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가합54408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3. 10. 1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B공장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1. 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① 2014.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속칭 '두발뛰기 작업(인접한 두 명의 작업자가 짝을 이루어 한 명의 작업자가 두 명의 작업을 모두 하고, 그 동안 나머지 한 명의 작업자는 휴식을 취하는 것)'을 하였다. ② 2014. 12. 6. 상사의 정당한 근무지시를 받았음에도 위반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였다. ③ 2014. 12. 6.부터 다음날 01:00경 사이 직속 상사인 C 반장에게 폭언하였다. ④ 배우자의 식당 영업에 관여할 목적으로 2014. 11. 13.경부터 2014. 12. 12.까지 11회에 걸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2015. 1. 12.부로 해고한다는 의결을 하였다(상세한 해고 사유는 별지 해고사유서 참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3. 10.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1심 징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원고를 2015. 1. 12.부로 해고한다는 의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8, 1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징계사유의 부존재

1)

속칭 '두발뛰기'는 원고가 일하는 피고 회사 B 공장 내에서 작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형태로서 피고도 이를 알고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두발뛰기 작업을 하여 이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는 2014. 12. 6. C 반장에게 폭언을 한 바 없다.

3)

원고가 2014. 11. 13.경부터 2014. 12. 12.까지 11회에 걸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은 인정한다.

나.

과도한 징계양정

원고와 짝을 이루어 함께 '두발뛰기'를 한 D은 정직 45일에 그친 점,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식당을 운영하게 된 피고의 동생이 염려되어 그랬던 것이지 영리나 겸업의 목적으로 그랬던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해고는 피고 회사 B 공장의 공장장인 E 상무가 노동조합의 선거에 개입한 행위를 폭로한 원고에 대한 피고의 보복조치로서 명백한 표적 징계에 해당하는 점에서 이 사건 징계는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무효이다.

3.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속칭 두발뛰기(징계사유 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원고가 속한 노동조합은 적정한 생산량을 유지하고 일정한 수준 이상의 품질을 확보하는 동시에 적정 수준의 노동강도를 유지하여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등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단체협약으로 피고 회사 B 공장의 UPH(Unit Per Hour, 시간당 차량 생산량)와 M/H(Man Per Hour, 시간당 작업 인원)를 정한다(UPH가 많아질수록, M/H가 적어질수록 노동강도는 높아진다). 원고가 일하는 B공장의 2014년 UPH는 42대로, 작업자 1인이 약 1분 26초에 1대 꼴로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두발뛰기와 같은 변칙근무를 근절대상 행위로 지정하고, 이를 금지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4. 1. 중순경부터 2014. 12. 12.까지 인접한 작업을 수행하는 D과 짝을 이루어 두발뛰기 작업을 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14,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두발뛰기 작업은 취업규칙 제17조 제8호, 제14호를 위반한 행위로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므로, 취업규칙 제64조 제19호 소정의 징계해고의 사유가 된다.

가)

두발뛰기 작업을 하게 되면 한 명의 작업자가 주어진 시간 동안 두 명이 해야 할 일을 모두 하게 되어 작업자의 노동 강도는 그만큼 높아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제품의 불량이 발생할 가능성 및 산업재해 등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UPH와 M/H를 정한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 B공장의 현장 사정상 두발뛰기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작업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두발뛰기가 도움이 되므로, 피고 회사는 근로자들 사이에서 두발뛰기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함으로써 사실상 허용해 왔다고 주장하나,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두발뛰기와 같은 변칙근무를 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를 지속적으로 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다)

두발뛰기 작업을 하게 되면, 한 명의 작업자가 두 명의 작업을 몰아서 하는 동안 다른 한 명의 작업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불이행하고도 그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나.

2014. 12. 6. 지시위반(징계사유 ②)

1)

인정사실

원고의 소속 상사인 C 반장, G, H 조장은 원고가 작업현장에서 자주 눈에 띄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2014. 11. 13.경부터 원고에게 '근무시간 지키고, 밖에 나가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4. 12. 6. 9시간의 특근지시를 받고, 특근 시작 후 2시간 만에 위 지시에 반하여 공장을 이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2. 6. 취업규칙 제17조 제14호에 정해진 복무규율위반행위를 하였고, 원고의 소속 상사들이 원고에게 그와 같은 지시를 반복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므로, 위 위반행위는 취업규칙 제64조 제3호, 제19호 소정의 징계해고의 사유가 된다.

다.

상사에 대한 폭언(징계사유 ③)

1)

인정사실

원고가 위와 같이 2014. 12. 6. 특근지시를 위반하고 2시간 만에 공장을 이탈하자, C 반장은 원고에게 '원고의 특근시간을 2시간만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후부터 2014. 12. 7. 01:00까지 4회에 걸쳐 C 반장에게 전화하여 '근태 관리 잘하소', '누가 날 찾아왔냐. 근태 똑바로 정리했느냐. 지금 들어갈게 그 때 책임져라', '조심하소, 조심하소, 조심하라고요'라고 말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C 반장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원고가 C 반장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기 위해 전화를 건 횟수, 그 시간이 심야시간이었던 점,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상대에게 '조심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통상의 경우 강한 협박의 의미를 품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상사인 C 반장에게 자신의 근태관리에 대한 불만을 품고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협박 등으로 직장규율을 문란케 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제64조 제5호 소정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

라.

근무지 무단이탈(징계사유 ④)

1)

인정사실

가)

2014. 11. 13. 피고의 배우자와 동생은 피고 회사 B 공장 인근에 식당을 개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13.부터 2014. 12. 12.까지 사이에 두발뛰기 작업을 통해 자신의 담당 업무를 다른 작업자가 하는 동안 총 11회에 걸쳐 09:30경부터 11:15경까지 하루에 약 1시간 45분 정도씩 공장을 이탈하여 위 식당에서 일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4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6호 또는 제7호에 정한 복무규율을 위반한 행위로써 그 횟수나 동기 등에 비추어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므로, 취업규칙 제64조 제19호 소정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

4.

징계양정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를 할 때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등).

나.

판단

불량 제품 생산 및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 등 앞서 본 두발뛰기 작업으로 인한 부작용, 앞서 본 바와 같이 두발뛰기 작업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부담하는 본질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불이행하는 중대한 위반행위인 점, 원고가 두발뛰기 작업을 하면서 정상적인 근로제공의무를 불이행한 기간이 1년여에 이를 뿐만 아니라 피고에 의하여 적발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앞으로도 계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두발뛰기 작업 중 아예 공장을 벗어나 자신의 배우자와 동생이 운영하는 식당의 영업에 관여함으로써 영리활동을 하기도 한 점, 원고는 위와 같은 불성실한 근태를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상사들의 적법한 업무지시에 불응한 것을 넘어서서 이를 지적하는 상사에게 불만을 품고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2012년경에도 불성실한 근태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주의를 받은 적이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는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갑 제17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 B 공장장인 E 상무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위반하여 노동조합의 선거에 일부 개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사실을 공개함에 따라 그에 따른 보복조치로 이 사건 해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박현숙 정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