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가합528210 판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 7. 1.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1994. 6. 30. 임기만료로 퇴임하고 그에 따른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같은 날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피고 회사의 상임 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이후 원고는 1994. 7. 1.부터 피고 회사의 부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12. 31. 퇴직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1998. 3. 27. 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원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관하여 결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