로 정하고 있다.
원고들에게는 피고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판매수수료율, 할인 판매시 정상가격 판매시와 다른 수수료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및 고정급의 존재여부가 각 원고들마다 천차만별이고,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액도 원고들 상호간은 물론이고 같은 원고도 매월 판매실적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점에서 위 수수료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판매직원을 채용하고 자신의 계산으로 위 판매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고, 위와 같은 판매직원의 채용여부, 채용인원, 채용조건 등은 모두 피고의 관여 없이 원고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하였으며, 위와 같이 채용한 직원의 채용여부나 인적사항, 채용조건 등을 피고에게 알릴 의무가 없었다.
매장의 차임과 쇼핑백, 마네킹, 옷걸이 등 부자재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였으나, 판매촉진을 위한 사은품 행사를 진행할 경우 그 사은품 비용은 원고들과 피고가 5:5로 부담하였고, 매장운영과 관련된 인터넷 사용료, 통신비, 사무용품 및 청소용품 구입비, 택배비 등은 모두 원고들이 스스로 부담하였다.
이 사건 각 기타도급계약 제15조 또는 제17조는 원고들의 근태가 불량하거나 피고의 지시사항에 적극 협조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매장의 임대인인 백화점과의 관계에서 피고가 매장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원고들에게 요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로서는 항시 직접 매장에 상주할 필요 없이 매장 영업시간 동안 자신이 직접 채용한 판매직원에게 매장 업무를 맡기고 매장을 이탈하여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므로, 위 조항을 근거로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은 모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청구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판매수수료채권 및 보증금 반환채권은 모두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바, 갑 제16 내지 22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채권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8조에 의하면 회생절차에서 확정된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결론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황영희 정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