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5가합529923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 2 '인용금액 합계표Ⅰ'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2017. 2. 9.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별지 3 '인용금액 합계표Ⅱ'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그 중 같은 표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고속도로 및 그에 준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시설개량, 안전점검, 안전진단과 그 수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 중 별지 2 '인용금액 합계표Ⅰ'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원고들인 별지 3 '인용금액 합계표Ⅱ'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의 내용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중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임금 등의 지급

피고는 기본급, 자격수당, 특수업무수당, 기타(통상)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출한 금액을 원고들에게 고정연장수당(초과수당), 야간근무수당, 야간초과근무수당(연장야간근로수당), 연장근무수당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내용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정기상여금, 중식보조비, 가족수당, 기타(비통상)수당(이하 '이 사건 각종 수당'이라 한다)"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고정연장수당(초과수당), 야간근무수당, 야간초과근무수당(연장야간근로수당),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일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종 수당이 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제외한 채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4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고정연장수당(초과수당), 야간근무수당, 야간초과근무수당(연장야간근로수당), 연장근무수당 중 미지급분 그리고 위 미지급 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중 미지급분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내용

1)

이 사건 각종 수당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일률성,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정기상여금 : 지급기간 중 휴직, 정직 또는 직위해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50%만 지급되고, 해외유학 등의 교육파견 대상자나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한 자에 대하여는 지급되지 아니하는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중식보조비 : 지급일 당일 내근하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되는바, 소정근로의 대가 및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가족수당 : 가족부양에 대한 지원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가치평가와 관련된 금원이 아니고, 일률성이 없다.

라)

기타(비통상)수당 : 2006년 보수개편 과정에서 10호봉을 초과하는 직원들의 임금 총액을 맞춰주기 위하여 마련한 수당 항목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고정성도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그러한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추가임금을 청구할 경우 기업이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되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위반된다.

3.

이 사건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정기상여금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기본급의 500%를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하여 왔다. 이와 같이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면서 지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에게 이를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왔고, 다만, 휴직, 정직 또는 직위해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에게 일정 비율이 감액된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한 근로자에게는 정기상여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급여체계가 달라짐으로써 인한 것인바, 이를 이유로 일률성 또는 고정성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다.

중식보조비

피고가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월 98,000원 상당의 중식보조비를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규직 근로자가 출장을 가는 경우 중식보조비를 해당 일수만큼 차감하여 지급한 사실, ITO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중식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중식보조비는 내근 중인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으로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중식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가족수당

피고가 원고들 중 부양가족이 있는 자들에게 4인의 범위 내에서 그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가족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족수당은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무관한 부양가족의 유무 및 그 숫자 등을 지급조건 및 지급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률성 또는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마.

기타(비통상)수당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6. 12. 19. 노동조합과 보수체계 및 직급체계를 개편하기로 하면서 호봉제의 상한을 10호봉으로 하고, 기존에 10호봉을 넘는 근로자들의 경우 호봉을 10호봉으로 하되, 그로 인한 임금 감소분 보전 목적으로 기타(비통상)수당을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산정된 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타(비통상)수당은 실제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소정 근로의 제공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4.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앞서 본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을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더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 법정수당 등을 지급함으로써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등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피고의 당기순손익이 2013년도 -2,667,392,001원, 2015년도 -486,981,642원이나, 2012년도 3,213,788,581원, 2014년도 923,045,127원에 이르렀고, ② 피고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015. 12. 31. 현재 427억 원대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의 정당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청구를 배제할 만큼 회사의 경영이나 존립이 위태로운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산정

가.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정기상여금, 기타(비통상)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법정수당{고정연장수당(초과수당)은 월 28시간 상당의 연장근로수당으로서, 근로자들이 실제 월 28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고들이 구하는 연장근로수당은 위 2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한 수당으로서, 이 또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한다}은 위 각 항목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에서 기지급 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원이고, 이는 별지 2 '인용금액 합계표Ⅰ' 및 별지 3 '인용금액 합계표Ⅱ'의 '법정수당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이와 같은 계산방식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법정수당 차액에 대하여 각 임금지급일(매월 21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각 월의 말일부터 2016. 7. 31.까지(원고들 중 퇴직한 원고들인 별지 3 '인용금액 합계표Ⅱ'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경우 퇴직 전 월의 말일까지)의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표Ⅰ' 및 별지 3 '인용금액 합계표Ⅱ'의 '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나.

퇴직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별지 3 '인용금액 합계표Ⅱ'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 및 원고 A, B, C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법정수당 차액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법정수당 차액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차액은 별지 2 '인용금액 합계표Ⅰ' 및 별지 3 '인용금액 합계표 II'의 '퇴직금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이와 같은 계산방식 및 그 계산결과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들 중 재직 중인 원고들인 별지 2 '인용금액 합계표Ⅰ'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법정수당 차액', '지연손해금', '퇴직금 차액'의 합계인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6. 12.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2. 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들 중 퇴직한 원고들인 별지 3 '인용금액 합계표Ⅱ'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법정수당 차액', '지연손해금', '퇴직금 차액'의 합계인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그 중 '원금(법정수당 차액과 퇴직금 차액의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인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박현숙 안은진

각주1) 퇴사 후 재입사한 자들로서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으나, 이전 퇴사 당시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을 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