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5가합556468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4. 3. 1. 원고에게 한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가. 피고는 원고에게 80,070,930원 및 그중 별지1 임금액 산정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각 2016. 9.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1.부터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4,448,38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90,084,924원 및 그중 별지 임금액 산정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2015. 9. 1.부터 원고에 대한 적법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원고에게 매월 5,004,718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피고는 우석대학교(이하 '피고 대학'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2008. 3. 1. 피고 대학 B학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0. 3. 1. 재임용되었고, 2012. 7. 22. 조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었던 교원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

1)

피고는 2013. 12. 11. 원고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재임용 부적합 판정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취지의 출석요구 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12. 27. 교원인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원고에 대한 재임용 부적합 판정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였다.

2)

피고는 2013. 12. 31.경 원고에게 "원고가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1조 제2항의 '학생지도영역 상담지도 항목' 15점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2014. 3. 1.자로 재임용이 탈락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관련규정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등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관할위반)

피고는, 이 사건 소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자 특별재판적이 있는 전주지방법원이 아넌 이 법원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하거나 이송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주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조).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고, 금전채무의 경우 지참채무의 원칙(민법 제467조)에 따라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에서 이행을 하여야하므로,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25조의 관련재판적에 따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 부분도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 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학교원으로서의 재임용 자격 내지 적격성의 유무가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니라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과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의하여 심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는 재임용거부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1835 판결, 2011. 2. 10. 선고 2010두174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신청권을 보장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2268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학생지도영역 상담지도 항목' 15점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지도영역 상담지도 항목 15점 미충족'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1조 제2항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강행규정인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반하여 위법하다.

①

피고 대학의 교원인사규정, 교원업적평가규정에는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한 학생지도영역 상담지도 항목 15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임용에서 탈락한다는 내용이 없다. 다만,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0조 제5항은 "유형별 업적평가는 3년 연속, 논문평가는 2회 연속 제재조치를 받은 교원은 교원인사규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조치한다."고,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5조는 "교수업적평가의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1. 교원 재충전프로그램 대상자 선정 2. 유형별 또는 영역별 우수교수 선정 3. 유형별 업적평가 및 논문평가 최저기준 요건 미충족 시 제재조치: 유형별 업적평가는 1년간, 논문평가는 2년간 연구년, 안식년, 교내연구비 신청제한, 학회출장 여비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②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하면 상담실적은 1년에 15점을 취득하여야만 하는데, 교원이 상담실적을 취득할 수 있는 연간 최고한도 역시 15점이다.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1조 제2항을 재임용 심사에 적용할 경우, 만약 어느 한 해 상담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나중에 보충할 수 없어 임용기간 동안 어느 한 해의 상담실적 미충족으로 재임용이 불가능하게 되고, 이는 임용기간 동안의 업적을 평가하는 재임용 심사의 취지에 반하여 어느 한 해의 업적으로 인하여 재임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는 지극히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1조 제2항은 매년 실시되는 '교원 유형별 업적평가'에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임용 심사에 적용됨을 전제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교원인사규정 제27조 제1항은 "교원의 재임용은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한 업적평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임용기간이 경과한 교원의 재임용에 필요한 직급별, 영역별 최저기준 점수는 다음 표와 같다. 단, 영역별 점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영역의 잉여점수로 대체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규칙 별표 1-1은 교육업적 영역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위 기준에 의하면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1조 제2항의 '학생지도영역 상담지도 항목 점수'도 교육업적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에 포함되어 있다.

위 교원인사규정 제27조 제1항의 규정 취지는,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라 평가된 점수를 근거로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직급별, 영역별 최저기준점수를 통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미이고, 학생지도영역 상담지도 항목 15점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까지 재임용심사 요건으로 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

④

2014. 11. 6. 신설된 교원인사규정 제27조 제10항은 "제2항 및 제6항의 교육업적에는 학생지도 영역의 상담지도 점수가 연간 15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단,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1조 제2항의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교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학생지도영역 상담지도 항목 15점 충족 여부를 재임용 요건으로 새로이 정한 창설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신설된 위 조항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라.

또한, 원고는 2008. 3. 1. 피고 대학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10. 3. 1. 재임용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후 원고는 2010. 3. 1.부터 2012. 2. 29.까지 2년간 휴직하였는데, 그중 1차 휴직(2010. 3. 1.부터 2011. 2. 28.까지)은 피고 교원인사규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에 해당하는 사실,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이 전임강사 명칭이 폐지됨에 따라 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한다."로 개정되었고, 동법 부칙 제1조(시행일)는 "제14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법 부칙 제2조(전임강사의 명칭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은 "제14조 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는 이 법에 따른 조교수로 본다.", 제2항은 "제14조 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이 법에 따른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대학에서 전임강사로 근무하던 원고의 지위가 2012. 7. 22.자로 조교수로 변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와 피고 대학의 교원인 사규정 제9조, 제10조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임용기간은 적어도 원고가 재임용된 2010. 3. 1.부터 계산되어야 하고, 5년의 조교수 임용기간에 1차 휴직기간 1년을 제외하면 2016. 2. 29.에 임용기간이 만료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는 실제 임용기간 만료일과는 다른 2014. 2. 28.에 원고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전제로 재임용 심사 절차를 진행하였다. 위와 같이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을 앞당겨 재임용 심사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앞당겨진 기간과 실제 임용기간 만료일 사이에 이루어진 연구성과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발생하고,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에서 요구하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절차에 반하여 재임용 심사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고등교육법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이 법에 따른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보는바, 원고는 2008. 3. 1.부터 피고 대학에 조교수로 근무한 것으로 경력이 합산되어 2014. 3. 1.자로 조교수 임용기간이 만료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이 법에 따른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는 위 규정의 의미는 호봉획정 내지 승진소요 기간을 산정할 때 전임강사 근무경력을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여 준다는 취지이지, 최초 임용 이후의 전임강사 재직기간 모두를 조교수 임용기간 5년에 합산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이다.

4.

손해배상 등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사법상 효력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에게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해 재임용거부가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재임용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이어야 하며, 이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재임용거부사유의 내용 및 성질, 그러한 거부사유 발생에 있어서 해당 교원의 기여(관여) 정도, 재임용심사절차에서 해당 교원의 소명 여부나 그 정도, 명시된 재임용거부사유 외에 학교법인이 재임용거부 판단에 실질적으로 참작한 사유의 유무 및 그 내용, 재임용심사의 전체적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배상책임을 대학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을 거쳐 학교법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대학 교원은, 대학에 대하여 그러한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임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이고, 원고가 교원인사규정 제2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역별 기준 점수와 KCI급 논문 필수 점수는 충족하였으나,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1조 제2항의 '학생지도영역 상담지도 항목' 15점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재임용이 거부된 점, 교원인사 규정에 반하여 임용기간 만료 전에 재임용 심사 절차를 진행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한 정당한 재임용거부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갑 제8호증의 1 내지 1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 피고로부터 임금으로 합계 53,380,6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월 평균 임금은 4,448,385원(=53,380,620원 ÷ 12개월)이 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4. 3. 1.부터 2015. 8. 31.까지의 월 임금 합계 80,070,930원(=4,448,385원 × 18개월) 및 그중 별지1 임금액 산정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임금지급일(피고는 매월 25일에 소속 교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다음 날인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원고는 2014. 3. 1.부터 2015. 8. 31.까지의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만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9.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2015. 9. 1.부터 2016. 2. 29.까지는 월 4,448,385원의 미지급 임금을, 2016. 3. 1.부터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는 월 4,448,385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정당함을 주장하면서 원고의 복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위 금원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된다).

3)

한편 원고는, '피고가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 원고에게 교원의 책임시간에 관한 규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책임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700,000원을, 수업시간 부족을 이유로 보전연구보조비·특별학사관리수당·개교기념수당 합계 3,976,000원을 각 지급하지 않고, 53,380,620원만을 지급하였다. 위 각 규정은 원고의 임용기간 중인 2013. 8. 2. 신설되었는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노동조합 내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어야 함에도,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가 받아야 할 정당한 임금 총액은 60,056,620원(=53,380,620원 + 2,700,000원 + 3,976,000원)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5,004,718원(=60,056,620원 ÷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등 참조), 피고 대학의 '교원의 책임시간에 관한 규정'은 학생을 교육, 지도할 의무가 있는 교원에 대하여 학기 당 의무적으로 담당하여야 할 최소한의 기본 강의시간(이하 '책임시간'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 규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은 교원이 위 규정에서 정한 책임시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와 연관되는 초과강의료, 보전수당, 특별학사관리수당, 개교기념수당을 당해 학기에 한해 급여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위 규정에서 정한 책임시간의 내용, 공제되는 수당의 액수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교원의 책임시간에 관한 규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은 그에 의하여 교원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노동조합 내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는, "피고 대학의 학사운영규정 제47조 제4항은 '전공과목은 수강인원이 8명 미만일 때 폐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강생이 해당 전공자이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2013학년도 2학기 전공수업(전공실기4, 전공실기6)에 B 학과 학생이 한 명도 없다는 이유로 위 수업을 자의적으로 폐강 조치하였다. 당시 '전공실기4'와 '전공실기6'은 총 8시간에 해당하는바, 원고의 책임시간 9시간 중 미달되는 것은 1시간이 되므로, 매월 감액되어야 하는 액수는 1시간 미달에 대한 감액분 75,000원(=675,000 ÷ 9)이고, 총 3개월 합계 225,000원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2013. 10.부터 같은 해 12.까지 매월 675,000원씩 총 3개월 합계 2,025,000원을 감액하였다. 따라서 책임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감액된 2,700,000원 중 1,800,000원(=2,025,000원 - 225,000원)은 부당하게 감액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7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학사운영규정 제47조 제4항 단서가 "다만, 영어로 강의하는 과목 또는 기타 특별히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과목은 위의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학사운영규정의 취지 및 내용 등을 고려하면, 수업의 개설 및 폐강 여부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고, 같은 항 본문이 정하고 있는 사유가 피고를 기속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가 개설한 전공수업(전공실기4, 전공실기6)에 수강신청한 학생의 인원이 8명 이상이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위 전공수업은 B 기초실기 1, 2 등 선수과목을 전제로 한 심화 전공과정인데, 법학과 등 타과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하였고, B 학과 학생은 1명도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점, ③ 이에 피고 대학은 2013. 9. 9. 교육과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폐강 여부에 관하여 심의한 후, 폐강을 결정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2013학년도 2학기 전공수업(전공실기4, 전공실기6)을 폐강한조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재판장) 이상률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