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736,856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80%를, 피고가 20%를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7. 2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 22.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2,780,000원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3. 6. 26. 피고와 사이에 근로장소 B 현장, 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부터 위 근로장소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1개월 단위로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다가 2014. 5. 21. 마지막으로 1개월 근로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6. 28. 피고의 작업장에서 캣워크(cat walk) 임시발판을 세로로 세워서 도장작업을 하던 중 돌풍으로 인하여 임시발판이 넘어져 좌측 비골근위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은 이후 2013. 11. 4.부터 피고의 작업장으로 다시 출근을 하였다.
원고는 2014. 5. 27.부터 피고의 작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4. 6. 18.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최종 근로계약이 2014. 6. 20.에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함이 원칙이고, 다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채용 당시 계속근로의사 등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 횟수,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며, 이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참조). 한편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때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3354 판결 참조).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계약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2013. 6. 26.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4. 6. 20.까지 약 1년 동안 11번의 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그러나 을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거나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2013. 6. 26.부터 2014. 6. 20.까지 약 1년 동안 11번의 계약을 갱신하였으나, 그 기간이 장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2013. 6. 28.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어 그 치료를 받다가 2013. 11. 3.경부터 다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치료를 받은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한 기간은 8개월 남짓으로 보여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의 B 건설공사현장에서 비계공으로 노무를 제공하였다. 근로계약서에는 월 임금의 기재 없이 일당의 기재만 되어 있고, 원고는 실제로 근무한 날에 대하여 기본일당에 연장근로수당, 휴일가산수당, 야간근로수당, 유급주휴수당 등의 수당을 고려하여 산정된 임금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종류의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상적인 채용 관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근로계약서에는 일정한 사정을 감안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거나 갱신여부가 결정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 사유 중에는 현장의 인력수급이나 공정과 같이 근로자와 무관한 사유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위와 같은 갱신 관련 조항만으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라도 원고가 담당하는 공종 및 업무가 종료된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당사자들은 적어도 피고의 B 건설공사가 종료된 때에는 더 이상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의 B 건설공사는 이미 종료하였다.
원고는 2014. 5. 27.부터 피고가 근로계약 해지를 통지한 2014. 6. 18.까지 23일간 무단결근을 하였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해지사유로 월 합계 또는 계속하여 5일 이상 결근한 경우를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4. 6. 20.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그것이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비록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참조).
이 사건 계약이 2014. 6. 2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임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퇴직사유가 없음에도 치료를 위해 회사에 나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 21.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2014년 지급급여의 평균인 월 2,7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앞서 판단한 것과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서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14. 6. 20.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치료비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 모든 치료비와 급여 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원고는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것이므로, 부당해고 이후인 2014. 7. 29.부터 2014. 9. 13.까지의 치료비 9,736,85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예상 치료기간이었던 4주에서 6주 정도의 치료비를 지원해주겠다고 하였을 뿐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1년이 지난 때 발생한 위 치료비를 지급한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한 이후 2013. 11. 4. 회사에 복귀하여 약 9개월 동안 별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하였는데 갑자기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았고, 이미 피고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위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원고의 주장이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에 따른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업무상 부상을 입을 당시에 근로관계에 있다면 실제 치료를 할 당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사용자는 여전히 요양비를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와 피고는 각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근로관계에 있고 이 사건 사고가 원고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임은 분명하다.
한편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년이 넘게 지난 후에 받은 치료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갑 제1, 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받은 치료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입원치료를 받은 D정형외과 의사 E의 입원확인서에 의하면 원고의 병명은 '천추골절, 좌측 상지 · 하지 치골 골절, 좌측 비골근위 간부 골절, 좌측 횡돌기 골절, 추간판 탈출증 제4-5번 요추간'이었고, 원고가 2014. 7. 29.부터 치료를 받은 원인은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또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서 부상 부위가 일치한다.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치료를 받고 회사에 복귀한 이후에도 통원치료를 받아왔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재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피고에게 허리부분과 관련된 기왕증이 있었음을 인정할 사정도 전혀 없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7. 29.부터 2014. 9. 13.까지 치료비로 9,736,856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요양보상으로 위 9,736,85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연하(재판장) 김재남 나재영
각주1) 현수교 등의 케이블 시공에 앞서 시공 기반 등으로서 공중에 걸쳐지는 통로 모양의 구조물을 의미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