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 주식회사(이하 'SC 금융지주'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합병되기 전의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을 비롯한 그 자회사 등에 대한 지배 및 경영관리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이고, 원고들은 SC 금융지주 내 은행장실 직속 경영전략팀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다. 한편 2015. 12. 2. SC 금융지주를 흡수합병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이하 SC 금융지주와 합병 전의 주식회사 한 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및 합병 후의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 통칭한다).
원고들이 근무하던 경영전략팀은 2013. 11. 5. 은행장실(CEO's Office)과 통폐합되면서 부서 자체가 폐지되었다.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 각 퇴직의사 표시일에 '2013. 11. 30.자로 자발적으로 사직하여 퇴사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근속년수의 1.5배에 월평균 급여를 곱하여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받거나, 회사에 남기를 희망하고 2014. 2. 28.자로 자발적으로 사직함으로써 퇴사하기로 정하는 경우 근속년수의 1.5배에서 3을 뺀 숫자(1.5N-3)에 월평균 급여를 곱하여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퇴직합의서를 작성하고, 아래 표 기재 각 퇴사일에 퇴사하였다(이하 '이 사건 희망퇴직'이라 한다).
한편 피고의 노동조합은 2013. 11. 21. 피고에게 임금·단체협약(이하 '임단협'이라 한다) 교섭을 제안하였고, 2013. 12. 6. 시작된 임단협 협상과정을 통해 2013. 12. 20. 피고와 특별퇴직에 관하여 아래 내용과 같은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희망퇴직은 실질적으로 사직의 의사가 없는 원고들의 근로계약관계를 피고가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시킨 것으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 이 사건 희망퇴직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희망퇴직을 강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 대하여 앞으로 더 나은 퇴직 조건은 없다고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원고들로 하여금 퇴직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결국 이 사건 희망퇴직 신청은 피고의 기망 내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도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희망퇴직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여전히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퇴직 제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자발적으로 퇴직을 결정한 것이고, 원고들이 퇴직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하거나 강박한 사실이 없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퇴직할 당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1년 반 이상이 도과한 현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3,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퇴직조건을 제시하면서 이보다 더 나은 조건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 제4, 11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를 포함한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희망퇴직이 원고들의 내심의 의사와 다르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거나, 원고들이 피고의 강박이나 기망에 의하여 이 사건 희망퇴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원고들로서는 피고의 이 사건 희망퇴직 권고를 선뜻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당시 피고의 경영사정과 이를 반영한 구조조정계획, 퇴직위로금의 지급 등 피고가 제시한 희망퇴직의 조건, 희망퇴직을 수용하는 경우와 계속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 있어서의 이해관계 차이 및 자신이 해고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당시의 상황에서는 희망퇴직을 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희망퇴직원을 제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이 근무 중이던 경영전략팀은 2013. 2.경부터 연내 축소 내지 폐지될 것이라는 내부적 통지가 있었고, 피고는 같은 시기에 원고들을 비롯한 경영전략팀 소속 직원들에게 본인의 이력서를 업데이트하여 송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3. 2. 26.경 피고 측 G에게 이력서를 업데이트 해 준 후, 2013. 4.경부터 2013. 12.경 사이에 Job Watch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른 부서나 회사로의 전보 시도를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한편 피고가 사전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희망퇴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퇴사처리 하겠다고 하면서 퇴사를 강요하였다거나, 원고들의 주장처럼 원고들의 부서 이동 및 전보를 방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기재는 원고들과 같이 퇴사한 피고의 부사장의 진술서로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2013. 11.경부터 원고들이 퇴사한 이후까지 경영전략팀 직원들에게 퇴직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고 내지 퇴사명령을 내린 적이 없었으며,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Job Watch 프로그램을 통해 피고의 다른 부서로 전보되었다.
원고들은 2013. 11. 18. 또는 2013. 11. 29.경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는데, 2014. 2. 14.부터 2014. 3. 31.까지 사이의 기간 중 원고들이 선택한 시기에 개별적으로 퇴직하는 등 원고들이 희망퇴직 여부를 고민하였던 기간이나 정도 역시 일률적이지 않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와 퇴직 시 미사용 휴가에 대한 현금 보상, 퇴직일자 조정 가능 여부, 실업급여 수령 지원 여부, 퇴직 소득에 대한 세금문제, 전년도 보너스 수령 가능성 여부 등 퇴직조건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협의를 거쳤다.
한편 위 1의 라.항에서 본 특별퇴직은 2014. 1. 2.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직무에 영향을 받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원고들이 근무하던 경영전략팀은 이미 그 전인 2013. 11. 5. 폐지결정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특별퇴직은 2013. 11. 21. 피고의 노동조합 측에서 먼저 제안함에 따라 논의된 것이고, 그 협의 시작일은 원고들이 퇴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인 2013. 12. 12.경이다. 한편, 피고 측에서는 애초에 특별퇴직에 대해서도 준정년 퇴직자만을 대상으로 하되 24개월 치의 월평균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원안을 제시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희망퇴직 조건과 비교하여 더 나은 조건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희망퇴직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희망퇴직이 무효라거나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재판장) 이상률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