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5가합51065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33 B, 43 C, 52 D, 53 E, 68 F, 102 G, 107 H, 112 I, 113 J, 114 K,119 L, 144 M, 181 N, 193 O, 198 P, 340 Q, 341 R, 342 S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 산정표의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나.

원고 107 H, 181 N에 관하여는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16.부터 2019. 10.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107 H, 181 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관하여는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16.부터 2018. 4.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107 H, 181 N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관계

1)

피고는 화성시, 광명시 U동, 광주광역시 소재 공장(이하에서 각각 '화성공장', 'V 공장', '광주공장'이라 한다)에서 자동차 부품과 자동차를 생산·판매하는 회사이다.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는 사내협력업체(이하에서 개별 사내협력업체를 열거할 때 '주식회사'를 붙이지 않는다)와 '자동차 부품 생산 또는 일부 자동차 생산공정'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망 W, X과 이들의 상속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에서는 망인과 나머지 원고들을 구분하지 않고 '원고들'이라고도 한다)은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화성공장, V공장, 광주공장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원고들의 소속 또는 소속의 변경 내역, 근무공장, 담당공정은 별지3 원고별 근무내역표의 '입사일 및 소속업체 변동일', '사내협력업체', '근무 공장', '담당 공정'란 기재와 같다.

3)

망 X은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15. 1. 29. 사망하여, 처인 원고 112. I, 자녀인 원고 113. J, 원고 114. K이 망 X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원고 135 W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5. 11. 사망하여, 처인 원고 340, Q, 자녀인 원고 341. R, 원고 342. S이 위 W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4)

원고 33 B, 43 C, 52 D, 53 E, 68 F, 102 G, 107 H, 119 L, 144 M, 181 N, 1930, 198 P(이하 위 원고들을 '퇴직한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별지3 원고별 근무내역표 '입사일 및 소속업체 변동일'란 마지막 해당 일자로 사내협력업체에서 퇴직하였다.

나.

자동차 생산공정

피고의 자동차 생산공정은 크게 '설계→ 개발→ PILOT 생산(양산 전 시험차량 생 산단계)→ 양산 → 출고'로 구분된다. '양산단계' 중 주로 메인 컨베이어벨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직접 공정'의 경우 '프레스공정 → 차체 공정→ 도장공정 → 의장공정(조립공정)' 순으로 진행된다. 직접공정과 관련되거나 연계된 공정(이른바 '간접공정')으로 소재제작공정(엔진제작공정, 범퍼제작공정), 생산관리업무, 출고업무, 포장업무 등이 있다. 공정별 업무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생략)

<3>

<4>

<5>

다.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의 체결

피고는 사내협력업체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형화된 '업무위탁계약서'를 작 성하였는데, 원고들 근무 당시 작성된 업무위탁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이라고 한다).<6>

라.

사내협력업체의 업무

원고들 근무 당시(별지3 '입사일 및 소속업체 변동일'란 기재 각 해당 시기), 원고들소속 사내협력업체(이하에서 '사내협력업체'라고만 한다. 원고들 역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피고의 자동차 생산공정 중 같은 별지 '담당 공정'란 기재 각 공정을 위탁받아 처리하였다.

마.

사내협력업체의 인사관리 등

사내협력업체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마련하였고, 업체 명의로 채용공고를 내어 근로 자를 채용하였다. 소속 근로자는 해당 사내협력업체에 휴가원, 조퇴계, 사직원 등을 제출하였고, 소속 사내협력업체와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협의를 하였다. 사내협력업체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하고,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였으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납부,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하였고, 업체의 대표 명의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 사내협력업체는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바.

관련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