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648,822,350원 및 그중 7,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6.부터, 3,039,150,480원에 대하여는 2016. 5. 24.부터, 2,609,671870원에 대하여는 2016. 8.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인터넷 홈페이지(E, 이하 'E 사이트'라고 한다)를 통해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고, 대학입시학원인 F학원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교육서비스업, 동영상강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는 출판, 인쇄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C와 피고 D는 'G'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수학 강사인 피고 B의 동영상 강의, 교육 콘텐츠, 강의교재 등의 제작, 공급을 주된 사업으로 한다.
전속계약의 체결 등
원고는 2012. 8. 27. 피고들과 전속계약금 20억 원, 계약기간 2013. 12. 1.부터 2015. 11. 30.까지 2년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교육콘텐츠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전속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갑'은 원고, '을'은 피고 B, '병'은 피고 C, '정'은 피고 D'이다).
원고는 2015. 5.경까지 이 사건 제1차 전속계약에 따라 피고 B, C에 4회차까지의 전속계약금 합계 15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4. 22. 피고들과 전속계약금 50억 원(위 전속계약금은 6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2014. 4. 29. 5억 원을 피고 B, C에 각 2억 5,000만 원씩 지급하고, 2016. 6. 30.부터 2020. 6. 30.까지 매년 6. 30. 9억 원을 피고 B, C에 각 4억 5,0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다), 계약기간 2015. 12. 1.부터 2020. 11. 30.까지 5년으로 정하여 전속강사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전속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차 전속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차 전속계약 제1조, 제10조 제1항 내지 4항, 6항,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21조, 제27조 제1항은 이 사건 제2차 전속계약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다만 '제26조(위약금)'은 '제25조(위약벌)'로 변경되었고, 제27조 제1항은 제26조 제1항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이 사건 제2차 전속계약은 서명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4. 4. 29. 피고 B, C에 이 사건 제2차 전속계약에 따른 전속계약금 합계 5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들의 계약 해지 통보 및 타 학원 출강 등
피고들은 2015. 5. 28.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앞으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대학입시학원인 I에서 강의 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후, 2015. 5. 29. 및 2015. 5. 31. 이메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전속계약 제10조 제6항을 위반하였으므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2015. 6. 2. 내용증명우편으로 같은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피고들은 2015. 6. 5. H과 강사계약을 체결하였고, H이 운영하는 I 홈페이지를 통해 동영상 강의 등을 제공하였다.
원고의 시정요구 및 계약해지 원고는 2015. 6. 2.부터 같은 달 9일까지 4회에 걸쳐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시정하고 위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5. 8. 18.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전속계약에 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의사표시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제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적법한 계약해지 사유가 없고 이 사건 각 전속계약에서 정한 해지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2015. 5. 28.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위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경쟁업체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강의를 제공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들의 이행거절, 전속계약 위반 및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제1차 전속계약 제26조 제1항 및 이 사건 제2차 전속계약 제25조 제1항(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위약금 조항'이라고 한다)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전속계약금 합계 20억 원을 반환하고, 전속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 합계 70억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위 위약금은 위약벌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이와 별도로 이 사건 각 전속계약 19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원고의 손해액은 구체적으로, 적극적 손해로서 이 사건 각 전속계약 해지에 따라 피고들의 강의 수강생들에게 환불을 하여 주거나 대체 강의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은 손해 합계 1,039,150,480원과 소극적 손해 2,609,671,870원의 합계 3,648,822,350원이다.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주장 피고들은 2015. 5. 28.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무불이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계약 위반
피고 B은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쟁 학원이나 강사를 폄하,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하고, 자기 학원이나 강사를 옹호하는 내용의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하거나 검색순위를 조작하는 방식의 마케팅(이하 '불법 댓글 조작행위'라고 통칭한다)에 반대하면서, 실제로 불법 댓글 조작행위를 하는 학원을 고소·고발하고, J단체를 설립하여 활동하는 등으로 학원업계에 만연한 불법 댓글 조작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인 자정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 덕분에 학원업계에서 청렴하고 정의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이 사건 각 전속계약에 있어서도 원고가 불법 댓글 조작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계약 체결의 전제조건이자 구두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된 사항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전속계약에 따라 불법 댓글조작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에도 수강생으로 위장한 블로거를 고용하여 강사 홍보용 블로그 포스팅을 게재하도록 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구두의 의사표시를 하자 피고 B에 대한 직·간접적 비방행위를 하도록 하였으며, 수강생으로 위장한 카페 글을 게재하도록 하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계열학원 홍보 시 아무 관련 없는 피고 B의 이름을 연속으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불법 키워드 광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을 위반하였다.
이 사건 각 전속계약 제10조 제6항은 '타 강사, 홍보물, 온라인 게시판, 이메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피고들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포하거나 피고들을 비방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이나 편법을 쓰지 않는 클린한 강사, 불법 마케팅의 대항자'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피고 B과의 관계에서는 원고의 불법 댓글 조작행위 자체가 '피고들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전속계약 제10조 제6항을 위반하였다.
이 사건 각 전속계약 제10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계약상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 '피고 B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 및 유통, 판매를 통해 피고들이 제공하는 강의 및 교재의 매출을 증가시킬 의무'를 부담하는데, 원고는 불법 댓글 조작행위를 함으로써 피고 B의 이미지를 훼손하여 매출감소의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는 위 각 계약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
원고의 신뢰파괴 행위 원고의 불법 댓글 조작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
민법 제659조 또는 민법 제689조에 의한 해지 이 사건 각 전속계약에는 민법상 고용, 위임의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 적용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민법 제659조 또는 제689조에 따라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사건 제2차 전속계약 효력 미발생 주장 이 사건 제2차 전속계약 중 제21조 전속계약 규정의 효력은 2015. 12. 1.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이 효력 개시일 이전에 원고가 운영하는 학원이 아닌 다른 학원에 강의를 제공한 것은 이 사건 제2차 전속계약에 따른 전속의무 위반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제2차 전속계약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 사건 각 위약금 조항 무효 주장 이 사건 각 위약금 조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무효이다.
민법 제103조 및 제104조 위반 이 사건 각 위약금 약정은 위약금액이 지나치게 무거울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형평에 부합하지 않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고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한 것으로써 공서양속에 반하여 전부 또는 최소한 일부 무효이거나, 원고가 피고들의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체결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은 원고가 다수의 강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서로서 약관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각 위약금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에 해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 제8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이 사건 각 위약금 조항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위약금 감액 주장 이 사건 각 위약금 약정에서 정한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고,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하고, 설령 위약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전부 또는 대부분 무효이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주장
이 사건 각 위약금 조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별도의 손해를 입증하더라도 그 배상을 구할 수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의 발생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위약금(위약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계약해지의 효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이 원고의 계약해지로 인해 2015. 8. 18.경 해지되었다고 주장함에 반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이 2015. 5. 28.경 이미 해지되었으므로 2015. 8. 18.경까지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먼저 피고들의 계약해지에 따라 2015. 5. 28.경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는지를 판단한다.
피고들은 원고가 불법 댓글 조작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을 위반하였다거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원고가 불법 댓글 조작행위를 하였는지 본다.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 6.경 원고가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였다는 취지의 게시글이 작성된 사실, 2015. 5. 25.경 J단체 홈페이지에 원고 학원 소속 강사인 K을 옹호하고 타 강사를 비난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L 게시물에 관한 제보글이 게시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였다거나 K 강사를 옹호하고 타 강사를 비난하는 취지의 L 게시물 작성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불법 댓글 조작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들이 민법 제659조, 제689조에 따라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본다. 먼저 민법 제659조에 의한 해지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 '다.의 1)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이 고용계약에 해당하여 민법 제659조가 적용된다거나, 유추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민법 제659조에 의하여 고용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고, 계약해지 당시 약정기간이 3년을 경과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제1차 전속계약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서 3년을 넘지 않고, 이 사건 제2차 전속계약은 계약기간이 5년이나 피고들이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2015. 5.경에는 이 사건 제2차 전속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이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피고들은 원고와 피고들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2010. 12. 21.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2015. 5.경 무렵에는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이 사건 제1차 전속계약 체결 이전까지 원고와 매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 체결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민법 규정에서 정한 약정기간 3년의 경과를 최초 계약체결시인 2010. 12. 21.부터로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전속계약에 위임계약에서 상호해지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689조가 적용되는지 보건대, 위 민법 규정은 전형적인 위임계약에 적용되는 것인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의 내용 즉,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은 강사인 피고 B이 피고 C, D와 함께 강의 동영상, 교재 등 각종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원고가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유무선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유통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의 강의제작 및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피고들의 교육콘텐츠를 유통, 판매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고들의 교육콘텐츠를 판매하는 데 필요한 전산 장비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보수를 할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이 출연하는 동영상 강의 및 그에 부수되는 교육자료를 제작, 공급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강좌 및 교재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하고,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원고의 요구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갖는 등 상호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이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수임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위임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이 위임 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전속계약 중 전속계약 관련 조항들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동영상 강의, 교육콘텐츠 등을 독점적으로 제공 받고, 이에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바, 민법 제689조에 의한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와 그 내용상 부합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민법 제689조가 이 사건 각 전속계약에 유추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들이 주장하는 계약해지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계약 해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은 2015. 8. 18. 원고의 계약해지 시까지 유효하게 존속하였다.
이 사건 각 위약금 조항에 따른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위약금 조항은,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 등 종료되는 경우 피고 B, C는 원고에게 지급 받은 전속계약금을 반환하고, 각 전속계약금의 1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D는 피고 B, C의 의무사항에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사실, 피고들은 적법한 계약 해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으로써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차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타 학원에 강의를 제공함으로써 위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5. 6. 2.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들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피고들이 불응하자 2015. 8. 18.경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위 의사표시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은 피고들의 이행 거절 및 의무 위반의 귀책사유로 인해 민법 또는 이 사건 각 전속계약 제17조에 따라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위약금 조항에 따라 지급 받은 전속계약금 20억 원(이 사건 제1차 전속계약에 따라 지급 받은 15억 원 + 이 사건 제2차 전속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5억 원) 및 이 사건 각 전속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70억 원(이 사건 제1차 전속계약에서 정한 20억 원 + 이 사건 제2차 전속계약에서 정한 50억 원)의 합계 90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피고들은 이 사건 제2차 전속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은 2015. 12. 1.부터 2020. 11. 30.까지이므로 피고들이 2015. 6.경부터 다른 학원에 강의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2차 전속계약에 따른 전속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차 전속계약은 서명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계약은 2014. 4. 22.부터 유효하고, 이 사건 각 위약금 조항은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이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되는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귀책사유를 전속조항 위반에 한정하지 않고 있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제2차 전속계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전속계약에 대한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을 해지한 이상, 피고들이 다른 학원에 강의를 제공할 무렵 이 사건 제2차 전속계약에서 정한 전속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위약금 조항이 무효라는 주장
이 사건 각 위약금 조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인지에 관하여 본다. 위약벌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다7608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4, 25, 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는 E 사이트를 통해 피고들이 제공하는 강의 동영상 및 교육콘텐츠 등을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수강생들에게 제공하므로, 피고들이 중도에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 원고의 수강생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곤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위약금 조항을 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2 원고는 수강생들에게 학기 또는 연간 강의계획을 사전에 제시하고, 그에 따른 강의가 이루어질 것을 신뢰한 수강생과 계약을 체결하므로, 피고들이 중도에 이탈하는 경우 피고들의 강의를 수강하는 수강생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수강생들의 신뢰를 훼손하여 다른 강좌수강생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원고가 많은 유무형의 손해를 입을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점, 3 원고는 피고들에게 강의 동영상 및 교육콘텐츠 등의 제공 대가로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전속의무에 대한 대가만으로 이 사건 제1차 전속계약의 경우 2년 동안 20억 원, 이 사건 제2차 전속계약의 경우 5년 동안 5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전속의무에 따른 상당한 대가가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위약금 약정이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원고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는 수십 명의 강사를 보유한 동종업계 1등 업체임에 반해, 피고들은 개인이거나 사실상 피고 B이 운영하는 소규모 법인에 불과하므로, 이사건 각 전속계약이 피고들의 경솔 또는 무경험에 의한 것으로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순히 계약 당사자의 규모의 차이만으로 해당 법률행위가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각 계약이 현저히 공정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이 약관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위약금 조항이 약관규제법 제8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이 원고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9호증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교섭을 통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위약금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피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는 기록매체제작업, 도서출판업, 동영상강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D는 출판, 인쇄 사업, 도서,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 B은 사실상 위 피고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피고들을 통해 자신의 강의 동영상 및 교육 콘텐츠 등을 제작하였다.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은 피고들이 제작한 피고 B의 강의 동영상 및 교육 콘텐츠 등을 원고에게 공급하고, 원고가 운영하는 E 사이트 등을 통하여 이를 유통, 판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에 구애 없이 피고 B의 강의 동영상 및 교육콘텐츠 등을 개발, 제작한 것으로 보이고, 단지 원고가 교육콘텐츠 제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강의 및 진도계획서, 강의 커리큘럼, 촬영일정 등에 관하여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였다.
피고들은 피고 B의 강의 동영상 및 교육콘텐츠 등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제공하는 장비나 비품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강의 동영상 및 교육콘텐츠 등을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들은 강의 동영상 촬영을 위하여 원고가 제공하는 강의실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원고가 제공하는 강의실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접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하는 등 원고와 독립하여 피고들의 재산으로 강의 동영상 및 교육 콘텐츠 등을 제작하였다.
이 사건 각 전속계약에 의하면, 피고들은 피고가 제공하는 강의 동영상의 수강료 및 학습자료 판매료를 직접 결정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의 동의를 구하여야만 피고들이 공급하는 교육콘텐츠에 대하여 무료 또는 할인 쿠폰을 발급하거나 강의 패키지로 구성하여 판매할 수 있다. 피고들은 동영상 강의 등의 판매수익의 25%를 피고 B에게, 25%를 피고 C에 지급하였고, 강의교재 판매 수익의 90%를 피고 D에 지급하였을뿐 별도의 기본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계약내용과 피고들이 자신들의 비용으로 강의 동영상 및 교육콘텐츠 등을 제작한 사실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들은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피고들과 전속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비로소 원고에게 독점적으로 피고들의 강의 동영상과 교육콘텐츠 등을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전속약정에 대한 대가로서 이 사건 제1차 전속계약에서 20억 원을, 이 사건 제2차 전속계약에서 5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 B은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고, 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여야 했으나 이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상당한 대가를 받고 전속약정을 체결하였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피고 B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감액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위약금 조항에서 정한 위약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고, 부당히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의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 사이의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특히 하나의 계약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다거나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어서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중배상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는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82944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은 제19조에서 원고와 피고들은 계약 위반이나 계약서상의 준수사항 및 의무 제공의 태만 또는 일방의 귀책으로 인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배상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제1차 전속계약 제26조 3항 및 이 사건 제2차 전속계약 제25조 3항은 이 사건 각 위약금 조항에 따른 금원 지급 의무가 제19조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은 계약 일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이 사건 각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으면서 위 조항에 따른 위약금의 지급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실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위약금 약정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의 이행을 강제하고 위약을 하였을 때 사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위약벌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위약금 조항에서 정한 위약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감액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들이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전속계약에 따른 이행을 거절하고, 타 학원과 강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전속계약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적극적 손해 갑 제24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강의 동영상 및 교육콘텐츠 등의 제공을 중단함으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들의 강의를 수강하던 수강생들에게 수강료, 교재비 등 합계 40,622,880원을 환불하여 주거나, 환불을 하지 않는 수강생들에게는 합계 3,678,600원 상당의 다른 강의로 교체하여 주거나, 합계 809,000원 상당의 무료 강의 및 교재를 제공하거나, 합계 949,240,000원 상당의 무한패스 또는 합계 44,800,000원 상당의 무한패스 할인코드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합계 1,039,150,480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들의 강의 동영상 및 교육콘텐츠 등을 수강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의 성격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수강생들에게 피고들의 강의 동영상 및 교육콘텐츠 등을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원고가 입은 위 손해는 통상의 손해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039,150,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전속계약에 따라 2020. 11. 30.까지 위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했던 사실, 피고들은 2015. 5.경 이후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전속계약에서 정한 강의 동영상 및 교육콘텐츠 등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이 유지되었을 경우 원고가 얻었을 일실이 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갑 제37, 3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차 전속계약 체결된 이후인 2013. 12.부터 2015. 5.까지 피고들 관련 매출액 합계가 7,437,081,429원인 사실, 원고들의 2013년부터 2015
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전속계약에 따라 2020. 11. 30.까지 위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했던 사실, 피고들은 2015. 5.경 이후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전속계약에서 정한 강의 동영상 및 교육콘텐츠 등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이 유지되었을 경우 원고가 얻었을 일실이 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갑 제37, 3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차 전속계약 체결된 이후인 2013. 12.부터 2015. 5.까지 피고들 관련 매출액 합계가 7,437,081,429원인 사실, 원고들의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영업이익률이 2013년 10.59%(= 매출액 13,555,967,564원 ÷ 영업이익 127,922,638,643원 × 100,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14년 10.26%(= 16,566,805,514원 ÷ 161,313,147,572원 × 100), 2015년 8.40%(= 17,588,143,985원 ÷ 209,186,939,746원 ×10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월별 평균 매출액은 413,171,190원(= 7,437,081,429원 ÷ 18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평균 영업이익률은 9.75%[=(10.59% + 10.26% + 8.40%) ÷ 3]이므로, 이 사건 각 전속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소극적 손해는 2,658,756,607원(= 2015. 6.부터 2020. 11.까지 66개월 × 413,171,190원 × 9.75%)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609,671,8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648,822,350원(= 9,000,000,000원 + 1,039,150,480원 + 2,609,671,870원) 및 그중 7,0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 날인 2015. 12. 6.부터, 3,039,150,48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6. 5.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6. 5. 24.부터, 2,609,671,87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6. 8.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6. 8.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종(재판장) 황성욱 공민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