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5가합546706 판결

2015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4,939,0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3/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강의용역계약

1)

원고는 서울 강남구 C에서 D 중국어학원(이하 'D'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와 아래와 같이 강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위 학원에서 2014. 10. 1.까지 중국어 강의를 한 강사이다.

2)

피고는 2006. 11.경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D에서 일하면서 2007. 5.경부터 원고와 3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여 오던 중, 원고와 피고는 2013. 4. 24. 계약기간 2013. 5. 1.부터 2016. 4. 30.까지, 용역비의 계산 및 지급방법은 원고와 피고가 5:5로 배분하기로 하는 강의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 등

1)

피고는 D의 옆 건물에 E 중국어학원(이하 'E'라 한다)이 들어오자, 2014. 9. 18. 원고에게 2014. 10. 1.자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2014. 10.경부터 E에 강의 준비를 위하여 출근하기 시작하였다.

2)

피고의 팀에서 함께 근무하던 F은 2014. 9. 18. 원고에게 2014. 10. 1.자로 자신과 원고 사이의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마찬가지로 피고의 팀에서 함께 근무하던 G(G, 중국인)도 2014. 10. 6.에 2014. 10. 2.자로 자신과 원고 사이의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3)

원고는 2014. 9. 23.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80784호로 취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7. '피고는 2014. 12. 1.까지 E를 비롯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중국어학원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가 받았거나 받아야 할 용역비 등

1)

피고가 받았거나 받아야 할 용역비 및 공제 등 금액, 용역비 정산금액, 용역비 정산 후 지급액은 아래 [표]와 같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표]의 2014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의 '용역비 정산 후 지급액'란에 기재된 금액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달리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6, 22, 27, 30, 34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2014년 8월분 및 9월분 용역비 정산 후 지급액의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2014년 8월의 용역비 정산 후 지급액 14,237,470원 및 9월의 용역비 정산 후 지급액 5,774,500원의 합계 20,011,9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4년 9월의 정산 전 용역비가 6,897,050원라고 주장하나, 갑 제24호증 및 을 제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H 및 I의 각 수강료를 11,600원 및 122,600원으로 계산하였는데 실제로 위 2인의 각 수강료는 116,000원 및 129,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4년 9월의 정산 전 용역비는 H의 수강료 116,000원의 50%인 55,800원에서 이미 지급한 착오 계산액 5,800원(= 11,600원 × 50%)을 뺀 50,000원 및 I의 수강료 129,000원의 50%인 64,500원에서 이미 지급한 착오 계산액 61,300원(= 122,600원 × 50%)을 뺀 3,200원의 합계 53,200원을 더한 6,950,250원이 된다.

나.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14년 8월의 용역비 정산 후 지급액에 대하여는 2014. 9. 1.부터의, 2014년 9월의 용역비 정산 후 지급액에 대하여는 2014.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도 같이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상 '용역비의 지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규정(제2조 제2항) 이외에 용역비의 지급시기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고, 을 제22, 27,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월의 정산 후 지급액을 다음 달의 다음 달 10일경에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의 용역비는 해당 월에 피고의 강의를 등록하고 그 다음 달에 수강한 전체 수강생의 수강료의 50%이므로 해당 월의 말일까지도 수강료가 확정되기 어려운 점,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용역비 정산 후 지급액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원고에게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묵시적으로 해당 월의 용역비 정산 후 지급액을 다음 달의 다음 달 10일경에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2)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20,011,970원 및 그 중 8월의 용역비 정산 후 지급액인 14,237,470원에 대하여는 그 다음 달의 다음 달 10일의 다음 날인 2014. 10. 11.부터, 9월의 용역비 정산 후 지급액인 5,774,500원에 대하여는 그 다음 달의 다음 달 10일의 다음 날인 2014. 11. 11.부터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위 채권과 원고의 본소 청구채권과의 상계 결과

피고는 위 용역비 정산 후 지급액의 지급을 이 사건 반소로써 구함과 동시에 원고의 본소 청구채권인 위약금 채권과의 상계항변으로도 주장하고 있는바, 아래 제3의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2014년 8월 및 9월의 용역비 정산 후 지급액 채권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모두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 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하였으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남아 있지 않게 된다.

3.

본소청구 중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약금 지급 의무의 발생

위 기초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파기된 2014. 10. 1.의 직전 9개월인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총지급액에 해당하는 돈을 위약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약금의 액수 산정 방법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피고에게 지급한 용역비의 합계 107,301,900원에다가 피고가 자신의 팀으로 개인적으로 고용한 G와 F의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용역비의 각 합계인 18,703,800원 및 12,958,040원을 더한 138,963,740원에 해당하는 돈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G와 F은 원고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학원에서 일하는 대가로 급여를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 금액 중에서 G와 F에게 지급한 금액은 위약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9개월간 총지급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항의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에서 계약기간 중 피고가 계약을 파기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퇴사 직전 9개월간의 총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위 계약 제2조 제1항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용역비를 피고가 강의한 학생들이 낸 수강료의 50%로 정한 사실, 피고가 강의한 학생들이 낸 수강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1의 다.항 [표]의 '용역비'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의 파기에 따른 위약금은 107,355,100원이라고 할 것이다(원고는 2014년 9월의 용역비가 6,897,050원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위 9개월간의 용역비의 합계가 107,301,900원이라고 주장하나, 제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4년 9월분의 용역비는 6,950,250원이므로 피고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용역비의 합계는 107,355,100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3)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원고는 위 위약금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파기한 다음 날인 2014. 10. 2.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계약의 파기에 따른 피고의 위약금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비로소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파기에 따른 위약금의 이행청구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갑 제6호증의 기재와 같이 취업금지가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의 파기에 따른 위약금의 이행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12. 3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다음날인 2014. 12.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계약해지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계속적 계약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자신이 당연히 부담하여야 하는 학원광고에 쓰이는 피고의 사진 촬영 비용, 다음카페 개설 비용, 네이버 블로그 광고비용, 각종 온라인 홍보비용, 학원 내 부착 광고 및 배너 제작 비용, 강의실 대여료, 환불비 및 복사비 등 각종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피고에게 전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교재 등의 판매 이익을 지급하지 않고 원고가 취득하였고, 지속적으로 급여 지급을 연체하거나 미지급하면서 안일하고 비도덕적으로 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사와 직원 관리를 허술하고 부실하게 하였는바, 결국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24호증의 1, 을 제3, 4, 5, 11, 29, 31, 32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 을 제7 내지 10, 13, 2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①

피고의 메이크업과 촬영비용,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다음카페의 디자인 비용은 중국어 동영상 강의 전문 사이트인 'J'(대표 K)에서 지원을 하였고, J이 비용을 지원하여 촬영한 사진을 D 학원에서도 사용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의 용역비에서 광고비로 약 50,000원(2014년 1월, 2월)을, 블로그 마케팅 비용으로 약 330,000원(2014년 2월부터 6월까지)을, 복사비로 약 100,000원 내지 600,000원을(2014년 1월부터 8월까지) 각 공제하였고, 피고가 작성한 교재의 원고료로 100권 당 100,000원씩만을 지급하였으며,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자 남은 교재 및 과제의 대금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2014. 9. 10.에 지급할 용역비에서 5,261,861원을 공제하였다.

③

원고는 사용하지 않는 별관 건물의 간판을 철거하지 않았고, 피고를 비롯하여 D의 강사가 아닌 사람을 홈페이지 강사소개란에 그대로 방치하였다. D의 교무실장인 L은 2014. 8. 25. 피고에게 카카오톡을 보내면서 '원고가 강사들을 목조일 궁리만 하고, 비상시에 데려올 강사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보가 고약하고 인정머리가 없다'는 등의 험담을 하기도 하였다.

④

원고는 2014. 9. 1. 피고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폭언을 하였다.

⑤

원고는 2014. 9. 2. 이후 피고가 학원 내에 붙인 광고를 제거하고, 다른 강사의 광고를 붙였으며, 피고의 수업 중에 강의실을 2개로 나누는 공사를 하거나 강의실에 있는 복사기를 강의실 밖으로 이동시키는 등 피고의 수업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나)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갑 제15 내지 19호증, 을 제22, 30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만 가지고는 이 사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피고가 2014. 9. 18. 이 사건 계약의 해지통지를 하기 이전에 이미 위 L은 2014. 8. 27. 원고와 카카오톡을 통하여 대화하면서 피고가 E로 이직할 것이라고 추측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고, 위 L은 2014. 8. 28.에는 피고와 카카오톡으로 원고가 피고의 이직사실을 눈치챘다는 말을 하자, 피고는 어차피 알게 될 일이고 원고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 낫겠다고 답하였으며, 그 뒤 2014. 9. 1. 원고가 피고의 퇴직의사를 확인하는 도중에 위 가)항과 같이 폭언을 하게 되었다.

②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가 강의시간과 장소를 제공하는 이외에 광고비나 사진촬영 및 메이크업 비용, 복사비 등을 부담하기로 별도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계약과 같은 이른바 스타강사의 강의용역계약이라고 하여 학원 측에서 광고비나 사진촬영비, 메이크업 비용, 복사비 등을 부담한다는 학원계 일반의 관행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③

피고는 J으로부터 동영상 강의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J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위 동영상 강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진 촬영비용이나 메이크업 비용을 원고가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다만, 동영상 강의를 위하여 촬영한 사진을 원고의 학원을 위하여 사용하면서 원고가 그 대가를 피고나 J에 지급할 수도 있으나, J 또는 피고가 무상으로 사진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오랫동안 D의 대표강사 지위에 있으면서 다른 강사들에 비하여 학원 내의 좋은 위치에 광고를 많이 게재하거나 홈페이지의 주요 부분에 자신의 광고를 하였고, 차량의 주차나 복사기 및 강의실 사용 등에 있어서도 다른 강사들보다 우대를 받고 있었다.

다.

위약금 약정의 무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자신이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계약의 위약금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에서 피고의 사정이나 불성실로 인하여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및 위 계약 제1조 제2항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강의시간과 장소를 통지하도록 하고, 위 계약 제5조 제1항에서는 피고가 예정된 강의를 하지 못할 경우 원고가 지정하는 시간에 보충강의를 하여야 하며, 피고의 강의를 다른 강사가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강사료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위 계약 제4조 제2항에서 피고가 계약기간 중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은 제1항의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3)

그러나 제1항의 기초사실 및 제2항에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는 자신의 강의를 듣는 수강생이 납부한 수강료의 50%를 지급받기로 원고와 계약한 사실, ② 피고가 매월 수령하는 용역비는 수강생의 수에 따른 수강료 총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피고의 수강생의 수 및 그에 따른 수강료 총액에 따라 다른 학원 강사들과도 수입에 차이가 있는 사실, ③ 피고가 원고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수령하지 않았고, 피고가 수령하는 용역비의 상한이나 하한이 정해진 것도 아니며,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의 월급(용역비)과 G의 월급(용역비)의 내역을 기재하여 정산을 요청하기도 한 사실, ④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비에서 G의 급여 및 광고비, 복사비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여 온 사실, ⑤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3항에서는 원고가 자유소득 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피고의 용역비에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있었던 사실, ⑥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80784 취업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피고는 D에서 M팀이라는 이름의 팀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팀에는 중국인 G 강사와 한국인 F 강사가 있는바, 위 강사들은 피고가 직접 면접을 보고 선발하여 양성한 강사이고, 두 강사 모두에게 채무자가 개인적으로 보너스도 주었으며 학원의 어떠한 혜택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① 피고가 자신의 강의를 자신의 비용으로 다른 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은 점, ② 피고와 같은 형태의 학원강사가 강의를 게을리하여도 단순히 원고와의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원고가 피고와 같은 형태의 학원강사에 대하여 복무규정이나 복무질서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을 하고 있다는 사정도 드러난 바 없는 점, ③ 피고가 원고를 사업자로 한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④ 원고가 담당 강의시간 이외에 별도로 시간적 구속을 받는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가 자신의 강의와 관련하여 수업시간 외에 교재 선정과 제작, 수업계획 등 강의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어떠한 지휘 감독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위약금의 감액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파기에 따른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는데, 그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앞서 기초사실 및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위와 같은 위약금 약정에 대한 대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적료 등을 받은 적이 없는바, 위와 같은 위약금 약정은 어떠한 대가 없이 피고에게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피고에게 불리한 약정인 점, ②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이 3년으로서 동종 업종으로서는 비교적 장기간에 해당하는데 원고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광고비, 복사비 등 상당한 금액의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였고, 피고가 자신의 노력으로 만든 교재 등의 대가를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정당한 대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D에서 약 8년간 성실히 강의를 하면서 학원의 매출을 올리고, 업계 내에서의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는 수강료 총액의 50%에 해당하는 용역비 중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의 금액을 더한 107,355,100원 중에서 같은 기간 동안의 공제 등 금액 29,075,914원을 뺀 78,279,186원을 실제로 지급받았거나 받아야 하는데, 공제 등 금액은 전체 용역비의 약 27%(= 29,075,914원 ÷ 107,355,100원 × 100%)에 해당하여 적지 않은 금액이 용역비에서 이미 공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위약금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할 것이므로, 30%의 비율로 감액한 75,148,570원(= 107,355,100원 × 70%)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마.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아직 지급받지 못한 2014년 8월 및 9월의 용역비 정산 후 지급액 채권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으로 원고의 위 위약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2014년 8월의 용역비 정산 후 지급액이 14,237,470원인데 그 지급기일은 위 2014. 10. 10.인 사실 및 2014년 9월의 용역비 정산 후 지급액이 5,774,500원인데 그 지급기일은 위 2014. 11. 10.인 사실은 앞서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 위약금의 이행청구를 한 2014. 12. 30.이 도래함으로써 원고와 피고의 양 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고, 원고와 피고의 위 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고의 2015. 6. 17.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위 위약금 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인 2014. 12. 30.에 소급하여 피고의 2014년 8월 및 9월의 용역비 정산 후 지급액 채권 합계인 20,011,970원(= 14,237,470원 + 5,774,500원)에다가 위 각 용역비 정산 후 지급액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합계 197,528원[= (14,237,470원 × 5% × 81일/365일) + (5,774,500원 × 5% × 50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더한 20,209,498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위약금 75,148,570원에서 상계로 소멸한 20,209,498원을 뺀 나머지 위약금 54,939,07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4. 12.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8.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본소청구 중 취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4. 8.경 이미 이직을 결심하고 E와 계약을 체결하여 놓고, 가처분결정 위반에 따른 간접강제의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2014. 12. 2.자로 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한 것일 뿐, 실제로는 위 가처분결정일인 2014. 10. 7.까지 E에서 강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가처분결정 이후 한동안 강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E에 출퇴근을 하면서 행사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으로 E의 직원으로 활동한 이상,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3항의 취업금지약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는 퇴사한 2014. 10. 1.의 직전 9개월인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총지급액에 해당하는 돈을 위약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기초사실에다가 갑 제5, 6호증,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 갑 제7, 9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은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3항에서 피고가 D를 퇴사한 후 2개월 동안 동일업종의 학원으로 이직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퇴사 직전 최근 9개월 동안의 총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피고는 2014년 9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2014년 10월부터 E에서 D에서와 동일한 내용의 강의를 동일한 시간대에 진행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공지글을 게시하였다.

③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다음 피고의 팀원인 F과 G도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하였다.

④

원고는 2014. 9. 23.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80784호로 취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7. '피고는 2014. 12. 1.까지 E를 비롯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중국어학원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⑤

피고는 2014. 10. 14.부터 2014. 12. 1.까지 E에 정해지지 않은 시간에 수차례 출퇴근을 하였고, 2014. 10. 18.에는 'N 말하기대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⑥

피고는 2014. 12. 10. E의 부원장인 O로부터 2014년 7월의 교재정산대금 공제액과 일치하는 금액인 5,329,140원을, 피고가 D에서 강의할 당시부터 피고의 학생이었던 P으로부터 2014. 10. 10.에 2,000,000원을, 2014. 11. 3.에 1,350,000원을, 같은 학생이었던 Q로부터 2014. 10. 14.에 2,000,000원을, 피고가 D에서 강의할 당시 피고의 조교였던 R으로부터 2014. 10. 14.에 1,000,000원을, 피고의 어머니인 S로부터 2014. 9. 27.에 3,500,000원을, 2014. 10. 15.에 5,000,000원을 각 입금받았다.

2)

그러나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에다가 을 제15, 19 내지 22, 30, 33호증의 각 기재,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만 가지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상 취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피고가 위 취업금지가처분결정에서 명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12. 19. 위 가처분법원에 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으나 원고의 신청이 기각되었다.

②

피고가 E와 체결한 계약의 계약기간은 위 가처분결정에서 취업을 금지한 기간의 말일 다음날인 2014. 12. 2.부터 2016. 12. 1.까지이다.

③

피고는 2014. 12. 10. O로부터 빌린 5,329,140원을 2014. 12. 15.에 변제(빌린 돈을 만의 자리까지 반올림한 5,330,000원)하였고, 2014. 10. 10. P으로부터 빌린 2,000,000원을 2014. 12. 15.에 변제하였으며, 2014. 10. 14. R으로부터 빌린 1,000,000원을 2014. 12. 12.에 변제하였고, 2014. 10. 14. Q로부터 빌린 2,000,000원을 2014. 12. 14.에 변제하였는바, 위 각 돈이 피고가 위 취업금지기간 동안 E로부터 변칙적으로 보수를 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피고가 급여수령계좌로 이용한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을 제22, 30호증)을 보면, 피고가 2014. 12. 15.에 E로부터 영입비용 19,340,000원(영입비용 20,000,000원에서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 비용)과 원고가 피고의 2014년 7월 용역비에서 공제한 교재 정산 비용 5,329,140원을 더한 24,669,140원을 입금받았고, 피고가 2015. 1. 15.에 E로부터 2014년 12월 강의에 대한 강사료로 3,079,640원을 입금받았으나, 그 이전에 피고가 E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⑤

원고는 피고가 약정으로 정한 취업금지기간 동안 E에서 강의를 한 사진이라면서 갑 제8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사진의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한 상황을 촬영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취업금지기간 동안 강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는 달리 피고가 취업금지기간 동안 강의를 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⑥

피고가 2014. 10. 18.에 일회성 행사인 'N 말하기대회'에 참가한 것만으로는 E의 직원으로 활동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대가로 받았다고 인정하는 200,000원 이외의 돈을 E로부터 받은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⑦

피고는 위 취업금지가처분결정에서 취업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일당 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결정을 받았는바, 이 사건 계약에서의 취업금지의무는 약 2개월로서 짧은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 위와 같은 간접강제금 발생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E에서 강의를 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을 유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배(재판장) 양승우 백승준

각주1) 용역비에다가 공제 등 금액을 더하여 계산한 금액[용역비 정산금액(A+B)]과 피고가 원고로부터 실제로 수령하거나 수령할 금액(용역비 정산 후 지급액)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은데, 이는 원고와 피고가 실제로 지급할 금액을 일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지급하였거나(1월부터 6월까지), 원고가 계산을 착오하였기 때문(7월)으로 보인다. 피고가 실제로 수령하여야 할 8월과 9월의 급여는 위 [표]의 '용역비 정산금액(A+B)'란 기재와 같으나, 피고는 '용역비 정산 후 지급액'란의 금액만 구하고 있다. 그런데 1월부터 9월까지의 '용역비 정산금액(A+B)'란 기재 금액의 합계 및 '용역비 정산 후 지급액'란 기재 금액의 합계는 차이가 없다.

각주2) 2014년 8월의 용역비 정산금액은 14,237,472원, 2014년 9월의 용역비 정산금액은 5,774,504원이나, 피고는 위 돈을 십의 자리까지 반올림한 14,237,470원 및 5,774,500원만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표]의 '용역비 정산 후 지급액'란 기재 금액만을 인정한다.

각주3) 다만, 피고가 위 용역비 중에서 G에 대한 급여로 공제된 부분까지 위약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나, 피고가 용역비로 수강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이상 제1의 다.항 [표]의 '용역비'란 기재 돈이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의 '총지급액'이라 할 것이다.

각주4)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비 정산 후 지급액을 지급할 때 이미 G에게 지급할 급여의 상당부분을 피고의 용역비에서 공제하고 지급하였는데, 위약금을 산정할 때에는 G에게 지급할 급여를 공제하지 않은 용역비에다가 다시 G의 급여를 더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중복하여 계산한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