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위탁에 의한 징수 대행, 계량기 등의 검침 및 업무이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계기검침, 요금 관련 징수, 단전업무를 위탁받았다. 원고들은 별지 목록 '②위탁계약 체결일'란 기재 각 날짜에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주부위탁원으로 위촉되었다가 같은 목록 '③정규직 전환일'란 기재 각 날짜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다음 각 2012. 7. 31.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위탁계약의 형식으로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업무내용을 정하였고, 원고들을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지휘 · 감독을 하였으며,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교육을 시행하였고, 일방적으로 주부위탁원들의 사업장이나 업무분장을 변경하기도 하였으며, 업무용 책상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을 제공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속을 당하였고,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무실에 출근하여야 했으며, 업무를 재위탁하는 것도 금지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전 위탁원의 신분이었던 동안에도 피고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퇴직금으로서 위탁계약 체결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계산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된 퇴직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위탁원으로 근무할 당시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개인사업자일 뿐이고, 피고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서 피고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자유의사로 위탁계약을 종료하고 2011. 1. 1. 또는 2011. 4. 1. 정규직 직원으로 되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기존 위탁계약관계는 위 각 위탁계약 종료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의 기존 위탁계약관계에 따른 퇴직금 청구채권은 위 각 위탁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2014. 1. 1. 또는 2014. 4. 1. 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판단
인정 사실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각 체결된 이 사건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부위탁원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등
가)업무내용
(1)피고회사의정규직직원과일반위탁원은검침,송달,단전업무중1개의업무를담당하였고,원고들을비롯한주부위탁원은위탁계약에따라단전업무를제외한검침,송달업무중1개의업무를담당하였다.
(2)검침업무를수행하는위탁원은위탁계약서에서정한바와같이피고회사사업소에출근하여검침기기(PDA)를받은후당일검침구역으로이동하여검침업무를수행하면서,1일20고객만나기운동에따른고객만남,전기사용량과다·과소고객에대한면담및안내,전기수요자의명의변경,전기용도변경,계량관련중계사항(계량기부동,역회전,계기낙하등)처리,가로등검침,보안등현황파악등의조사업무를수행하였다.사무실로복귀하여서는현장에서만나지못한전기사용량과다·과소고객들에대한전화안내를하고그내용을검침기기에입력한후,당일PDA의검침기록을토대로전기사용량과다·과소내역및원인,그에대한조치사항등의내용을담은'심사대상고객내역'을출력하여피고회사에제출한후퇴근하였다.
(3)송달업무를수행하는위탁원은위탁계약서에서정한바와같이피고회사사업소에출근하여전날또는당일아침에분류해놓은송달고지서및해지예고서를가지고당일송달구역으로이동하여송달업무를수행하면서,1일20고객만나기운동에따른고객만남,해지예고서발행고객에대한면담및안내,고객관련중계사항(전화번호변경,명의변경,상호변경,주소변경등)처리등의업무를수행하였다.사무실에복귀하여서는현장에서만나지못한해지예고고객에대해전화안내를하고,면담고객등의리스트를작성한후퇴근하였고,때로는현장에서바로퇴근하기도하였다.
(4)위탁원들은위탁계약서에정해지지는아니하였으나전기요금자동이체권유,인터넷빌링권유,SMS(문자메시지)가입권유,태양열설치권유,심야전기가입권유업무등을수행하였고,피고회사는이러한업무의수행결과에대해서개인별포상을하였다.
(5)주부위탁원들은검침과송달이없는날에는자체적으로순번을정하여전화민원처리업무를수행하였으나,주부위탁원들이당번에불참하더라도피고회사로부터제재를받지는않았다.
나)업무배정방식및근무형태
(1)피고회사가위탁원들에게검침업무나송달업무중1개의업무를배정하여주었고,일정한시기가경과하면업무분장을변경하기도하였다.주부위탁원들이배정받은검침업무나송달업무의업무량은정규직직원의70~80%수준이었다.
(2)피고회사는주부위탁원과정규직직원의구분없이담당구역을배치하였고,주부위탁원들사이에서는형평성을고려하여제비뽑기방식으로담당구역이배정되었다.
(3)피고회사는한국전력공사의6차에걸친각전기요금납부일에맞춰미리20일에걸쳐서정해놓은일정에따라주부위탁원들에게당일수행할업무구역과업무량을지정해주었고,주부위탁원들은이에따라당일부여된업무는그날에모두마쳤다.한편휴일이포함된경우에는2일분의검침및송달업무가1일에모두수행하도록부과되기도하였다.
(4)주부위탁원들은대체로09:00경관할사업소에들러서업무수행에필요한검침기기나요구청구서등을수령하고오후3~4시경에검침기기를반납하고퇴근하였으나,피고회사는검침기기의수령및반납시간을별도로관리하지아니하였고,출퇴근시간이나업무수행시간을정해두지는않았다.
(5)피고회사는검침및송달업무를수행할순서를미리정하여놓은순로도를작성하여배포하였으나,위탁원들은검침및송달업무를수행하면서반드시그순로도를따르지는않았고,피고회사도그순로도를따르도록감독을하지는않았다.(6)피고회사는위탁원들에대해서도업무수행에필요한기본교육을하였고,정규직직원들에대해서는매주정기조회를시행하거나교육을시행하였으며,위탁원들중에서도정규직직원들과함께아침조회나업무관련교육및체육대회에참석하는사람들이있었다.다만위탁원들은피고회사로부터업무지시위반,아침조회나교육불참등의사유로제재를받은적이없다.
(7)피고회사는2003년경AF,AG에대해서본인의동의없이근무지를변경하기도하였다.
다)업무규정및업무수행에대한평가
(1)피고회사는위탁원들의위촉,해촉,업무수행방법,평가등에관하여별도로규정한'위탁원규정'을두고이를통해위탁원들을관리하였을뿐,피고회사의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등을적용하지아니하였다.한편한국전력공사는정규직직원과위탁원을구분하지않은채모든검침원과송달원의업무내용및방법,이들에대한교육에관한사항을정한'검침및송달세부시행지침'을제정한후피고회사로하여금이를실시하게하였다.
(2)피고회사는매년1내지2회자체감사또는한국전력공사에의한감사를통하여위탁원들의업무처리내용을평가하였고,시정사항이발생할경우확인서를작성하게하였으며,실적부진자에대해서는업무량을줄이기도하고,업무수행결과에따라위탁계약이해지될수있다는내용의위탁계약해지예고통보서를발송하기도하였으며,성과가우수한위탁원들에게는표창장을수여하기도했다.
(3)피고회사는위탁원들에대하여고객응대업무평가를포함한직무능력평가를실시하고고객만족도조사등을통하여위탁원들의근무태도를평가하였다.
라)작업도구제공및재위탁여부등
(1)피고회사는검침원들에게검침에필요한검침기기를배부하였다가퇴근시이를반납받았다.
(2)피고회사의사무실내에는주부위탁원들이공동으로작업할수있는긴테이블이있었는데,피고회사는이를구획하여각구획별로위탁원들의이름표를붙이고서랍을개인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하였고,그밖에공동으로사용하는컴퓨터,전화도비치되어있었다.
(3)피고회사는위탁원들에게피고회사의업무를수행하는직원임을증명하는신분증을제공하였고,근무복을지급하고이를착용하도록하였으나,근무복을입지않을경우제재를가하지는않았다.
(4)위탁원들은자신의업무를재위탁하거나,정규직직원이나위탁원이아닌다른사람에게대신업무를수행케할수는없었다.위탁원들은결근을할경우에는피고회사에이를통지하였고,피고회사는정해진순번에따라대직자에게결근자를대신해서업무를처리하게한후그대직자에게직접해당업무에대한수수료를지급하였다.
(5)원고들은1997년부터2010년까지대략10년내외의기간동안피고회사에주부위탁원으로근무하였고,피고회사는주부위탁원의재위촉제한연령을만53세미만으로정하여두었다.
마)기타사회보장제도의적용등
(1)피고회사는주부위탁원들에대하여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4대보험에가입하지아니하였고,주부위탁원들로부터사업소득세를원천징수하였다.
(2)피고회사가위탁원들에게지급한신분증에는'사번'이라고기재되어있고,급여명세서에도'사번'이라고기재되어있으나,위탁원관리카드에는'관리번호'라고기재되어있는반면,정규직직원에대한사원인사기록표에는'사번'이라고기재되어있다.
관련 규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9, 10, 11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2, 3,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20, 27, 28호증, 갑 제30호증의 1 내지 5, 갑 제33 내지 36호증, 갑 제45호증의 1, 2, 갑 제49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17,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9호증의 1 내지 13,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18, 을 제13, 16, 17호증의 각 1, 2, 을 제18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37, 43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對償)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 피고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의 이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제7조),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담당 구역 및 업무를 배정하고, 원고들에게 근무복과 신분증을 지급하였으며, 업무성과에 따라 업무량을 줄이거나 표창장을 수여한 사실, 일부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 나와 아침조회, 체육대회, 업무 관련 교육에 참여하기도 한 사실, 원고들이 자신의 업무를 재위탁할 수 없었고, 결근할 때에도 정규직 직원이나 다른 위탁원 만이 업무를 대신 수행하였던 사실, 당일 수행할 업무 장소와 업무량이 정해져서 부여된 사실,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위탁업무 이외에도 자동이체가입 권유 등의 부가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을 제12호증의 14, 을 제1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 사건 위탁계약의 취지 및 범위를 벗어나 피고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위탁원의 신분이었던 동안에도 원고들이 사용 ·종속관계에서 피고 회사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이 수행한 검침 및 송달업무와 대부분의 부수 업무는 위탁계약서에 이미 그 내용이 정해져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들이 수행한 부수 업무 중 위탁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동이체권유 등의 업무는 업무량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은 업무수행에 대해서도 실적에 따라 별도의 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독립사업자임을 전제로 위탁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는, 원고들은 원칙적으로 피고 회사가 정한 위탁업무를 계약 조건과 피고 회사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들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수행 절차가 엄격하게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담당 구역 및 업무를 배정받는 것 이외에 배정받은 업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업무수행의 순서나 방법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었다.
주부위탁원들은 검침 및 송달업무가 없는 날에는 출근의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주부위탁원들이 자율적으로 당번을 정하여 실시한 전화민원처리업무의 수행 여부에 대해 피고 회사가 통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정규직 직원들과 사무실에 혼재하여 근무하였으나 주된 업무인 검침과 송달은 사무실 밖에서 이루어졌고, 사무실에서 수행하였던 업무는 고객에 대한 전화, 자료정리나 보고서 출력 등으로서 피고 회사의 지휘 · 감독이 특별히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그 성격상 통일된 지휘 · 감독체계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컨베이어시스템에 의한 작업공정에서의 혼재 근무와는 달리 정규직 직원들과의 혼재 근무 사실에 의하여 곧바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 · 감독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도 없다.
검침업무를 담당한 검침원들의 최초검침시간이 대부분 09:30부터 10:30 사이에 이루어졌으나 일부 검침원들은 최초검침시간이 12시 이후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 이러한 최초검침시간의 차이는 담당구역까지의 통상적인 이동시간의 차이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송달원의 경우 송달업무를 마치면 바로 퇴근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출퇴근 시간이 엄격하게 통제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위탁원들의 업무량이 정규직 직원에 비해 적어서 통상적으로 일찍 업무를 마치고, 검침 및 송달업무 자체는 40분 이내에 마쳐지는 경우도 있었으며, 같은 시간대에 모두 함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근무수행시간의 제한이 그다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가 2003년경에 일부 위탁원들에 대해서 사업장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에는 위탁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사업장을 변경하였으므로, 위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가 통상적으로 일방적인 근무지 변경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회사가 위탁원들에게 제공한 검침기기는 한국전력공사의 고객정보가 입력된 것이어서 함부로 유출할 수 없으므로 위탁원들이 이를 개별적으로 갖출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회사는 검침업무와 송달업무의 편의를 위해 위탁원들에게 책상, 전화기 등의 비품을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을 모두 제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근무복을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고 신분증을 지급한 것은 개별 세대를 방문하여야 하는 검침업무 등의 특성상 검침원 등을 가장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신분확인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위탁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의 조치로 보인다.
위탁원 규정에는 업무수행 실적 평가 성적이 70점 이상일 것을 재위촉자격으로 규정하고 위촉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제9, 10, 11조),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업무실적에 따라 업무량을 줄이거나 표창장을 수여한 사실은 있지만, 위와 같은 조치가 위탁계약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 이외의 교육이나 행사에 참여할 것이 강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탁계약서에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실제로도 일부 주부위탁원들의 경우 검침 및 송달업무를 마치고 16:00경부터 식당이나 다른 회사에 취직하여 근무를 제공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 회사가 통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한 전속성이 강하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상태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 자체에 대한 대상(代償)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나,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았고 실제 수행한 업무 실적에 따른 위탁수수료만을 지급받았다.
피고 회사는 원래 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정규직 직원 또는 퇴직자들의 부인들을 주부위탁원으로 위촉하였다가 그 범위를 확대하여 나갔다.
피고 회사의 주부위탁원들 중 정규직 직원이 되기를 원한 사람들은 2007년경부터 소정의 시험절차를 거쳐서 정규직 직원으로 되었고, 정규직 직원이 되기에 부적합(불합격)하거나 정규직 직원이 되기를 원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부위탁원 신분으로 계속 근무하였다. 일부 주부위탁원들의 경우 검침 및 송달업무를 마친 후 퇴근하여 다른 직장에 근무하는 등 자유롭게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규직 직원으로 신분이전환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도 하였다.
원고들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아니하였고, 피고 회사를 사업자로 한 국민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취업규칙 등의 적용도 받지 아니하였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재판장) 이상률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