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자전거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09. 4. 21.경 자전거 및 부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09. 7.경 피고 회사가 C을 흡수합병하자 그 무렵부터 피고 회사 자전거사업부를 총괄하는 이사로 근무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9. 9. 4.경부터 자전거, 자전거 부품 및 용품 제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다.
피고는 2012. 6. 20.경 원고가 피고의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 피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5, 8, 9, 15호증, 을 제1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이고, 피고는 원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고를 서면통보 하지 않았고, 소명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해고처분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
피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피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자전거사업부의 전문경영인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는 민법상 위임관계에 불과하여 이 사건 해고는 위임계약 해지통보로서 유효하다.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등 참조).
판단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5. 6.경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였고, 원고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을 제3, 4, 5, 8, 9, 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와 C의 합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합병 후에 형식적으로는 피고 회사 자전거사업부 이사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 회사의 자전거사업부 전반에 관한 운영을 하였던 점, ② 피고 회사에서 원고를 대표라고 호칭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전거사업부 직원들은 원고를 사장님이라고 호칭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 자전거사업부 대표 직함의 명함을 소지하고 대외적인 활동을 하였던 점, ③ 원고가 피고 회사 자전거사업부 이사로 근무할 당시 피고 회사 대표이사였던 E은 원고에게 자전거사업부 시책 및 업무에 관해서 모든 것을 위임하였던 점, ④ 피고 회사의 자전거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최종 결재를 하였던 점, ⑤ 원고는 피고 회사 자전거사업부 이사와 D의 대표자의 지위를 겸임하였던바, 피고 회사에 대한 전속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박현숙 정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