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9. 선고 2015가합53290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7,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10.부터, 19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8.부터 각 2016. 12. 29.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메가스터디 주식회사(이하 '메가스터디'라 한다)는 온라인 교육정보 제공업, 학원사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이고, 피고는 메가스터디와 강의계약을 체결한 강사이다. 원고는 2015. 4. 1.경 메가스터디로부터 분할되어 메가스터디의 교육용역 사업부문의 자산 등을 승계한 신설법인이다.

나.

메가스터디와 피고 사이의 강의계약의 체결

1)

메가스터디와 피고는 2012. 3. 23.경 계약기간을 2012. 3. 23.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한 강의계약을 체결하였다.

2)

메가스터디와 피고는 2013. 4. 1.경 계약기간을 2028. 12. 31.까지로 하여 강의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강의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메가스터디와 피고는 2013. 4. 1. 이 사건 강의계약에 부가하여 선급금 지급에 관한 부가약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선급금 부가약정'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메가스터디와 피고는 2014. 10. 22.경 이 사건 강의계약에 부가하여 계약금 지급에 관한 부가약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금 부가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강의계약 및 이 사건 선급금 부가약정과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원고가 2015. 4. 1.경 메가스터디로부터 분할되면서 이 사건 계약상 메가스터디의 지위를 승계하였다(이하 편의상 승계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

다.

피고의 계약해지 통보

1)

피고는 2014. 11.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근본적으로 불공정하고 원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2)

한편 주식회사 현현교육(이하 '현현교육'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온라인강의 웹사이트 스카이에듀(www.skyedu.com)에는, 2014. 12.경부터 피고('B'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의 온라인강의상품을 위 사이트에서 판매할 예정이라는 홍보물이 게시되었다.

3)

원고는 2014. 12. 15.경 현현교육에게 공문을 보내, 현현교육의 웹사이트에서 피고의 온라인강의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이 사건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강의상품 판매 중지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현현교육은 2014. 12. 24.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해지로 종료되었고 현현교육이 피고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정당한 권리자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강사료 등 지급 내역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선급금 부가약정에 따른 선급금으로 2013. 5. 24.경부터 2014. 4. 24.경까지 매월 300만 원씩 12회 합계 3,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2. 20.경 오프라인강의 홍보를 위한 선급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4. 11. 2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 부가약정에 따른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3. 12.경부터 2014. 11.경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강북메가스터디학원에서 단과반 강의를 진행하여 총 208,812,100원의 매출을 올렸고, 원고로부터 그 중 약 50%인 104,406,000원을 강사료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경쟁업체인 현현교육과 새로운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강의계약에 따른 위약벌 11,693,477,376원(= 월평균강좌판매금액 17,401,008원 × 잔여계약기간 168개월 × 4배) 중 일부로서 18억 300만 원, ② 이 사건 선급금 부가약정에 따른 선급금 반환으로 8,600만 원, ③ 이 사건 계약금 부가약정에 따른 계약금 반환으로 300만 원 및 위약벌 1억 800만 원 합계 2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는 적법함

원고는 피고가 해당 과목 최고 인기 강사(이른바 '1타 강사')가 되면 온라인 강의를 개설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고, 피고가 원활한 강의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2)

이 사건 계약의 위약벌 조항은 무효임

가)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된 위약벌 조항(이하 '이 사건 위약벌 조항'이라 한다)은 원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과다한 위약벌을 정한 것으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나)

피고는 근로자이므로, 이 사건 위약벌 조항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다)

이 사건 강의계약은 약관의 성질을 가지는데, 이 사건 위약벌 조항은 고객인 피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벌을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3)

이 사건 선급금・계약금 부가약정 관련 청구도 부당함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적법한 해지통고로 해지되었고 이는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피고가 선급금, 계약금, 홍보비용 명목 금원을 이미 수령한 것은 모두 유효하고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사건 계약금 부가약정은 이미 실효된 2012. 3. 23.자 강의계약의 부가약정이므로, 위 강의계약이 실효된 이상 이 사건 계약금 부가약정에 근거하여 위약벌을 청구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강의계약에 따른 위약벌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한 이 사건 계약 해지통보의 효력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해당 과목 최고 인기 강사가 되면 원고가 피고의 온라인 강의를 개설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사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해당 과목 최고 인기 강사가 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상 피고에 대한 지원 의무를 소홀히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계약해지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통고는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강의계약에 따른 위약벌 지급의무

피고가 2014. 11.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그 후 현현교육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강의계약 제17조 제4항에서 피고가 계약기간 내에 임의로 강의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기지급받은 강사료 및 비용의 2배와 월평균 강좌판매금액에 계약 잔여기간의 개월수를 곱한 금액의 2배를, 피고가 경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즉시 중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월평균 강좌판매금액에 계약 잔여기간의 개월수를 곱한 금액의 4배를 위약벌로 각 정하면서, 두 사유가 경합할 때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위약벌로 지급하기로 규정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통고가 부적법한 이상, 피고가 위 계약해지통보를 통해 이 사건 계약을 더 이상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고 경쟁업체인 현현교육과 전속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강의계약 제17조에 의하여 산정한 위약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효력

(1)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먼저 피고가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를 근로자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온라인강의상품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거나 원고의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피고는 강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강의방식 등에 대하여 독자적인 결정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 대하여는 스스로 작성한 강의계획서, 강의제작일정 등을 제출하여 원고의 업무관리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강좌판매대금 중 일정 비율을 강사료로 지급받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3. 5. 24.경부터 2014. 4. 24.경까지 매월 300만 원씩을 지급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이 사건 선급금 부가약정에 따라 향후 발생할 강사료에서 공제할 것을 전제로 미리 지급한 선급금으로서 강사료가 선급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반환하기로 한 돈이므로, 이를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피고가 제작한 온라인강의 판매 성과나 오프라인 강의의 수강생 수에 따른 이윤 창출의 기회와 위험은 강좌판매대금에서만 강사료 수입을 얻는 피고도 원고와 분담하게 된다.

④

피고가 정해진 시간 동안 정해진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가 원고 학원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그 업무의 특성상 강의를 위하여 정해진 시간에 학원으로 출근하여야 할 것이지만, 담당하는 강의 시간 외에 구체적인 구속을 받는 출근과 퇴근시간이 있었다거나, 강의 시간이 많아 사실상 규칙적인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⑤

피고가 원고의 인사규칙이나 복무규정,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인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하고, 구체적인 계약에서 일방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에 교섭이 이루어져 계약의 내용으로 된 조항은 작성상의 일방성이 없으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인 약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4634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83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의 교섭 없이 원고가 미리 마련한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2012. 3. 23.경 강의계약이 체결되었다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이 사건 강의계약이 새로 체결되는 과정이나 원고와 피고의 관계와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강의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개별적인 교섭을 거쳐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반사회적 법률행위 해당 여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는 법리이나,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6325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제작하는 온라인강의상품을 원고가 판매하거나, 원고의 학원에서 피고가 강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수강생이 강의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이를 서비스하는 학원업체에 대한 신뢰도도 고려요소가 되겠지만, 그보다는 강의를 진행하는 강사의 강의 내용이나 강의 방식 등 강사 개인이 가진 자질과 능력이 더욱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어느 강사가 수강생들로부터 인기를 얻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이 필요하지만, 일단 인기를 얻고 나면 강사를 발굴한 학원업체가 아닌 다른 학원업체를 통해 서비스하더라도 수강생들을 상대로 한 매출 측면에서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이로 인해 강사와 계약하려는 학원업체로서는, 위험부담을 안고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발굴한 강사가 인기를 얻은 후 다른 업체와 강사에게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강의라는 '하는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강의계약의 특성상, 고액의 위약벌을 설정함으로써 심리적・간접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 이외의 다른 장치를 상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강의계약에서 고액의 위약벌을 정할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위약벌 조항에 관하여 보면, ① 이 사건 강의계약은 15년이 넘는 이례적으로 긴 계약기간을 설정하여 두고, 위약벌을 남은 계약기간에 연동하여 설정함으로써 그 액수가 매우 커지도록 고안되어 있는 점, ② 실제로 이 사건에서 피고는 약 1년 동안 1억 원 남짓의 강사료 수입을 얻은 반면, 오프라인 강좌판매대금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약벌만 하더라도 무려 116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여기에 계약조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온라인강의에 관하여 다른 강사들의 평균 판매대금을 기준으로 위약벌을 산정한 금액까지 포함시키게 되면 그 액수는 수백억 원대에 이를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위약벌 조항은 매출액에 해당하는 강좌판매대금의 4배와 같이 위약벌을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강의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더라면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에 비해서도 현저히 그 액수가 큰 점, ④ 이 사건 위약벌 조항은 오로지 피고에게만 적용되도록 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위약벌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약벌 조항은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위에서 본 위약벌 규정의 필요성과 피고의 지위, 피고가 얻은 강사료 수입, 이 사건 계약금 부가약정에서 추가로 정한 위약벌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위약벌 조항은 10억 원의 위약벌을 정한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고, 이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강의계약에 따른 위약벌로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선급금 부가약정에 따른 선급금 반환의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선급금 부가약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강의계약을 위반할 경우 선급금 잔액을 원고에게 즉시 반환하기로 정한 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선급금으로 합계 8,6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선급금 반환금 8,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계약해지통고가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기수령한 선급금은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계약해지통고가 부적법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계약금 부가약정에 따른 계약금 반환 및 위약벌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계약금 부가약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강의계약을 위반할 경우 원고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금의 3배를 위약벌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원고로부터 계약금 중 300만 원을 수령하였고 이 사건 계약금 부가약정에서 정한 계약금이 3,600만 원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계약금 반환금 300만 원과 위약벌 1억 800만 원(= 3,600만 원 × 3배) 합계 1억 1,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금 부가약정이 2012. 3. 23.자 강의계약의 부가약정이므로 위 강의계약이 실효됨에 따라 이 사건 계약금 부가약정은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계약금 부가약정의 전문에 위 부가약정이 2012. 3. 23.자 강의계약에 부가하여 체결되는 것이라고 기재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강의계약은 2012. 3. 23.자 강의계약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한 것으로서 그 밖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의무는 동일하므로, 이 사건 강의계약이 체결된 이상 이 사건 계약금 부가약정은 이 사건 강의계약에 부가하는 것으로 그 효력을 유지한다고 볼 것이다(피고가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받은 것도 이 사건 강의계약이 체결된 후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억 9,700만 원(= 이 사건 강의계약에 따른 위약벌 10억 원 + 선급금 반환금 8,600만 원 + 계약금 반환금 및 이 사건 계약금 부가약정에 따른 위약벌 합계 1억 1,100만 원) 및 그 중 10억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10.부터, 1억 9,7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8.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2. 2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한 2014. 11.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전제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계약위반을 원인으로 한 위약벌 지급 및 선급금・계약금 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장 내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이전에 피고에게 이행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종(재판장) 황성욱 공민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