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에스케이임업 주식회사에 70,426,731원, 원고 주식회사 승일토건에 67,664,89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2017. 8.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원고들은 원고 에스케이임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에스케이임업'이라고 한다)가 51%, 원고 주식회사 승일토건(이하 '원고 승일토건'이라고 한다)이 49%를 각 출자하고, 원고 에스케이임업을 대표자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다.
원고들은 2013. 10. 1. 서울지방조달청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착공일을 2013. 10. 10., 제1차수 준공일자를 2014. 8. 9.(착공일부터 304일), 총준공일자를 2015. 1. 9.(착공일부터 457일), 제1차수 공사금액을 4,970,000,000원, 총공사부기금액을 5,946,142,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 1. 공사계약 일반조건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변경과 이 사건 공사의 완료
이후 원고들과 피고는 아래와 같이 총 4차에 걸쳐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2015. 5. 15.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3. 12. 26. 식재시기 조성에 따른 공기 연장을 이유로 위 제1차수 계약의 준공일자를 2014. 12. 9.로 연장하되 총준공일자는 그대로 2015. 1. 9.로 하고, 설계변경금액 181,280,000원을 반영하여 총공사부기금액을 6,127,422,000원으로, 제1차수 계약금액을 5,808,000,000원으로 각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변경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4. 8. 27. 봄철식재 필요에 따른 기한 연기를 이유로 위 제1차수 계약의 준공일자를 2014. 12. 20.로, 총준공일자를 2015. 5. 15.로 각 변경하여 이 사건 공사기간을 총 126일 연장하고, 총공사부기금액을 6,097,443,000원으로, 제1차수 계약금액을 5,472,500,000원으로 각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변경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4. 12. 16. 보완설계에 따른 공기 부족을 이유로 위 제1차수 계약의 준공일자를 총준공일자인 2015. 5. 15.로 변경하고, 제1차수 계약금액과 총공사부기금액 역시 동일하게 6,044,860,000원으로 변경하여 제1차수 계약과 총공사계약을 합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차 변경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5. 5. 15. 이 사건 공사계약의 총공사금액을 6,084,320,000원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의 간접공사비 청구 등
원고들은 2015. 4. 6. 보완설계에 따른 용역업체 선정 과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절차,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증가, 불용예산 최소화 지시에 의한 돌관공사 진행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5. 29. 원고들에게 '보완설계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도급사와 용역사간 임의로 체결된 사항으로 계약된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적절하지 않다., 공정가속화에 따른 추가비 상당수 시공사 귀책사유로 발생한 비용으로 산출근거와 내용이 합리적이지 못하여 검토가 불가능하며 계약 체결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단가의 과소 또는 과다 사유로 재조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공기연장 사유에 따라 간접비를 반영할 수 있으나 계산방식과 대상기간이 잘못 산출되어 조정이 필요하다., 계약당사자간 합의하여 변경계약 체결완료된 설계변경 단가 협의율은 단가의 과소 또는 과다 사유로 재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관련 법령
한편, 이 사건 일반조건 제1절 제2항 차목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에 적용된다고 정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자치단체계약법'이라 줄여 부른다) 등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은 별지 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청구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동절기와 식재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기간을 126일 연장하는 이 사건 제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126일 동안의 추가 간접공사비 153,435,0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기간을 126일 연장하게 된 것은 원고들의 공사 지연 등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하게 된 것이므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이 사건 공사기간 연장의 귀책사유
원고들과 피고가 봄철 식재 필요에 따른 기한 연기를 위하여 총공사기간을 2015. 1. 9.에서 2015. 5. 15.로 126일 연장하는 이 사건 제2차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공사기간 연장 사유는 원고들의 책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일반조건은 계약 담당 공무원은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계약기간 내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처럼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제25조 제3항 제7호, 제26조 제1항, 제3항) 원고들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고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2차 변경계약에 따라 연장된 공사기간인 126일에 대하여 추가 간접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제1차 변경계약에 따라 제1차수공사기간만을 최초 계약보다 4개월 연장하면 총공사기간의 연장 없이도 완료될 수 있었는데,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제1차수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가을에 예정되어 있던 식재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다음 해 3월로 연기하게 되어 총공사기간을 연장하는 이 사건 제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은 원고들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변경의 승인은 2014. 8. 13. 완료되어 설계변경을 반영한 이 사건 공사는 그 무렵부터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점, ② 2014. 8.경까지는 이 사건 공사 중 11.8% 정도만이 완료되어 있어 조경공사를 위한 토목공사 등이 상당부분 남아 있었고, 이 사건 공사의 후반 작업에 해당하는 조경공사를 토목공사 완료 후 11월과 12월에 진행하게 되는 경우 계절상 식재에 어려움이 있어 설계변경 완료 당시부터 식재기를 고려하여 이 사건 공사의 총준공일자를 연장할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은 2014. 7. ~ 8.까지 이 사건 공사의 예정공정률보다 상회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설계변경 완료 후 이 사건 제2차 변경계약을 체결할 무렵, 원고들이 2014. 12. 9.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만한 공사 지연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나아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는 당초 제1차수 공사기간을 착공일부터 304일, 총공사기간을 착공일부터 457일로 예정하고 있어 제1차수 공사 완료 이후에도 수목 식재 등 약 5개월 정도의 추후 공사를 예정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제1차 변경계약과 같이 총공사기간의 연장 없이 제1차수공사를 2014. 12. 9.까지 마치고 한달만인 2015. 1. 9.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는 것은 당초 이 사건 공사계약에 비하여 상당히 촉박한 기간으로 보이는 점, ⑤ 또한 이 사건 제1차 변경계약에 의한 제1차수 공사의 준공기한 다음날인 2014. 12. 10.부터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인 2015. 1. 9.까지는 동절기에 해당하여 식재 기타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이 어려워 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기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이 2014. 8. 13. 승인완료됨에 따라 수목식재시기, 동절기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제2차 변경계약을 통해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기간을 126일 연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여기에 원고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연장된 공사기간의 산정
이 사건 제2차 변경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의 기간이 126일 연장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제2차 변경계약을 체결할 당시 2015. 1. 10.부터 2015. 2. 28.까지는 동절기에 해당하여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를 정지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동절기 기간은 연장된 공사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의 특수조건 제24조 제9항에 따라 원고들은 항상 공사장을 안정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동절기 기간에도 현장관리를 위한 업무는 필수적인 사실, 원고들은 위 동절기 동안에 공사현장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간접공사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동절기 역시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총공사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를 이행하기 위한 간접공사비가 실제로 지출되었으므로,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대금 조정에는 동절기 동안 지출된 간접공사비도 포함되어야 한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의 총공사기간을 연장하는 이 사건 제2차 변경계약을 체결한 이상, 설사 원고들이 위 동절기에 공사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일부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미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한 간접공사비의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차 변경계약을 통하여 연장된 126일 전체에 대하여 추가 간접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추가 간접공사비의 범위
간접공사비 액수 산정의 원칙
지방자치단체계약법 제22조는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은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일반조건 제8절 제2항 라목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일반조건 제8절 제2항 라목에 의하여 준용되는 이 사건 일반조건 제7절 제1항 마목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 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 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관계법령 및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관련 법령에 의한 실비를 산정하는 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중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마련되어 있다.
비록 위 기준이 협의에 의한 간접공사비 인정 범위에 대한 기준 역할을 하는 것이고, 원고들이 소송으로 간접공사비를 청구하는 데 있어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실비를 산정함에 있어 위 기준은 중요한 기준으로 역할을 한다고 보인다. 한편, 위 조항 소정의 실비는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라 추가로 지출하게 된 비용으로서 공사기간의 연장과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필요하고도 상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산정
감정인 A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5. 1. 10.부터 2015. 5. 15.까지 162일 동안 발생하는 원고들의 추가 간접공사비는 별지 3. 간접공사비 실비 산정내역의 기재와 같이 153,435,046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다)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장대리인 1인, 품질관리를 위한 초급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간접노무비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사대금 정산은 공사기간 연장과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필요하고도 상당한 범위 내에서 지출된 실비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점,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필수 배치인원은 그 최소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사 현장의 유지 등을 위해서는 위 법령이 요구하는 인원 이외에도 현장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기타 업무적 지원을 위하여 추가적인 인원이 필요할 수 있는 점,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는바, 각 원고별로 업무적 지원에 따라 1개 회사가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비하여 추가적인 인원이 필요할 수 있는 점, 원고들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총 공사대금 조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인원을 무리하게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감정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한 노무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급여명세서 등에 나타난 금액을 기준으로 간접노무비를 산정하였고, 경비 산출 또한 지급수수료의 시험의뢰비, 감리OT비용, 법률자문료, 도서 인쇄비의 KS규정집, 지급수수료의 품질시험비 항목은 제외하는 등 그 비용 산출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감정결과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추가 간접공사비의 감액 조정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면 공사기간 연장이라는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는 원칙과 그 합의 시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라는 조정금액의 한도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같이 계약단가나 낙찰률 또는 조정률 등에 의하여 일정한 산식에 따라 조정금액이 곧바로 산출되지는 않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신의칙 및 공평의 원칙상 이 사건 공사계약내용이 변경된 원인과 과정, 당해 공사기간 중 쌍방 합의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과정과 당시 최초 산정금액 대비 조정 비율,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수급인이 지출한 비용, 계약금액이 합의에 따라 조정되었을 경우에 예상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실비의 한도 내에서 적정한 조정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10901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사실과 감정인 A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당사자 사이의 협의로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절차가 진행되었을 경우 실비의 범위 내에서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연장된 공사기간 중 일부는 설계변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위, 그동안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 결정 및 조정 과정, 원고들이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지출한 비용의 규모 및 내용 등을 모두 참작하면, 위에서 산정된 간접공사비를 90% 정도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추가 간접공사비로 138,091,631원(= 153,435,046원 × 9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돌관작업에 따른 추가 공사비 청구에 대하여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제2차 변경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의 총준공일자가 2015. 5. 15.로 연장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배정된 예산을 2014년말까지 지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2014. 12.말까지 최대한 많은 공사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4. 12.말까지 이 사건 공사의 87.3%를 이행하는 내용의 공사예정표를 제출하게 되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휴일 및 야간작업을 하여 왔다. 또한 이 사건 공사의 총준공일자가 2015. 5. 15.로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절기를 감안하면 실제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2015. 3. 1.경부터 2015. 5. 15.까지 정도여서 이 사건 공사기간은 그 공사내용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들이 휴일 및 야간작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여 이 사건 공사의 총준공일자인 2015. 5. 15.에 맞추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공사 수행을 위하여 추가로 발생한 공사비로서 휴일 및 야간공사비 3,8083339원, 생산성 저하에 따른 추가 공사비 484,592,566원 합계 488,400,9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일반조건 제5절 제6항에 의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휴일 또는 야간작업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① 휴일 또는 야간작업에 대하여 피고의 승인이 있었을 것, ② 피고의 공사기간 단축지시 또는 피고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갑 제8호증의 3, 6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4. 8. 22. '토요일 등 공휴일 지속적인 시공방안(작업팀 추가포함) 검토'를, 2014. 11. 13. '회사차원의 비상근무체제 및 돌관작업(야간 등) 적극 검토 시행'을 각 지시한 사실, 피고가 2014. 9. 13.경부터 2015. 5. 8.경까지 원고들이 제출한 '휴일작업계획서'를 승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요청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차 변경계약을 통하여 제1차수 공사기간을 4개월 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차 변경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총공사기간을 126일 연장하였는데, 이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의 잔여 공사량,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라 지연될 수 있는 기간을 4개월 정도로 산정한 것을 반영한 것인바, 위 연장된 기간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 곤란할 정도로 짧은 기간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또한 원고들이 이후 피고에게 위 연장된 기간 이외에 공사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거나, 그 연장요청을 피고가 거절하였다고 볼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는 점, ③ 원고들은 이 사건 제2차 변경계약을 통하여 수목 식재시기가 2015. 3.경으로 정해졌으므로, 위와 같이 4개월 연장된 2014. 12.경까지 수목 식재를 위한 토목 공사 기타 제반 공사를 수행하면 되었고, 그 연장된 기간 등에 비추어 토목공사 기타 제반공사를 상당 부분 이행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들은 2014. 12.말경까지 토목공사를 약 51.8%, 전기공사를 약 56.4%, 통신공사를 약 65%만을 이행한 점, ④ 한편, 원고들은 2015. 2. 9.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토공 및 기타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가 공사기간 동안 해당공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무단으로 공사를 중지하여 공정부진 및 공사지연이 초래되었다는 이유로 위 하수급업체에게 하도급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의 통보서를 발송하기도 하였는바, 원고들의 위와 같은 토목공사 기타 제반 공사의 지연에는 위와 같은 원고들의 하도급업체의 공사 지연 등 원고들의 귀책사유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들의 휴일작업계획서상의 귀책사유란에는 시공사(원고들)가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4. 11. 13. 보낸 공문 또한 원고들의 공사 지연에 대한 대책으로 돌관작업을 검토 시행할 것을 지시한 것이고, 그 외 원고들이 제출한 공문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의 인력 및 장비수급 미흡, 하도급 관리 등을 이유로 한 원고들의 공사 지연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지연된 공기를 만회할 대책 마련을 촉구하거나,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준공기한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인정될 뿐 공기단축을 요구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는 점, ⑥ 나아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에 따른 추가 공사비용, 생산성 저하에 따른 추가 공사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에 투입된 인원과 투입시간을 먼저 확정하여야 하는데, 감정인 A는 원고들이 제출한 작업계획서 등을 비교·검토한 결과, 2014. 9. 21. 6명, 2014. 10. 9. 17명, 2014. 11. 16. 26명이 휴일작업한 것만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뿐, 그 외의 휴일 또는 야간작업 인력은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주장하는 생산성 저하에 따른 추가 공사비 산정에 있어서도 객관적으로 이를 산출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감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 진행이 당초 계획보다 미진하여 계약공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공정만회를 위한 공기단축, 돌관작업 등 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지시가 이 사건 일반조건 제5절 제6항 나목 단서에서 정한 공사기간 단축지시 또는 피고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지시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보완설계비 잔액 청구에 대하여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을 위한 용역계약은 발주자인 피고가 설계업자와 직접 체결하여야 하는 것인데,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들이 설계업자와 위 설계변경 용역계약을 체결하되, 그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설계변경 용역비 대위지급약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조경설계 서안 주식회사(이하 '서안'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변경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피고로부터 181,28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후 위 설계변경 용역비가 증가하여 16,720,000원(= 용역대금 198,000,000원 - 피고가 지급한 설계변경비용 181,280,000원)이 추가로 소요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추가 비용 16,7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안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12. 3. 이 사건 공사에 예정되어 있는 설계변경을 위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을 위한 검토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3. 12. 9. 피고에게 설계변경의 필요성과 설계변경 용역업체 선정을 위하여 설계업체들로부터 받은 견적내용을 보고한 후, 2014. 2. 10. 서안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에 대한 용역계약을 용역비 176,000,000원에 체결한 사실, 원고들과 서안은 이 사건 공사 중 도깨비시장부의 진입램프와 계단구조물과 관련한 지반조사 비용, 토목구조물 변경설계비용, 기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설계변경 업무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작 등에 대한 경비로 그 용역비가 증가하자 2014. 6. 30. 용역비를 198,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제1차 변경계약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설계변경금액으로 181,28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위와 같이 추가로 소요된 지반조사비 5,500,000원을 기성금으로 지급받았으며, 추가로 소요된 토목구조물 변경설계비용 5,000,000원 또한 이 사건 제2차 변경계약에서 설계보완비 명목으로 반영되어 이 사건 제2차 변경계약의 계약금액이 변경된 사실이 인정된다.
우선,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원고들과 서안 사이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변경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위 설계변경 용역비에 대한 대위지급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설계변경 용역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추가로 소요된 지반조사 비용 및 토목구조물 변경설계를 위한 설계용역대금은 이미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금액에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비용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업무보고를 위하여 원고들이 직접 작성하여야 할 인쇄물 및 도서 등을 서안에서 원고들 대신 제작함으로써 발생한 경비로 이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 청구에 대하여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은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원고들에게 책임 없는 사유인바, 이 사건 일반조건 제7절 제1항 나목에 의하여 협의가 있을 경우는 협의에 따라 그 추가 공사비를 산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낙찰율)] × 50/100으로 산출한 단가를 적용하여 추가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들과 협의 없이 원고들의 낙찰율 85.5021%를 적용해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산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규정에 따라 계산한 단가인 92.751%를 적용하여 산정한 추가 공사비와 위 낙찰율 85.5021%를 적용하여 산정한 추가 공사비의 차액인 271,16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4. 8. 11.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완료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에 대하여 보고하면서 설계예산서상 금액에 원고들의 낙찰율 85.5021%를 적용한 금액을 추가 공사대금으로 산정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는 위 원고들의 보고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으로 반영하여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부기금액을 이 사건 제1차 변경계약의 6,127,422,000원에서 6,097,443,000원으로 변경하는 이 사건 제2차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 산정을 위한 단가에 대하여 원고들의 낙찰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로 138,091,63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원고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원고 에스케이임업에 70,426,731원(= 138,091,631원 × 51%), 원고 승일토건에 67,664,899원(= 138,091,631원 × 49%)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일 다음날인 2015. 5.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8.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훈(재판장) 조실 이인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