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30. 선고 2015가합56863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C에게 5,824,2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A, E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 E이 부담하고, 원고 C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 A에게 8,071,142원, 원고 E에게 5,084,19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2001년경 한국전력공사에서 F을 분할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소속되어 발전기 운전 및 지원 등 전기생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임금 구성 및 지급기준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원고들의 임금은 기준임금인 기본급과 직능급을 비롯하여, 기술수당, 특수작업수당, 근무환경수당, 기본상여금,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기준임금인 기본급과 직능급은 호봉 및 직능등급에 따라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었고(보수규정 제11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 기본상여금,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의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

1)

원고들은 2012. 6. 27.부터 2014. 9.경까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각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서 2012. 5. 15.를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기준임금, 기술수당, 특수작업수당, 근무환경수당만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과 중간정산 기준일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각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및 피고의 승인일,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일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