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7. 선고 2015가합546348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는 발전소 및 발전시설의 국내외 건설 및 운영, 신재생에너지 등 전력자원의 개발 및 운영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대한항공(이하 '피고 대한항공'이라고만 한다)은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는 1983. 1. 16. 피고 B에 입사한 후 2013. 3. 25.부터 비등기 임원(상무)으로서 신재생에너지사업개발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4. 23. 퇴사한 자이다.

나.

원고의 피고 대한항공 항공기 탑승 및 귀국 경위

1)

원고는 C 15:15경 피고 B와 미국 D사 사이의 E사업 관련 송전선로 공유방안, Shale Gas 비즈니스 협력 등 사업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업무상 출장을 이유로 피고 대한항공의 인천 발 미국 LA행 F 항공편의 비즈니스석에 탑승하였다.

2)

원고는 비행 중 위 항공기 기내에서 승무원들에게 좌석 교체 가능여부와 실내온도 조절 문제, 조명의 밝기, 죽이나 라면과 같은 식사 제공, 면세품 판매 등 기내 서비스에 대하여 여러 차례 불만을 표시하였고, 미국 LA 공항 도착 2시간 전에는 원고가 직접 기내 주방(Galley)으로 들어가 담당 승무원에게 주문했던 라면을 제공하지 않는다며 질책하는 과정에서 들고 있던 책 모서리와 위 승무원의 신체부위가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하였다(이하 위 일련의 사건을 '이 사건 기내 사태'라고 한다).

3)

이에 위 항공기 사무장은 기장에게 기내 승무원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하였고, 기장이 LA 경찰 당국에 이 사건 기내 사태를 신고함에 따라 원고와 관련 승무원들은 LA 공항 착륙 즉시 미국 FBI의 조사를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는 미국에 입국하지 못한 채 2013. 4. 16. G편 항공기로 다시 한국에 귀국하였다.

다.

이 사건 기내 사태의 언론 보도 등

H 뉴스는 I경 이 사건 기내 사태에 관하여 '대기업 임원이 기내에서 라면을 주지 않는다고 여승무원을 폭행했다'는 내용으로 최초 보도를 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기내사태와 관련한 승무원일지(이하 '이 사건 승무원일지'라고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 원고의 신상정보와 피고 B와의 관계, 직위 등이 신문, 방송, 인터넷,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유포되었다.

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사임원 제출 경위

1)

피고 B의 경영감사그룹장 J은 2013. 4. 20. 이 사건 기내 사태에 관한 H 뉴스기사를 확인하고 그 사실을 감사인 K 상무와 경영지원실 L 상무에게 보고하였고, K 상무의 지시에 따라 원고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인터뷰를 진행한 후 사건조사보고서(을가 제23호증)를 작성하였으며, 2013. 4. 22. 당시 대표이사 M에게 위 보고서를 토대로 이 사건 기내 사태에 관한 조사보고를 하였다.

2)

피고 B는 2013. 4. 22. 원고를 신재생에너지사업개발실장의 직위에서 보직해임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하였고, 같은 날 회사 홈페이지에 이 사건 기내 사태에 대한 사과를 하면서 원고에 대한 보직해임 사실 및 진상조사 후 후속 인사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공식 발표하였다.

3)

피고 B의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경영지원실 L 상무는 2013. 4. 23. 대표이사 M의 지시에 따라 원고를 방문하여 원고로부터 자필로 작성한 사임원(을가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사임원'이라 한다)을 제출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