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산하 고용노동부 소속의 각 고용센터는 고용인프라의 강화를 위해 1996년 인력은행 설립과 동시에 민간 직업상담원을 채용한 이래 신규 사업에 맞춰 다양한 직종의 비공무원들을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였고, 이후 이들 대부분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현재 각 고용센터의 인력구조는 공무원(행정직/상담직)과 비공무원으로 나누어지는데, 비공무원은 직업상담원, 사무원, 구인상담원, 훈련상담원,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 취업지원명예상담원 6개 직종으로 구성된다.
원고들은 무기계약직으로서 각 고용센터에서 사무원, 구인상담원, 훈련상담원(이들을 합쳐서 '사무원 등'이라 한다)으로 근무하고 있다.
직종별 담당 업무
각 고용센터의 비공무원이 직종별로 담당하는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련규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0호증, 을 제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내용
피고가 직업상담원들에게는 상여금,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들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원고들에게는 합리적 이유 없이 위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현저히 낮은 액수만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위적으로 임금,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6조는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의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원고들과 같은 사무원 등의 지위는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는 계속적·고정적인 성격을 가지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법률 등 규범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참조).
다만 법률의 헌법상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비교대상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는지를 살펴볼 때에 그 비교집단 자체의 내재적 특성이나 직무의 특수성 등 물리적인 성격이나 현실적인 측면만을 고려해서는 안 되고, 비교대상과 관련된 헌법규정 및 당해 법률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규범적인 해석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9헌마538 결정 참조)과 마찬가지로, 그 비교집단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업무의 내용 및 범위·권한·책임 뿐만 아니라 해당 처우의 내용과 차별적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도 함께 고려함이 상당하다.
또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는 비교대상자와 다른 처우를 하더라도, 그러한 처우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것이어야 근로기준법 제6조가 정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참조).
판단
피고가 직업상담원들에게 상여금,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에게는 상여금,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복지포인트, 성과상여금을 적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 2, 20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원고들의 채용형태 및 절차, 업무내용 및 범위, 권한과 책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비교대상 직업상담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업상담원들과 달리 원고들을 차별하여 헌법상 평등원칙 및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직업상담원은 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 고용보험, 외국인, 고용안정 등 센터 내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반면 사무원 등은 직업상담원이 수행하는 업무 중 일부 업무만을 수행하거나 고용노동행정 업무를 보조하고 있어 그 직무의 내용 및 범위가 다르다. 나아가 고용센터의 주요 업무 프로세스(대상자 선정, 니즈분석,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에서 훈련상담원/구인상담원이 초기상담을 진행하면, 그 다음단계인 심층상담을 직업상담원이 담당하고 있고, 직업상담원의 경우 모든 프로세스 수행도 가능하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및 고용보험 등의 업무, 일반회계 등 예산의 집행, 고용보험 기금의 집행 등을 요하는 업무는 직업상담원만이 담당하고 있는 반면, 구인상담원에게는 보안상 책임 있는 임무를 부여할 수 없는바,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없고, 중요시설·지역의 출입이 통제되며, 중요 문서·자재 등의 취급이 금지되는 등으로 직업상담원이 사무원 등에 비하여 권한 및 책임이 크다.
직업상담원(전임상담원)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직업상담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지방노동관서 일일취업센터 '일일취업 담당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라는 자격기준이 필요한 반면에 사무원 등의 경우에는 사무원 채용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표 2) 중 정보통신(정보기술/기술·기능)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워드프로세서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는 자격기준이, 비서의 경우 비서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워드프로세서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는 자격기준 외에 특별한 자격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채용절차에 있어서도 직업상담원은 반드시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을 거쳐야 하나, 사무원 등은 서류심사와 면접만으로도 채용이 가능한바, 직업상담원과 사무원 등은 그 자격기준 및 채용절차를 달리한다.
직업상담원의 경우 1차 과장(팀장), 2차 센터소장이 평정을 하고, 지방노동관서장이 이를 확인하는 평정절차를 거치는 반면, 사무원 등은 사무원 등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팀, 과 및 사무국 등)의 장이 평정을 하고 있어 평정절차를 달리한다.
직업상담원의 경우 전임상담원, 책임상담원, 선임상담원, 수석상담원으로 구분되어 승진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사무원 등은 별도의 승진체계가 없다.
고용센터의 비공무원의 직종별 업무수행 범위에 한계가 있어 업무처리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고용센터 표준 업무프로세스상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니즈분석, 서비스제공, 사후관리까지 처리하는 기업지원과와 취업지원과 같은 경우 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업상담원이나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이 많을수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지만, 한정된 업무만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사무원 등의 비공무원이 해당과에 있으면, 이 인력들이 본인의 업무를 마치고 시간적 여유가 발생해도 이들에게 직업상담원 혹은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되어 고용센터의 인력활용 개편을 위하여 비공무원 직종 통합을 추진하여 사무원 등을 직업상담원으로 통합하기로 하면서 일정기간 전문성 향상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였고, 직업상담원의 직급체계(전임→책임→선임→수석)를 5단계(일반→전임→책임→선임→수석)으로 개편하여 2015. 4.경 사무원 등을 별도의 일반 직업상담원으로 편입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박현숙 정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