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6. 선고 2015가합538811 판결

주문

1.

피고는 별지 2 '일부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5.부터 2016. 1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2 '일부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별지 2 '일부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원고'란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농림축수산물의 수집 및 저장, 가공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일반직 또는 별정직 근로자이다.

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의 내용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중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중 직원급여 및 퇴직금 규정(이하 '급여규정'이라 한다)은 일반직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별정직원운용준칙(이하 '운용준칙'이라 한다)은 별정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다.

다.

임금 등의 지급

피고는 기본성과급, 고정성과급, 업적성과급, 특별성과급, 자기계발비, 마트수당, 직원복지연금보조금 등(이하 '이 사건 각종 수당'이라 한다)을 제외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였고(이하 이처럼 산정된 통상임금을 '약정 통상임금'이라 한다), 원고들에게 이를 기초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