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5가합509264 판결

2015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0,545,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강식품, 건강화장품 등의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 1997. 7. 1.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외국에서의 상품 수입과 관련하여 상품의 선정, 주문, 입고 및 통관 작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3년경부터는 세금, 급여, 이자 지급,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정리 등의 경리 업무도 함께 담당하다가 2013. 2. 28. 퇴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5480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이하 '전소'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자금 운영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임의로 피고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일부 돈을 입금함으로써 합계 432,380,324원을 횡령하였는바, 그 중 221,437,722원 상당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였다. 위 법원은 2016. 6. 14. 원고가 피고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1997. 7. 1.부터 2013. 2. 28.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70,545,20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70,545,20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3. 2. 28.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3.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퇴직한 다음날인 2013. 3. 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어서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피고의 경리담당 책임자로 있으면서 피고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합계 432,380,324원을 횡령하고, 그 중 151,437,722원을 피고에게 입금하였던바, 원고는 피고에게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80,942,602원(432,380,324원 - 151,437,7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에 대한 청구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전소에서 원고의 횡령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던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반소 청구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인정되지만, 이유에 포함된 것이라도 상계항변으로 주장된 자동채권에 관하여는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지든 그렇지 않든 상계하고자 대항한 액수에 대하여 기판력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48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기판력의 본질에 관한 이른바 모순금지설에 따라서, 전소의 확정판결이 승소판결인 경우 원고가 제기한 같은 신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여야 하고, 패소판결인 경우에는 전소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75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2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전소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중 221,437,722원 상당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하였다가, 그 상계항변을 배척한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전소 판결에서 상계 항변한 221,437,722원의 한도 내에서 위 손해배상 채권의 부존재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였고, 확정된 전소 확정판결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 중 221,437,722원 부분은 이유 없다{상계항변은 전소에서 자동채권으로 주장한 채권 중 수동채권과 상계하고자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므로(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기판력 저촉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 3,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일부 돈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가 위와 같이 이체 받은 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이자, 업무처리에 필요한 비용 정산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박현숙 정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