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9. 선고 2015가합55792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 표 중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 란 기재 각 금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과 발전, 송전, 변, 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등을 목적으로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이거나 이었던 자들이다.

나.

피고의 보수 및 각종 수당 지급 관련 규정

피고는 단체협약과 임금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이하 '연봉규정'이라고만 한다),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고만한다)에서 근로자들의 급여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연봉규정 및 시행세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피고는 연봉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종 수당 및 성과연봉(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임금 등의 지급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연봉월액만을 기초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출한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및 휴가보상금을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