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5가합56252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산업용 트럭 수입,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로부터 2014. 1. 2. 분할된 회사이다.

2)

원고들은 2002. 2.경부터 2005. 12.경 사이에 G에 입사하여 영업직 또는 영업지원직으로 근무하던 중 2014. 8. 15. 해고되었다가 같은 해 11. 24. 복직과 함께 교육명령을 받은 후, 2015. 3. 2. 사천시에 있는 사천정비센터로 전보명령을 받고 근무 중인 근로자들이다.

나.

G의 분할 경위

1)

G는 2013. 8. 19.경 원고들이 속한 전국금속노동조합의 부산양산지부 및 위지부 G지회에 'G의 경영상 어려움 및 담합 협의를 이유로 한 176억 원의 과징금 부과로 인하여 G의 '도매' 부분을 분할하여 별도 법인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분할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3. 8. 21. 전국금속노동조합과의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2)

G는 2013. 10. 18.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에 따라 G는 존속회사로서 Retail(판매중개 및 정비서비스) 부문 및 제조부문을, 분할 후 신설회사는 Wholesale(수입 및 도매) 부문 및 Back-office(지원) 부문을 수행하는 형식의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였다.

3)

한편 G는 2013. 10. 30.경 분할계획서의 내용과 같은 분할 관련 설명자료를 작성하여 전국금속노동조합 및 위 조합의 부산양산지부 G지회에 발송하였다. 위 분할 관련 설명자료는 존속회사와 신설회사의 사업부문을 나누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4)

한편 분할 전인 2013. 10.경 G의 Market(영업) 부서의 조직도는 아래와 같은데, 위 설명자료에서는 분할 이후 G의 Market(영업) 부서는 Salesl과 Sales2의 부문으로, 신설회사의 Market(영업) 부서는 Sales Admin, Presales, MarComm, Sales Coordinator의 부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표시하였다.

[분할 전 G의 Market(영업) 부서 조직도]

다.

이 사건 분할로 인한 피고의 설립

G는 2014. 1. 2. 인적 분할 방법으로 G의 일부를 분할하여 피고를 설립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할'이라 한다).

라.

원고들의 해고 및 복직 경위

1)

G는 경영실적 개선을 위해서는 영업부서의 급여 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영업직 임금체계 개편에 관하여 2014. 4. 4.부터 같은 해 5. 19.까지 13차례에 걸쳐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협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2)

G는 2014. 5. 19. 임직원을 대상으로 "회사의 경영상 사업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불가피하게 영업/소매부문(정비서비스 부문은 제외)의 폐지를 결정할 수밖에 없어 첨부와 같이 2014년 5월 16일 공문을 통하여 이러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조합에 제안 드린 것을 전 직원에게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을 공지하였다.

3)

G는 2014. 8. 15. 판매중개 부문 폐지를 결정하고 같은 날 원고들을 포함한 8명의 영업직 근로자를 해고하였다.

4)

원고들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4. 8. 19.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1. 13. G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 및 전국금속노동조합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구제명령을 하였으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내렸다[경남 2014부해357, 371/경남 2014부노30, 31(병합)].

5)

G는 2014. 11. 24. 원고들을 포함한 해고 근로자 8명에게 복직명령을 하면서 2015. 2. 28.까지 사천시 소재 트레이닝센터로 교육배치 명령을 하였고, 2015. 2. 17. 원고들에 대하여 2015. 3. 2.자로 정비부서로 전보 명령하겠다는 내용의 정비부서 발령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9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을 제4, 6 내지 8, 20 내지 25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이 사건 분할 이전 G의 영업 부서는 도매 부문과 판매중개 부문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고, 회사의 분할은 업무 단위가 아니라 독자적 운영이 가능한 사업 부분 단위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사건 분할 전후로 G가 수행하던 판매중개 업무를 포함한 영업 부서 전부가 피고로 이전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분할 후 신설회사인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고, 특히 원고 C의 경우에는 영업지원 부문 소속으로 이 사건 분할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가 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한다.

나.

예비적 주장

도매 부문 및 영업지원 부문만 신설회사인 피고로 분할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분할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을 회피하면서 원고들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된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신설회사인 피고로의 근로관계 이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원고들은 신설회사인 피고의 근로자가 되기를 선택하였으므로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분할 당시 G의 영업 부서의 구성

원고들은 이 사건 분할 당시 G의 영업 부서는 사실상 도매 부문과 판매중개 부문의 구분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9, 10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는 2013. 9. 17. 구성원들에게 2013. 10. 1.자 영업 부서 조직변경 및 세일즈 부문의 인사이동을 공고하였는데, 위 공고에 의하면 영업 부서는 원래 Sales 1, Sales Admin, Presales, Marcom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조직변경 후에는 영업 부서 내에 Retail 부문과 Wholesale 부문이 나눠지게 되는데 Retail 부문에 Sales 1, 2 부문이, Wholesale 부문에 Sales Admin, Presasles, Marcom 부문이 속하게 된 사실, G의 영업 부서는 2013. 10. 1.자로 위와 같이 조직이 변경되었는데, Sales 1 부문은 Fleet sales, 서울경기북부본부, 서울경기남부본부, Sales staff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Sales 2 부문은 3S 딜러십, 1S 딜러십, 카고 판매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Sales Admin부문은 관리 및 배송 업무를, Presales 부문은 생산, 물류유통, 데모트럭 운영 등의 업무를, Marcom 부문은 마켓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담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G가 이 사건 분할을 통하여 신설회사인 피고에게 Wholesale(수입 및 도매) 부문과 Back-office(지원) 부문의 업무를 영위하도록 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을 제6 내지 9,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분할 당시인 2013. 10.경 G 영업 부서의 Sales 1, 2 부문은 실제 고객들을 대상으로 판매중개 업무를 수행하였던 부서이고, 나머지 부문들은 스웨덴 본사로부터의 트럭 수입 또는 물류유통, 마케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부서로서 그 수행 업무가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분할과 관련하여 G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013. 9. 2. 개최한 실무회의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측에서도 도매와 소매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하여 도매 부문과 판매중개 부문의 구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특히 이 사건 분할 이전 2013. 10. 1.자로 영업 부서의 조직도가 변경되기 이전에도 영업 부서는 Sales 1, Sales Admin, Presales, Marcom의 각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어 도매 부문과 판매중개 부문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할 당시 G의 영업 부서는 도매 부문과 판매중개 부문이 구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G의 판매중개 부문이 이 사건 분할로 인하여 피고에 이전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분할 전 G의 영업 부서에 판매중개 부문과 도매 부문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7, 8,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G의 판매중개 부문의 결재권한이 피고에게 부여되어 있는 사실, G가 2013. 1. 4.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2014. 1.경부터 수도권 지역의 판매중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사실, G가 판매중개 부문을 폐지한 2014. 8. 이후에도 전체적인 차량 판매 실적이 감소하지 않은 사실, 피고도 Fleet Sales라는 판매중개 부문 영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을 제4,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분할 전 G의 영업 부서에 판매중개 부문과 도매 부문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만으로 판매중개 부문이 독립된 영업부문이 아니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이 영업부서 내에서도 판매중개 부문과 도매 부문이 구분되어 있어 소속 인원과 수행 업무가 달랐기 때문에 판매중개 부문만을 독립적으로 분할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H 그룹 본사로부터 차량을 수입하여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고, G가 위 차량의 판매중개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바, 피고가 G의 차량 판매중개에 관한 최종 결재권한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고 최종 결재권한을 보유한다는 사실만으로 판매중개 영업을 실제로 영위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G의 판매중개 부문 폐지 당시 G가 피고 또는 J으로의 전적 기회를 보장하기는 하였으나, 이것만으로 피고가 실질적으로 G로부터 소매 영업에 해당하는 판매중개 업무를 이전받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G가 판매중개 부문을 폐지한 이후에도 차량 판매 실적이 감소하지 않은 것은 독립 딜러 등을 통한 판매 실적이 상승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⑤ Fleet Sales 영업은 G 판매중개 부문을 영업양도 등으로 이전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가 2014. 4.경 이 부서를 신설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G의 판매중개 부문이 피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가 원고 C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지 여부

피고가 이 사건 분할로 도매 부문과 영업지원 부문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기제에 의하면 원고 C은 2005. 12. 20. G에 입사하여 경기북부본부에서 화물차량 영업지원 담당 대리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G의 2013. 10. 1.자 조직도에 의하면 영업 부서의 판매중개 부문에 속해 있는 Sales 1의 하부 조직에 경기북부본부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C도 다른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G의 판매중개 부문에 소속된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고 한다)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하는 회사의 근로관계도 위 규정에 따른 승계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자의 자기결정권(제4조), 강제근로의 금지(제7조),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제17조), 부당해고 등의 금지(제23조) 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제24조) 등을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회사 분할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는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해고의 제한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령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경우라면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의 분할에 따라 일부 사업 부문이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경우 분할하는 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기 전에 미리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회사 분할의 배경, 목적 및 시기,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와 내용, 신설회사의 개요 및 업무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그 승계되는 사업에 관한 근로관계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회사의 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을 회피하면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근로관계의 승계를 통지받거나 이를 알게 된 때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고 분할하는 회사에 잔류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참조).

2)

이 사건 분할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10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는 이 사건 분할과 관련하여 10여 차례에 걸쳐 전국금속노동조합에 협의를 요청하고 이 사건 분할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나 견해 차이로 인하여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 ② 이에 G는 2013. 9. 및 2013. 10. 전국금속노동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분할계획 및 분할관련 설명자료를 송부하여 이 사건 분할의 필요성과 방법, 해당 사업 부문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및 고용조건, 신설회사의 조직, 인원계획 및 사업목표 등에 관하여 설명한 점, ③ G는 2013. 11. 4. 전 직원을 상대로 이 사건 분할에 따른 조직변경 사항을 알리면서 근로관계 이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고용관계가 승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공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들 중 신설회사로의 고용승계를 주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G는 2014. 1. 2. 이 사건 분할을 한 점, ④ 근로기준법이나 상법 등 관계 법령에서는 근로자와의 협의절차의 이행을 회사분할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 설명과 협의의 내용에 관하여도 법령에 규정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G는 이 사건 분할에 관하여 근로자들에게 설명 및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 등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가)

원고들은 이 사건 분할 당시 G의 경영여건이 나쁘지 않아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었음에도 판매중개 업무 수행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분할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들에게는 신설회사인 피고로 고용승계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을 제13, 21 내지 24,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분할 이후인 2014. 5. 기준으로 G의 판매중개 부문에서 10억 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 G는 2014. 4. 4.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영업직원의 급여구조 개편에 대하여 원고들 및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협의해 온 사실, G는 원고들 및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사이에 영업직원 급여구조 개편 협의에 실패하자 2014. 8. 15. 판매중개 부문의 폐지를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판매중개 부문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부문이었음에도 G가 원고들을 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매중개 부문과 도매 및 영업지원 부문을 나누어 이 사건 분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 사건 분할을 위한 협의 당시 판매중개 부문의 적자내역을 믿을 수 없고 전체적으로 흑자라는 점을 이유로 G의 분할 협의 제안을 거부하였고, 이에 G는 책임 경영제도를 확립하여 경영환경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분할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한편 판매중개 부문이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였던 것은 영업직 직원들의 임금체계가 다른 회사의 영업사원들과는 달리 기본급이 높고 성과급이 적은 구조임에 기인한 것으로, G가 이 사건 분할 이후 제안한 영업직원 급여구조 개편안에 의하면 판매중개 부문이 폐지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생존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G는 수차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고들을 비롯한 판매중개 부문 직원들에게 임금체계 개편안을 제안하였으나, 위 제안이 모두 거절당하자 결국 판매중개 부문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점, ④ 원고들도 2014. 8. 15. G로부터 해고를 당하기는 하였으나, 2014. 11. 24. 복직되어 정비 부문에서 근무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G가 해고를 목적으로 이 사건 분할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들이 이 사건 분할 이후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재판장) 이상률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