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5가합510066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민 작성 증서 2014년 제33호 약속어음 공 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기5039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3. 13. 한 강제집 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근거

가.

원고는 2014. 2. 20. 피고와 수원시 권선구 B 아파트 건설공사(2공구) 중 아파트 상부층 형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성과급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의 계약금액을 1,150,343,550원으로 하되 일정한 조건에서 월 3,000,000원의 성과급을 추가 지급하고, 공사기간을 2013. 12. 1.부터 2014. 9. 30.까지로 하며, 공사특약사항 제14조에서 '상기 공사의 계약이행보증금 115,035,000원(계약액 × 10%)은 현금 또는 담보(어음공증)를 피고에게 형틀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고, 본사는 공증서류로 갈음한다'라고 정하였다.

나.

그 무렵 원고의 명의로 피고에게 발행일을 2014. 2. 21., 지급기일을 2014. 9. 30., 액면금을 115,035,000원으로 하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이 발행되었고, 원고의 대리인 C은 위 약속어음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민 작성 증서 2014년 제33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그 후 2014. 10. 6.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는 2014. 10. 6. 현재 B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철근콘크리트공사, 2공구 공사 중 형틀공사(AL폼, 지하구조물, 5동, 10동 옥탑)에 대하여 원고팀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모든 금액을 쌍방 간에 확인된 금액 70,000,000원으로 모든 것을 최종 정산함을 확인하였으며, 본인 근로자 대표 원고는 이 확약서에 대한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어떠한 사유로도 주식회사 한진중공업과 피고측에 더 이상의 금액 청구가 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근로자 노임 미지급 등으로 문제 발생시 민 · 형사상 법적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상기인 피고는 위 모든 확약사항을 인정하며, 근로자 대표 원고와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측에 어떠한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및 공정증서 작성은 무효이거나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 사건 약속어음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 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아니하고 작성되어 무효이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70,000,000원의 채권 이외에 쌍방 간에 잔여 채권 · 채무가 없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관계가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자대표로서 사업주인 피고와 이 사건 성과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서 원고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현장 형틀관리자로서 현장소장 및 실무자들과 공사를 진행하고 현장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 및 산재예방, 안전, 보건 등에 책임을 다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무권대리 여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시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대리권이 확인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위임장이 위조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인관계의 소멸 여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으로 쌍방 간에 부담하는 채권 · 채무를 정리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70,000,000원을 부담 하는 것 이외에 더이상 쌍방 간의 채권 ·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을 구할 채권은 남아있지 아니하여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이 사건 약속어음은 원인관계의 소멸로 지급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집행력 또한 배제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영난(재판장) 김두희 정혜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