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을 명시하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근로계약이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피고에게 계약갱신 의무 내지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 점, 원고들에 대한 채용공고에서 ‘실적이 우수한 자는 무기계약직 전환’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전환 가능 인원이나 실적 우수 여부에 대한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에서도 이에 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종래 원고들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계약직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관행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에게 근로계약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5가합524454 근로에 관한 소송
* 원 고 : 1. A
B
* 피 고 : ○○○○○공사
* 변론종결 : 2015.09.17.
* 판결선고 : 2015.10.13.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 서울특별시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상시근로자 약 1,000명을 사용하는 지방공기업이다.
원고들은 2013.3.25. 피고와 사이에 담당업무를 토지 및 분양주택 등 판촉관련업무(마케팅 전문가)로, 근로계약기간을 2013.3.25.부터 2014.3.24.까지로 정하여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각 근로계약은 2014.3.24. 근로계약기간이 2014.3.25.부터 2015.3.24.까지로 연장되었다(이하 위 연장된 부분을 포함한 각 근로계약을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 원고들은 2015.3.24.까지 피고의 마케팅실에서 근무하다가 2015.3.24.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통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실적이 우수한 경우 원고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어 있었고, 원고들은 실적우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피고 공사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에 있고, 피고의 수령지체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소정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채용공고상 ‘실적이 우수한 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문언은 피고가 직종을 불문하고 무기계약직 직원을 선발할 경우 마케팅 전문가로 채용된 자를 우선 고려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인 내지 홍보 문구에 불과하고, 근로계약상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들이 담당한 택지매각 촉진을 위한 마케팅 업무가 성질상 한시적인 업무이고, 현재 피고의 택지매각 촉진을 위한 마케팅 업무의 필요성이 적으며,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전환될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동일 직종으로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판단
무기계약직 전환 합의 유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의 실적이 우수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갑 제1, 5, 8, 11,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3.3.경 원고들을 포함한 마케팅 전문가에 대하여 채용공고를 하면서 ‘실적이 우수한 자는 무기계약직 전환’이라고 명시하였고, 원고들이 근무할 당시 피고 마케팅실에서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청하는 공문을 반복적으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2, 13,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무기계약직 전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합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위 채용공고의 ‘실적이 우수한 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문언에 전환 가능 인원이나 실적 우수 여부에 대한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적이 우수한 자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마케팅실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청하는 공문을 작성하였으나 위 공문은 피고 내부적으로 각 부서간의 업무처리과정에서 작성된 것일 뿐이고, 원고들에 대하여 실적 우수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합의 사실이 채용공고 때부터 존재하였다면, 원고들의 근로계약기간이 처음 끝났던 2014.3.24. 피고에 대하여 전환을 요구하였을 것인데 그렇게 볼 자료가 없다. 그리고 연장된 이후에 합의 사실이 성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의 유무 및 그 내용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 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이에 반하여 부당하게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판단
갑 제5, 9, 10, 19, 26호증, 을 제1, 2. 3, 4,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근로계약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을 명시하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근로계약이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피고에게 계약갱신 의무 내지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의 내부 규정이나 단체협약 등에서도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근거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전혀 없다.
원고들에 대한 채용공고에서 ‘실적이 우수한 자는 무기계약직 전환’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전환 가능 인원이나 실적 우수 여부에 대한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에서도 이에 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아니하다. 위 채용공고의 문언만으로는 원고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가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가진다고 할 만큼 구체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종래 원고들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계약직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관행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계약직 마케팅전문가 7명을 대상으로 하여 무기계약직인 사무지원원으로 직종전환신청을 받아 신청자 중 실적이 우수한 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선발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직 마케팅전문가 4명이 직종전환을 신청하여 무기계약직인 사무지원원으로 선발되었다. 원고들은 위 직종전환 신청조차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가 원고들과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미매각 토지와 미분양아파트 등에 대한 마케팅 업무가 많았으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만료될 무렵에는 마케팅 업무가 상당부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들이 담당한 마케팅 업무가 한시적·일시적 업무의 성격을 상당부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소결론
이와 같이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이 부당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그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5.3.24. 종료되었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청구나 임금 지급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재판장 판사 김연하
판사 김재남
판사 나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