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 선고 2015가합56133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9,139,58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 2017. 11. 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도로의 설치·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의 지위에서 유료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원고들은 F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피고로부터 G영업소(이하 '피고 영업소'라 한다)의 통행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들이고, 원고들의 위 공동수급체에 대한 지분은 각 1/5이다.

나.

통행료 수납업무의 외주화 및 원고들과 피고들의 용역계약 체결

1)

피고는 1995. 8.경부터 피고의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업무를 외주화하기 시작하여 2009. 1. 1.자로 피고가 운영하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의 통행료징수업무를 외주화하였다.

2)

피고는 통행료 수납업무의 외주화 대상인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를 선정한 후 수의계약 또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외주운영자와 사이에서 해당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수의계약 방식의 경우 피고의 직원 중 퇴직 후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및 외주운영 참여 신청을 받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3)

원고들도 25년 이상 피고에 재직하였던 직원으로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2008. 12. 29. 피고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총 용역부기금액 20,826,000,000원(2009년 계약금액 4,093,599,126원), 총 계약기간 2009. 1. 1.부터 2014. 1. 31.까지로 하여 피고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용역계약은 장기계속계약으로 피고는 매년 용역인원, 수량 등이 명기된 산출내역서를 원고들에게 제공하였고, 원고들은 위 산출내역서의 내역에 따라 각 연도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각 연도별 체결된 용역계약의 내용은 [별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변경내역 요약표'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

이 사건 용역계약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 과업지시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사건 일반조건과 이 사건 특수조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들에 대한 통상임금 지급청구소송 제기 등

원고들이 고용한 피고 영업소 근무 직원들은 2012. 12. 10.경 원고들을 상대로 '원고들이 2009년부터 지급해 온 급여 중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과 퇴직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본급을 조정하여 법정수당을 재산정할 경우의 법정수당 차액분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이라 한다).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에서 각 법원은 원고들과 위 직원들 사이의 계약 중 상여금, 현금취급수당, 교통비, 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은 위 직원들에게 이를 근거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모두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의 판결에 따른 원고들의 법정수당 차액분 지급

원고들은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직원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판결원금(총 495,697,939원, 이하 '이 사건 판결원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515,180,38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34, 35,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들은 피고 영업소 근무 직원들이 제기한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하여 위 직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정수당 산출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 사건 판결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는 이 사건 일반조건 제17조 및 이 사건 특수조건 제14조 제3항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대상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위 직원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판결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515,180,382원 중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각 103,036,076원(= 515,180,382원 × 1/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원인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원고들이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하여 피고 영업소 근무 직원들에게 이 사건 판결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515,180,382원을 지출한 것은 원고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각 103,036,0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와 선택적으로, 피고는 피고 영업소 근무 직원들의 추가 임금분 상당을 이 사건 용역계약에 반영하지 않은 이익을 얻었고, 원고들은 위 추가 임금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판결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515,180,382원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각 103,036,0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한편 원고들은,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당시 용역대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통상임금의 산정 방식에 관하여 공통하여 착오하였고, 만약 착오가 없었더라면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용역계약 산출내역서가 작성되어 그에 따라 용역대금이 수정되었을 것이므로, 계약의 보충적 해석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착오가 없었을 경우 이 사건 용역계약의 용역대금에 포함되었을 금액인 515,180,38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하여

이 사건 일반조건 제17조와 이 사건 특수조건 제14조 제3항의 '기타 계약의 내용 변경'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의 판결 결과에 따라 임금을 추가로 부담한 것은 위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의 판결 결과에 따라 임금을 추가로 부담한 것이 위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은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정산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당초 설계된 용역계약의 인건비 범위를 초과하여 실제 지급한 금액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 영업소 근무 직원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판결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부를 피고에게 청구하는 것은 그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의 의미는 '원고들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나 제3자에 손해를 입힌 경우 원칙적으로 원고들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예외적으로 원고들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피고가 이를 부담한다'는 것인데, 원고들이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에 따라 피고 영업소 근무 직원들에게 이 사건 판결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 원고들이 제3자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

나)

또한 이 사건 용역계약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에 통행하는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투입인원을 계산한 후 그에 따른 노무비와 일반관리비, 경비 및 이윤 등을 산정하여 용역대금 총액을 확정한 확정계약으로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용역업무를 수행한 이후 청구한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위 515,180,382원을 피고가 부당이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보충적 해석에 관한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용역계약을 설계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세부 항목별 금액이 변동될 뿐 총 용역계약금액은 변동되지 않았을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들과 피고가 용역대금을 수정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 주장과 같은 내용의 보충적 해석을 할 수 없다.

3.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일반조건 제17조의 적용 여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12, 13, 14, 16, 24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① 내지 ⑥)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원고들이 피고 영업소 근무 직원들에게 추가적으로 법정수당 차액분을 부담하게 된 것은 이 사건 일반조건 제17조의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은 '이 사건 일반조건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제16조(과업 내용의 변경)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한 이 사건 특수조건 제14조 제3항은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은 이 사건 일반조건 제17조에 의하여 처리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 1 내지 3호를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들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수조건 제14조 제3항의 각 호는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조정 사유들을 예시하고 있을 뿐이고, 위 사유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 사건 일반조건 제17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일반조건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의 산출내역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구성하므로, 위 산출내역서의 내용 변경은 이 사건 일반조건 제17조에서 규정한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산출내역서에 따르면 용역대금은 원고들이 피고 영업소 근무 직원들에게 지급할 노임단가에 근무시간을 곱하여 산정한 노무비(기본급,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현금취급수당, 상여금, 퇴직금의 합계)와 경비(복리후생비, 보험료 등)를 합한 다음 그 금액에 일반관리비(노무비 및 경비 합계의 5% 이내) 및 이율(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계의 10% 이내)를 더한 금액으로 산출되므로, 위 노무비의 변경은 계약 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

③

이 사건 용역계약의 용역대금은 피고가 사전에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직책의 종류(사무장·주임·수납원), 직책별 과업 인원의 수, 인건비, 경비의 세부 구성항목 및 항목별 산출 기준 등 매우 구체적인 산정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또한 피고의 영업파트장은 원고들로부터 매월 3일까지 기성금액 산출내역서와 월별 인건비 집행내역 등이 첨부된 전월 1개월분의 기성검사원을 제출받고 피고는 원고들이 실제 산출내역서대로 인건비를 지급하였는지를 검사하기도 하였는바, 원고들에게 용역업무에 투입할 근무자의 수와 임금의 범위까지 피고가 사전에 정해놓은 기준을 지킬 것이 사실상 강제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들과 피고 영업소 근무 직원들 사이의 고용계약상 통상임금의 범위나 법정수당의 산출 방식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용역비 산출 방식과 같은 산식을 적용한 것이고, 위 직원들의 고용조건과 상여금 지급방식 등은 이미 피고가 위 직원들을 직접 고용할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 것이며, 원고들과 위 직원들 사이의 임금협약에서도 이 사건 용역계약의 산출내역서 기준대로 임금 조건을 정하도록 약정해왔다.

⑤

이 사건 용역계약은 장기계속계약으로서 원고들은 피고와 매년 연도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이때 용역대금도 피고가 정한 기준인 노무비와 경비의 각 산정기준의 변동에 따라 바뀌어왔다.

⑥

원고들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의 통행료 징수업무의 외주화를 통하여 기존에 피고가 운영하던 영업소에 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위 용역업무를 위하여 별다른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피고가 사전에 정해놓은 인원 수 만큼의 직원들을 용역업무에 투입하고 피고가 정한 산정기준에 부합하도록 일정한 금액 범위 내의 임금을 지급하여 피고가 산정한 대로의 이윤을 보장받은 것으로 보이며, 그 이윤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계의 약 4%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사업·경영상의 위험을 모두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의 판결에 따라 피고 영업소 근무 직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정수당 차액을 원고들에게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이 사건 일반조건 제17조에 규정된 절차적 요건의 준수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일반조건 제17조 제3항, 제16조 제7항에 의하면, 이 사건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각 차수(연도)별 완료대가의 수령 전까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은 2014. 9.경부터 2015. 7.경까지 선고된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의 판결에 따라 피고 영업소 근무 직원들에게 2014. 3.경부터 2015. 7.경까지 위 직원들이 2009. 12.부터 2013. 12.까지 근무함에 따라 발생한 법정수당 차액분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고려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의 판결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 영업소 근무 직원들에게 추가적으로 법정수당 차액분을 부담하게 된 것이 이 사건 일반조건 제17조의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의 판결은 이미 각 연도별 계약이 종료된 이후 선고되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위 각 연도별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점, ② 위와 같은 조항의 취지는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계약금액이 지급된 경우 계약상대방의 신뢰보호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제한하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이 제기된 이후 피고에게 소송고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소송에 참가하여 법정수당 차액분에 해당하는 추가임금의 지급의무 발생 여부에 관하여 다툴 기회가 있었고, 원고들이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의 판결 결과에 따라 용역대금의 재정산을 요구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③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책정한 구체적인 내역에 따라 용역대금을 정한 이후 위 용역대금의 산정방식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재산정이 필요하다는 사정이 밝혀진 경우, 이미 용역대금을 지급한 피고의 신뢰보호만을 이유로 원고들의 계약금액 조정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부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일반조건 제17조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각 연도별 계약에 따른 기성금 지급이 완료된 이후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일반조건 제17조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계약금액 조정의 범위

이 사건 일반조건 제17조에 의하면, 계약금액 조정은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실제 지출한 비용 중 이 사건 용역계약 내용의 변경에 따라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비용에 대하여서만 그 지급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 영업소 근무 직원들로부터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당하여 위 소송의 판결결과에 따라 위 직원들에게 이 사건 판결원금 총 495,697,9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515,180,382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판결원금 총 495,697,939원은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따라 원고들이 위 직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정수당이 증액된 것으로서 이는 원고들이 이 사건 일반조건 제17조에서 정한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게 된 실비 상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판결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원고들이 자신의 채무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발생한 것에 불과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이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정산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당초 설계된 용역계약의 인건비 범위를 초과하여 실제 지급한 금액으로 제한되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설계된 노무비와 실제 지급된 노무비를 계산하여 원고들이 설계된 노무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그 초과 금액을 실비로서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은 피고가 책정한 내역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을 집행하였고, 실제 집행된 비율이 일정 이하인 경우 제재조치를 받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용역계약상 정해진 이윤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용역계약의 산출내역서상 노무비는 기본급,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현금취급수당, 상여금, 퇴직금의 액수를 고려하여 정하여 지는데, 원고들과 피고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따라 피고 영업소 근무 직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정수당이 증액될 것임을 알았다면 위 증액분을 노무비에 포함시켜 용역대금을 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설계된 노무비와 실제 지급된 노무비의 차액만큼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판결원금이 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일반조건 제17조에 따라 이 사건 판결원금 495,697,93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원고들은 피고에게 총 청구금액에서 각 지분비율인 1/5을 곱한 금액을 원고들 각자에게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이 사건에 적용되는 공동도급계약 운용기준 제11조(갑 제37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선금,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가 제출될 경우 피고는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각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9,139,587원(= 495,697,939원 × 1/5,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10.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11. 1.까지는 상법에 의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와 같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원인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이상 다른 예비적 청구원인들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훈(재판장) 조실 이인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