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3,383,883원 및 그 중 58,098,887원에 대하여는 2013. 3. 2.부터, 나머지 45,284,996원에 대하여는 2012. 5. 4.부터 각 2016. 3. 3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외국환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2015. 9. 1.경 피고와 합병하였다. 원고는 한국외환은행에서 2011. 9. 2.경부터 B(C)로 근무하면서 외국인 은행장에게 국내외 법률 현안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계약 체결
한국외환은행은 2011. 9. 2.경 원고와 B 임명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의 사임서 제출
한국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LSF-KEB Holdings, SCA는 2012. 2. 9. 자신이 보유한 주식 전부를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였고, 그로 인한 조직개편 과정에서 원고는 2012. 2. 23.경 한국외환은행에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한국외환은행은 2012. 2. 29.경 은행내부 공문으로 원고의 퇴임을 공지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위 공문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내용
한국외환은행은 하나금융지주로 인수되는 과정에서 원고를 포함한 B, C 등 임원들을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이들로부터 강제로 일괄하여 사직서를 받았으므로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강요에 의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한국외환은행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2012. 2. 23.이 아니라 한국외환은행이 원고에게 퇴직을 통보한 2012. 2. 29.부터 30일이 경과한 2012. 3. 30.에 해지되었던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5조 c항에 따라 잔여 임기동안 급여 뿐만 아니라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 합계 488,156,000원(① 2012. 12.부터 2013. 6.까지 급여 1억 7,500만 원 + ② 2년차 퇴직금 9,000만 원 + ③ 2012. 1.부터 2013. 9. 1.까지 성과보너스 1억 5,000만 원 + ④ 스톡옵션 16,254,000원 + ⑤ 이주 · 본국 송환비용 53,673,000원 + ⑥ 출장비 3,229,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해지 이후 14일이 지난 2012.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의 주장 내용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합의해지 된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잔여계약기간 동안의 기본급, 로즈쉐어 가치 상당액과 주거이전비용 중 일부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이후에도 사택, 업무용 차량, 휴대폰 등을 반납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로 인한 부당이득 124,140,839원의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2013. 9. 17. 원고의 기본급채권과 적법하게 상계통지를 하였다.
판단
한국외환은행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사직인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한국외환은행의 강요에 의하여 한국외환은행을 사직하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2. 23.경 '은행의 지시에 따라 2012. 2. 23.자로 그 직을 사임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임서를 한국외환은행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원고의 사임경위와 그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임서를 제출하게 된 것은 한국외환은행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권유 또는 요구에 의하여 비롯된 면은 있지만 사임의 의사가 전혀 없는 자로 하여금 강압적 수단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사임서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은 다음 한국외환은행이 2012. 2. 29.경 원고에게 퇴임 통지를 함으로써 같은 날 적법하게 합의해지 되었다고 할 것이다.
계약해지로 인한 보수 및 퇴직금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원고의 기본급, 성과보너스 및 퇴직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원 ·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이 2012. 2. 29.경 적법하게 합의해지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5조 c항에 의하여 잔여계약기간 동안 기본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년차 기본급은 연간 3억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2.경부터 2013. 6.경까지 미지급 기본급 1억 7,500만 원{(3억 ÷ 12) × 7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기본급은 1억 7,500만 원에서 관련 세금을 공제한 122,076,898원이 된다고 주장하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 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세금을 실제로 납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기본급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 해지 효력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주식회사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기본급 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본급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의 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그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이 발생하는바,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5. 3.경 피고에게 기본급 채권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기본급 1억 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계약 조항에 따라 잔여계약기간 동안의 성과보너스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계약 조항은 한국외환은행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 사건 계약 제5조 b항 단서의 사유를 제외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잔여계약기간 동안의 기본급만을 지급하기로 규정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기본급을 초과하는 성과보너스 및 퇴직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피고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 이후 사용한 사택, 차량, 통신비, 항공권 관련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기본급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이 2012. 2. 29.경 적법하게 합의해지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합의해지일 이후 원고가 사용한 사택 비용 82,831,499원, 차량지원 비용 15,003,371원, 통신비 9,485,969원, 항공권 비용 16,820,000원을 피고가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계약 해지 이후 한국외환은행으로 부 제공받은 사택, 차량, 휴대폰, 항공권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합계 124,140,839원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고,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124,140,839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1억 7,500만 원의 기본급 채권을, 피고는 원고에게 124,140,839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각 가지고 있고, 2013. 3. 1.에 원 · 피고의 양 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양 채권은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갑 제6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 · 피고의 위 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피고의 2013. 9. 17.자 상계통지서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원고의 기본급채권에 대한 2012. 5. 4.부터 2013. 3. 1.까지 302일간 지연손해금 7,239,726원(1억 7,500만 원 × 0.05 × 302/365, 원 미만은 버린다)과 원금 1억 7,500만 원은 위 상계적상일에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 124,140,839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순차로 소멸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58,098,887원(7,239,726원 + 175,000,000원 - 124,140,83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상계하고 남은 기본급 채권 58,098,887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3. 3.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스톡옵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국외환은행은 2011. 9. 2.경 원고에게 30,000주의 스톡옵션을 제공한 사실, 원고가 2015. 9. 3.부터 2019. 9. 2.까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스톡옵션의 권리를 부여받는 경우 권리자는 일정기간 경과 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경우 주당 정해진 행사가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해당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스톡옵션을 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금원지급 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스톡옵션의 가치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5. 3. 기준, 2015. 9. 8. 기준, 2016. 3. 19.기준 각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높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취득하게 될 스톡옵션의 가치가 사실상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스톡옵션을 청구하면서 임원 복지제도의 일종인 로즈쉐어의 가치를 함께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로즈쉐어의 가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고, 갑 제8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15. 8. 현재 로즈쉐어의 가치는 15,867,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로즈쉐어의 가치 15,8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지급을 청구한 다음날인 2012.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주본국 환송비용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제4조 k항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재배치 및 계약 종료시 본국 귀환과 관련된 원고,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발생한 이사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29,417,99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9,417,99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지급을 청구한 다음날인 2012.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주 및 본국 환송비용 53,673,000원의 반환을 구하나, 갑 제1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주 및 본국 환송비용으로 앞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출장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1. 10.경 한국외환은행장의 지시로 미국과 캐나다로 출장을 가게 되었고, 그 경비로 3,299,403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0.경 미국으로 출장을 가서 뉴욕 포시즌호텔에서 4박 숙박비 미화 5,263달러를 지출하였음을 이유로 한국외환은행에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였다가 내부감사인으로부터 합리적인 수준을 초과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사실, 이에 원고는 한국외환은행에 그 중 미화 2,646.26달러만 청구하고 나머지는 청구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을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국외환은행의 내부규정에 의하면 출장비용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던 점, 원고는 한국외환은행에 나머지 숙박비 미화 2,616.76달러(3,004,692원 상당)와 항공권 비용 224,771원 상당을 청구하였다가 은행장으로부터 비용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출장비용은 합리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기본급 58,098,887원, 로즈쉐어 가치 상당액 15,867,000원, 이주 및 본국 환송비용 29,417,996원 합계 103,383,883원(58,098,887원 + 15,867,000원 + 29,417,996원) 및 그 중 미지급 기본급 58,098,887원에 대하여는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3. 3. 2.부터, 나머지 로즈쉐어 가치 상당액과 이주 및 본국환송비용 합계 45,284,996원(15,867,000원 + 29,417,996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지급을 청구한 다음날인 2012. 5.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3. 31.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박현숙 정희철
각주1) 잔여계약기간의 말기인 2013. 9. 1.까지의 기본급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2013. 6.경까지 기본급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각주2) 한국외환은행의 임직원에 대하여 은행의 장기 경영성과 향상에 대한 동기 부여를 통하여 경영 목표 달성 및 지급금액을 주가등에 연동하여 직원의 관심유도 및 주주가치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임직원 복지제도의 일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