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8. 선고 2015가합534451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 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표의 '기산일' 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5. 6.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원고 K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 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 여 위 표의 '기산일' 란 기재 해당일부터 2016. 11.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K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 담하고, 원고 K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는 원고 K이, 나머지 8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 K에게 3,905,4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채권추심 위임업무 수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 산정표 중 '근무기간' 란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