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 선고 2015가합524379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2,518,4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나.

원고 B에게 38,159,8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5.부터,

다.

원고 C에게 32,718,5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라.

원고 D에게 28,593,0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마.

원고 E에게 31,544,5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8.부터,

바.

원고 F에게 31,185,1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5.부터,

사.

원고 G에게 8,596,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대학로 뮤지컬 센터'라는 명칭으로 뮤지컬 공연장 대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급여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있고, 그 미지급 금액은 별지 미지급 내역의 각 '퇴직금'란 및 '체불급여'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2.

판단

피고는, 원고 A에게 2012. 11. 1.경부터 2014. 10. 31.경까지의 급여 27,627,195원 및 퇴직금 4,891,303원의 합계 32,518,4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원고 B에게 2012. 11. 1.경부터 2015. 1. 31.경까지의 급여 32,872,403원 및 퇴직금 5,287,432원의 합계 38,159,8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5.부터, 원고 C에게 2012. 12. 1.경부터 2015. 1. 25.경까지 급여 32,718,5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원고 D에게 2013. 3. 1.경부터 2015. 3. 5.경까지 급여 24,890,448원 및 퇴직금 3,702,606원의 합계 28,593,0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원고 E에게 2012. 11, 1.경부터 2015. 1. 26.경까지 급여 27,170,494원 및 퇴직금 4,374,031원의 합계 31,544,5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8.부터, 원고 F에게 2012. 11. 1.경부터 2015. 2. 28.경까지 급여 26,677,886원 및 퇴직금 4,507,290원의 합계 31,185,1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5.부터, 원고 G에게 2014. 11. 25.경부터 2015. 1. 25.경까지 급여 9,096,270원 중 2015. 5. 5. 지급받은 500,000원을 제외한 8,596,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연하(재판장) 김재남 나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