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반도체 설계,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3. 1.경 피고에 입사하여 부사장 겸 최고기술경영자{CTO(Chief Thchnology Officer), 이하 'CTO'라고만 한다} 및 기술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7. 3. 피고로부터 해사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된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협력계약 체결
피고는 2012. 8. 24.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해외인재스카우팅사업(일명 '브레인스카우팅사업')을 신청하여 인건비, 정주비 등의 정부 지원 아래 원고를 해외인재로서 피고 회사에 영입하기로 하고, 2012. 11.경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력계약(이하 '이 사건 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국책사업 과제 수행 경과
피고는 2011년경 한양대학교 산업협력단과 함께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F 모듈을 적용한 G 제어기 개발'에 관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국책사업'이라 한다)의 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11. 12. 27.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이 사건 국책사업의 선정 및 관리, 감독,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사이에 이 사건 국책사업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한 후 정부출연금 380,000,000원을 지원받았다.
이 사건 국책사업의 최종평가위원회는 2014. 9. 30. 피고의 사업수행에 관하여 자체 시험 결과만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개발 결과물 시연과 외부 기업을 통해 검증했음이 인증됨을 이유로 종합평점 60점 이상으로 성공 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해고 경위
피고는 2015. 6. 15. 원고에게 업무정지 및 자택대기를 명하는 인사명령을 발령하고, 2015. 6. 22.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주요 주주인 원고가 피고의 전 부사장 및 현 기술위원으로서의 직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피고가 이미 2013년에 종료한 이 사건 국책사업에 관하여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없음을 알면서 연구개발비를 탕진하였다'거나 '피고 대표이사가 이와 관련하여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있다'는 추측에 근거한 허위 주장을 대외적으로 유포하고, 주요 주주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대표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피고와 피고 대표이사, 주주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고의 경영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해사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을 의결하였다.
피고는 2015. 6. 24. 인사위원회의 징계해고 처분 의결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고, 2015. 7. 3. 원고에게 위 1)항과 같은 해사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협력계약관계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해고 통보를 하였다.
관련 사건 경과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사건
원고는 2015.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비합30013호로, 소수주주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대표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위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위 법원의 2015. 7. 30.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결정에 따라 2015. 9. 2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피고 대표이사 해임의 건은 참석 주주 전원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원고의 피고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의 소
원고는 2015.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4964호로 피고 및 피고 대표이사인 C을 상대로 피고 대표이사의 해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6. 10. 20.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와 피고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사건
한편, 원고와 피고 대표이사인 C은 2016. 10. 7. '피고가 이 사건 국책사업과 관련한 과제를 수행한 사실이 없어 정부출연금을 환수당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 공모하여 미국 GDA사에서 대여한 장비를 이용하여 개발사업 결과를 시연하는 것처럼 조작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허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평가위원회 위원들을 기망하여 성공 판정을 받음으로써 정부출연금 환수조치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사기죄의 공소사실로 구속기소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