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폐기물소각시설 위·수탁운영협약 등의 체결
피고는 1999. 6.경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한다)로부터 서귀포시 및 제주시에 위치한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이하 'A 소각장', 'B 소각장'이라 한다) 공사를 수주받아 완공한 다음, 2003. 4. 1. 제주도와 사이에 A 및 B 소각장 등 관련시설의 운전과 유지보수 등을 위한 위·수탁운영협약을 체결하였다가, 2008. 4. 3. A 소각장에 대해서는 서귀포시, B 소각장에 대해서는 제주시와 각각 위탁 기간을 2011. 4. 2.까지로 하여 같은 내용의 위·수탁운영협약을 체결하였다(이후 위탁 기간이 같은 해 10. 2.까지로 연장되었다).
제주시는 2011. 10. 3. B 소각장의 운영·관리를 위해 위탁기간을 2014. 4. 2.까지로 하여 재차 피고와 위·수탁운영협약을 체결하였으나(이하 피고가 계약 당사자로 된 위 각 운영협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운영협약'이라 한다), 서귀포시는 그 무렵 주식회사 C(이하 'C회사'이라 한다)에게 A 소각장의 운영·관리를 위탁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3. 4. 2. C회사과 사이에 A 내지 B 소각장의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2.까지 유사한 내용으로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갱신하여 왔다(C회사이 위와 같이 서귀포시로부터 A 소각장의 운영·관리를 직접 위탁받은 때부터는 B 소각장에 대해서만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중 제4조의 인원 및 용역비는 매 용역계약 체결시마다 액수 등이 조정되었고, 제7조, 제9조는 2008. 4.경 신설되었다).
원고들은 2002. 8.경 내지 2010. 12.경 사이에 C회사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B 소각장에 투입되어 위 소각장의 운전·관리 및 정비 업무 등을 담당한 근로자들이다.
운영소장의 배치 현황 등
피고는 이 사건 운영협약 및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래 운영소장 1명과 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1명의 직원을 A 및 B 소각장에 배치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각 소각장의 운영·관리를 전담토록 하였다.
예컨대 피고는 D을 2004. 2.경부터 2008. 4.경까지 A, B 소각장의 운영소장으로 근무하도록 하였으며, 이어 C회사의 추천을 받아 당시까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제주도 출신의 E을 운영소장으로 채용하여 2008. 5.경부터 A 및 B 소각장에 배치하였다(C회사이 A 소각장에 대하여 서귀포시와 직접 위·수탁운영협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2. 1. 13.부터 E은 B 소각장만을 담당하였다).
한편 C회사 또한 자체적으로 운영소장 직을 두어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제반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그에 따라 2003. 4.경부터 2005. 5.경까지는 F가, 2005. 5.경부터 2011. 10.경까지는 G이 각각 A 및 B 소각장의 운영소장으로 근무하였다가, 위와 같이 C회사이 서귀포시로부터 A 소각장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이후인 2012. 1. 13.부터는 H가 A 소각장의 운영소장으로 근무하였다.
E은 피고의 B 소각장 운영소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원고들을 포함한 C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채용이나 업무배치는 물론 휴가 등 근태관리를 처리하기 위한 다수의 결재문서에 자신의 명의로 서명을 한 바 있다. 즉, E은 ① 신규 인원의 채용 내지 보직변경, ② 연차휴가 등 각종 휴가나 조퇴 등의 승인, ③ 추석 및 설 연휴기간의 당직 근무자 지정, ④ 폐기물처리를 위한 소각로 운전 등의 세부작업 현황의 점검·보고, ⑤ 타 지역 소각장 등 견학을 위한 출장 승인, ⑥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 선임 및 직무교육 이행, ⑦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무비품, 각종 자재 등의 청구 및 신규 자격증 취득 직원에 대한 자격증수당의 지급 내지 각종 운영자금의 청구 등을 위해 C회사 명의로 작성된 내부 문서의 (운영)소장란에 서명을 하였다.
E은 2012. 1.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B 소각장 근무인원들에 대한 연차휴가 등의 승인이나 근무조별 업무현황 등의 점검·보고 등을 위해 C회사 명의로 작성된 일부 문서에 서명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2013. 7. 30. C회사 측에 '당사의 현장소장이 귀사의 업무 전결사항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위 전결사항은 당사 소속 직원이 수행할 수 없는 업무범위이므로, 귀사 고유 업무에 대한 수행방안을 즉시 수립·조치하고 동일한 업무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를 당부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C회사은 같은 해 8. 13. 정비팀장으로 근무하던 I을 소장(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피고 측에 '당사 고유 업무를 자체 수행할 것'과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 내지 29, 31 내지 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 14,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C회사 명의로 작성된 다수의 결재서류를 통해 알 수 있듯, 피고는 소속 직원인 E을 통해 C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채용이나 보직변경 등의 인사관리, 출장이나 휴가승인 등의 근태관리는 물론 업무지시나 보고 등에까지 관여하였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는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할 것인바, 원고 1 내지 22의 경우,「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8. 2. 20. 법률 제5512호로 제정되어 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파견근로를 제공한 지 2년을 초과한 날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를 보유하고, 마찬가지로 파견근로를 제공한지 2년을 초과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전후 구분의 의미가 없는 범위에서 이를 구분하지 않고 '파견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피고가 위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다.
피고
E은 피고가 아닌 C회사 운영소장의 지위에서 채용 등 각종 서류에 결재를 하였을 뿐이며, B 소각장의 운영·관리업무 또한 피고가 아닌 C회사이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C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지휘·명령권을 행사한 바 없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
파견근로자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 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9692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04. 2.경부터 2008. 4.경까지는 D을, 그 이후부터는 E을 B 소각장의 운영소장에 배치·근무토록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특히 D이 위와 같이 피고의 운영소장 직에 있던 기간 동안에는, 'B 소각장 운영과 관련한 C회사의 내부 업무에는 본인이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된 D 본인의 진술서(을 제29호증)와 'E 이전에는 피고의 운영소장이 C회사 직원의 휴가 등에 대해 결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한 C회사 소속 직원 J의 증언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달리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지휘·명령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들 또한, 그 주장과 같은 입사일에 따르면 대부분 2008. 4. 이전에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른 고용의제 등의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임에도(2006. 4. 이전에 C회사에 입사한 원고 1 내지 25의 경우가 그러하다), 주로 '피고가 E을 통해 원고들의 채용 및 근태관리 등에 관여하였다'라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나아가 그 이전 시기 동안 피고 측에 의해 이루어진 지휘·명령의 정황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한 바 없다.
한편 피고의 운영소장으로 근무하던 E이 앞서와 같이 C회사 소속 근로자의 채용 및 휴가 승인 등을 위한 결재문서에 직접 서명을 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갑 제12, 30호증, 을 제6 내지 13, 15 내지 28호증, 증인 J, K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제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특히 E이 C회사의 부탁으로 사실상 위 회사의 관리자 역할을 병행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E의 업무수행 양태를 기초로 근로자 파견의 징표로서 주장한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회사은 B 소각장과 유사한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주요 사업영역으로 하는 회사로서, 제주도 등을 포함한 전국 15개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서귀포시를 포함한 부천시, 파주시 등에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용역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C회사은 B 소각장과 같은 폐기물소각시설의 운영에 있어 상당한 전문성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C회사 본사 관리팀장인 K 또한 '소각장의 건설분야는 피고가 전문성이 있으나, 건설된 소각장의 운영에 있어서는 오히려 C회사이 전문적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업체인 C회사에게 B 소각장의 운영을 위탁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일반적인 관리 차원을 넘어 굳이 작업계획이나 인력의 운용 등 B 소각장의 운영을 위한 C회사 측의 세부적 방침에 대해서까지 지휘·명령권을 행사하거나 이를 위한 별도의 관리체계를 구비하여야 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 실제로도 피고는 이른바 B 소각장의 관리 인력으로 운영소장 1인과 이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 1인만을 현장에 배치하였던바(서귀포시가 C회사 측과 직접 위·수탁운영협약을 체결한 2012. 1. 이전까지는 위 운영소장 등 2인이 A 및 B 소각장 모두를 관리하였다), 이는 전형적인 도급계약을 통해 작업이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에 있어 도급인 측이 소수의 소속 직원만을 수급인 측이 담당하는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과 비교하여 그 형태나 실질이 크게 다르지 않다(증인 J의 증언 등을 통해 알 수 있듯, 오히려 피고로서는 발주처인 제주시의 요청으로 이 사건 운영협약을 갱신하여 왔을 뿐, 향후에도 B 소각장 등의 운영업무를 계속하여 위탁받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동기나 유인을 갖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와 C회사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1조에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을 '소각장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의 공급'으로, 제2조에는 용역명을 '소각장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공급용역'으로 기재하는 등, 일부 명칭만에 주목할 경우 해당 용역계약이 일종의 인력공급과 같은 실질을 갖는 것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용역비 또한 대부분 C회사 소속 직원에 대한 인건비, 보험료 및 기타 경비로 지출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용역계약서가 정한 '용역의 대상'(제2조 제2항)은 이 사건 운영협약을 통해 피고가 제주시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와 사실상 동일한 범위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용역계약은 그 명칭 등과는 무관하게 피고가 위탁받은 B 소각장 등의 제반 운영업무를 그대로 C회사 측에 재위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2008. 4.부터는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현장대리인' 조항이 신설되었던바, C회사은 위 조항에 따라 G 등을 운영소장으로 선임한 후 이들로 하여금 피고와의 연락·조정 및 소속 근로자의 노무관리 및 작업상 지휘·명령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였다고 보인다(위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운영협약서 제5조 제3항은 제주시 등 위탁자의 사전승인 없이 피고가 해당 업무를 재위탁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제주시가 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용역계약을 통한 피고의 C회사에 대한 B 소각장 운영업무 재위탁을 명시적으로 승인한 바는 없다{피고가 제주시에 승인을 요청한 'B 소각장 운영계획'(갑 제12호증)상 소속 관리자들과 C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조직체계로 통합하여 기재하거나, 제주시에 B 소각장 운영과 관련한 비용정산을 요청하기 위해 자재청구서 등 근거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E이 피고의 운영소장으로, C회사 소속 직원인 G 등이 운영팀장으로 서명한 것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주시는 C회사이 사실상 B 소각장의 운영업무에 관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바,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운영협약을 위반하여 C회사에 해당 업무를 재위탁하였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성격에 대한 실체적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한편 E이 피고의 운영소장 자격으로 앞서와 같이 원고들을 포함한 C회사 소속 직원들의 채용 내지 보직변경, 근태관리 등을 위한 관계 서류에 서명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러한 사정은 피고와 원고들 간의 지휘·명령 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유력한 정황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회사은 종래 운영소장인 F, G 등 일부 직원에게 이른바 '인장 위임승인 및 사용 서약서'에 날인하게 한 다음 이들로 하여금 C회사을 대표하여 공문작성이나 기성자금청구 등의 제반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던바(이에 따라 G 등은 당시 C회사 운영소장으로서 소요 운영자금의 품의서류 등에 결재하였다), 마찬가지로 E에 대해서도 2012. 1.경 같은 취지로 인장사용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점, ② 신규직원 채용, 휴가 승인, 보직 및 근무조편성 등과 관련하여 E이 서명하였던 기안용지 등 제 서류들은 모두 C회사의 공식 문서양식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예컨대, 신규직원채용을 위한 품의문서(갑 제2호증의2)상 신규채용 직원의 급여에 대해서는 '본사결정 요망'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때의 '본사'는 C회사이라 할 것이다} 해당 서류에 함께 서명한 기타 담당자들 또한 C회사 소속 직원들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특정 회사가 마련한 결재 문서에 다른 회사의 관리자가 특정 회사의 담당자와 함께 서명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점, ③ 신규직원 채용, 각종 수당의 지급 등과 관련한 서류에 E이 서명을 한 결재건 중 일부에 대해서는 다시 C회사의 대표이사가 결재하여 최종 승인을 하였고, 한편으로 C회사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의 지급, 취업규칙의 작성 및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등 체결의 당사자로서 기업의 실체를 유지하며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관리를 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C회사의 근태관련 문서 등에 대한 E의 서명을 승낙·양해하는 등 피고 차원에서 해당 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의사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오히려 피고는 이러한 E의 행위를 뒤늦게 파악하게 되자 즉각 C회사 측에 시정을 요구하는 항의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2013. 8.경 I이 새로이 B 소각장을 담당하는 C회사의 운영소장으로 선임되기에 이른 점(피고가 C회사이 선임한 현장대리인 등을 통하지 않고 C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등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이 사건 용역계약 제7조 제2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등을 종합할 때, E은 피고의 운영소장 지위가 아닌 C회사 소속 운영소장의 지위에서 위와 같이 서명 등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특정 직원이 동일한 작업장에서 위·수탁 관계에 있는 피고와 C회사의 운영소장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통상의 업무관행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것이긴 하나, 한편으로 E이 상당기간 C회사 소속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C회사의 추천으로 피고에 채용되어 운영소장 직까지 맡게 된 점을 위 사정들에 더하여 보면, E은 오히려 피고의 주장과 같이 C회사 대표이사 등의 부탁으로 B 소각장 내에서 사실상 위 회사의 관리자 역할을 병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증인 J은 '피고의 운영소장이 C회사 신규인원을 채용하거나 인사발령을 하였다'고도 증언한 바 있으나, 이는 피고의 운영소장이던 E의 지위에 초점을 두었다기보다는 채용 등 행위의 주체가 E이라는 점 자체를 강조하는 차원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C회사의 요청에 따라 위 회사 관리자의 지위에서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여하였던 E이 당시 피고의 운영소장 직을 겸임하고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만을 들어, 피고가 E을 통해 C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제주시와의 관계에서 B 소각장 운영비용 등을 직접 정산하며 세금계산서 등 또한 피고 명의로 직접 발행하는 등 B 소각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피고에 귀속된다'는 점 또한 근로자파견관계의 징표로서 주장하나, 이는 이윤추구의 주체이자 용역업무의 위탁 당사자인 피고의 기업 활동에 당연히 예정된 것으로서,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도급 내지 위탁관계로서의 실질을 부정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용주(재판장) 성준규 이정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