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5가합568652 판결

주문

1.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6,867,134원, 원고 C에게 55,014,576원 및 위 각 돈 중 각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2.부터,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17. 12. 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56,261,943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2.부터, 46,261,943원에 대하여는 2017. 12. 7.부터 각 2018. 10.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제2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 B에게 56,678,775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이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의 오기로 보인다)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7. 11.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및 E연구소의 설립·운영

1)

피고는 울산, 아산, 전주 등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1996년경 판매용이 아닌 각종 시험용 시제차를 제작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새로이 고안·설계된 자동차의 품질 및 성능을 평가함으로써 자동차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성시 일대에 이른바 자동차 연구·개발시설인 'E연구소'를 설립하였다.

3)

E연구소에는 약 1만여 명에 달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중 대부분은 연구직 근로자(연구원)로서 관련 기계나 설비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직 근로자 등과 함께 근무하고 있다.

4)

E연구소는 크게 F지구 내지 G지구와 주행시험장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그 중 F지구에는 설계동, 디자인동, H 센터 1동 등이, I지구에는 풍동시험, 환경시험 등을 위한 각종 시험동이, G지구에는 H 센터 2동, 충돌시험동, J동 등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 주행시험장에는 크로스컨트리로[Cross Country로(이하 'CC로'라 한다), 각종 비포장 구간 및 모형로(빨래판 형태 또는 자갈을 콘크리트에 넣어 노면을 구성한 구간), 포장로 가속구간이 혼합된 시험로이다], 벨지안로(Belgian로, 벨기에의 마차도로 형상의 시험로로서 주행시험장의 가운데에 위치하며 평행인 두 개의 직선로가 양 옆의 곡선구간으로 이어진 형태인데 하나의 직선로는 큰 크기의 돌이 계속해서 배치된 시험로이고, 다른 하나는 콘크리트로 주기가 큰 굴곡을 구현한 소위 바터 구간이다), 범용로, 등판로(경사로), 고속주행로, 수밀시험로 등 각종 시험로가 설치되어 있다.

나.

상용차의 개발 및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

1)

피고가 각종 트럭, 버스, 미니버스 등 특정한 상용차를 개발하기로 목표를 세우면, 피고의 설계, 엔진, 차체, 제동, 전기 등 각 시스템의 부문별 연구원들이 새로운 설계 및 부품을 적용하여 차량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피고의 전주공장 내 시작팀에서 시제차량을 제작한다.

2)

위와 같이 제작된 시제차량은 성능 및 내구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부문별 주행시험을 거치는데, 그중 시제차량의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해진 주행로를 일정한 조건에 따라 운행해 보는 시험을 내구주행시험이라 한다(내구주행시험에는 내구주행시험용으로 별도로 만들어진 시제차량이 사용된다). 내구시험은 피고의 K팀에서 담당하는데, 내구주행시험을 통해 피고는 위와 같은 주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피고 회사가 적용한 부품 및 기술을 평가·검증하게 된다.

3)

내구주행시험은 크게 CC내구시험, 부식내구시험, 가속내구시험, 복합내구시험으로 구분된다. CC내구시험은 E연구소의 주행시험장 내 시험로 중 CC로를 주행하는 시험이고, 부식내구시험은 CC로와 벨지안로 및 염수부식로를 주행하여 차량의 부식 여부에 따른 내구성을 검증하는 시험이다. 가속내구시험은 벨지안로를 운행하는 시험으로 주로 덤프트럭 위주로 진행되고, 복합내구시험은 벨지안로, 등판로(경사로), 후진로를 모두 경유하는 형태의 시험이다.

4)

위와 같은 내구주행시험 과정에서는 주행시험차량의 고장, 시험부품 교체 등으로 인한 차량 점검·정비나 세차, 적재물 상·하차 등 주행시험을 위한 전반적인 차량 관리가 필요하게 된다.

다.

협력업체의 선정 및 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3년경 L 주식회사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여 위 업체로 하여금 E연구소에서 상용시제차량의 사내 내구주행시험 업무 및 내구시험용 상용시제차량의 정비·점검 업무(이하 '이 사건 정비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후 M,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의 순서로 수급업체가 변경되어 현재는 주식회사 O가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 및 이 사건 정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이하 피고와 위 수급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위 수급업체들을 통틀어 '협력업체'라 한다). 피고와 N이 2015. 7. 1. 계약을 체결하며 작성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도급금액은 도급업무 수행에 필요한 총 시간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한 추정 근로자수(표준 T/O)를 산정한 후 그들의 추정 노무비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결정되었다.

3)

협력업체의 사무실은 2005. 11.경부터 E연구소 G지구의 J동 내에 위치하고 있다.

4)

원고들은 E연구소에서 내구시험용 상용시제차량의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로서 원고 A은 2003. 7. 14., 원고 B은 2003. 11. 1., 원고 C은 2004. 4. 21. 각 L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후 위와 같이 교체된 협력업체에 고용이 승계되면서 현재는 주식회사 O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다.

라.

협력업체의 업무수행 형태 및 원고들의 근로 내용

1)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내구주행시험 과정은 1 초기투입점검, 2 내구테스트 및 정비·부품교환, 3 내구시험 종료 후 최종점검, 4 완료보고서 작성 순으로 이루어진다.

2)

피고의 K팀장은 협력업체에 내구주행시험을 시행해야 할 상용시제차량의 차번, 차종, 운행 모드, 목표 주행거리, 하중조건, 시험일정 등이 기재된 '내구시험 발주서'와 함께 내구시험에 투입할 시제차량 및 그 열쇠를 교부하였다. 내구시험 발주서를 전달받은 협력업체는 내구시험 대상 차량을 주행할 근로자, 일일주행거리 등을 결정하였다.

3)

협력업체 소속 테스트 드라이버들은 배차받은 내구시험 대상 차량에 탑승하여 E 연구소 내 주행시험장의 CC로와 벨지안로 등을 주행한 후 엔진오일, 벨트류 장력, 타이어 마모상태 사항 등을 점검하고, 운행 중 발생하는 특이사항[크랙(crack, 균열), 절단, 소음 경고등 점등 등]을 일일주행시험일지에 기록한 후 협력업체의 팀장에게 제출하였다. 협력업체의 팀장은 위와 같이 제출받은 일일주행시험일지를 토대로 차량별 주·야간 주행 현황, 주행 중 문제점 등을 정리한 '시험차 현황' 문서를 날마다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며, 피고와 협력업체간의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공유하였다.

4)

원고들을 포함한 협력업체 소속 정비 담당 근로자들은 내구시험용 차량에 대하여 일일점검, 주간점검, 정기점검 등을 실시하여 경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내구주행시험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자체정비를 하고, 차체·구동·제동 등 주요 분야에 관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협력업체 대표 또는 팀장에게 보고하였으며, 협력업체는 이를 취합하여 피고에게 알렸다. 피고는 피고의 K팀 연구원, 협력업체의 대표 및 팀장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주관하여 시험 대상이 되는 부품의 교체, 내구시험의 조건 변경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협력업체에 내구시험의 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작업(부품 교환 기타 정비방법)을 기재한 작업의뢰서(2003년경부터 2012년 초경까지) 또는 정비발주서(2012년경 이후, 이하 작업의뢰서와 정비발주서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작업발주서'라 한다)와 교환할 부품을 전달하였고, 협력업체는 소속 정비 담당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발주서대로 정비하도록 한 후 다시 내구시험을 진행하였다.

5)

협력업체의 팀장은 내구시험 발주서에서 요청받은 내구시험을 완료하면, 대상 차량에 대하여 차량점검을 실시한 후 해당 차량을 인계받은 날로부터 내구시험 완료시까지 일자별 주행거리, 그 사이에 발생한 문제점 및 조치 내역, 전체 주행현황, 차량에 이루어진 작업 및 정비내역 일체를 정리한 '내구시험 완료 결과물'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송부하면서, 내구시험 대상 시제차량 및 그 열쇠를 반납하였다.

6)

한편, 피고 소속 연구원들은 필요한 경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내구주행시험 또는 정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용시제차량을 지원받아 점검·검증한 후 반환하기도 하였고, 협력업체 소속 테스트 드라이버들이 운행 중인 시제차량에 동승하여 직접 담당 부품의 성능·내구성 등을 시험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7, 8, 10 내지 14, 18 내지 20, 23 내지 25, 29 내지 36, 41, 42, 50, 52, 53, 60, 62, 64, 65, 70, 73 내지 76, 81, 82, 85 내지 9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영상 및 형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과 갑 제6, 9, 37, 38, 40, 43 내지 49, 54 내지 57, 59, 63, 66, 68, 69, 71, 77 내지 80, 83호증의 각 기재 및 형상을 포함한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E연구소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반 소모품 교환 또는 간단한 경정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협력업체의 대표 또는 팀장에게 보고한 후 스스로 정비하고 정비현황을 문서화하여 피고에게 통보한다. 한편 원고들은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력업체의 대표 또는 팀장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고, 피고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협력업체에 작업발주서를 송부하였으며, 원고들은 피고가 송부한 작업발주서에 기재된 대로 상용시제차량을 정비하였는데, 작업발주서에는 작업의 내용 뿐만 아니라 작업방법, 사양의 변경, 볼트를 조이는 토크의 강도 등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었고, 상용시제차량 내구시험의 목적에 따라 원고들은 문제의 원인과 개선결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재량의 여지 없이 작업발주서에 의하여 피고가 지시한 대로 정비하여야 했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파손된 부품을 교체하기 전에 사진을 촬영할 것을 지시하거나 교환 부품의 처리 방법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는 K팀 소속 R 책임연구원을 통하여 원고들의 점검ᆞ정비 업무를 총괄하여 지휘하였는데, R 책임연구원은 수시로 피고가 구축한 S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화상회의나 문자메시지를 통하거나 또는 구두로 협력업체의 팀장에게 이 사건 정비업무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지시사항을 전달하였으며, 내구문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수정ᆞ보충하였다. 또한 R 책임연구원 뿐만 아니라 다른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도 작업발주서나 회의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협력업체의 팀장에게 업무상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내구시험 중인 상용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거나 특정 위치에 대기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J동의 청소를 지시하거나 주말 특근 시 작업 우선순위를 지정하거나 내구시험을 마친 차량을 전면적으로 해체(Tear down)하여 차량 내 부품을 회수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직접 지시한 적이 없고, 협력업체에 위와 같이 전달한 정보는 도급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의 전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협력업체의 정비 담당 근로자가 4명에 불과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협력업체의 팀장은 위 4명이 돌아가면서 수행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은 협력업체의 팀장을 통하여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직ᆞ간접적으로 지시하였다고 볼 수 있고, 작업발주서, 회의록, 문자메시지 등의 구체적인 지시내용에 비추어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전달한 정보는 단순히 도급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그 자체로 구속적인 업무상 지시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정비업무에 대한 피고의 직.간접적인 관여를 도급인으로서의 지시권 행사에 불과한 것으로 보려면, 협력업체가 도급인의 지시를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독자적인 수급인으로서 업무에 관여하였음이 밝혀져야 할 것인바, 협력업체의 팀장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피고의 지시와 질적으로 구분되는 지휘·명령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2)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가) E연구소는 자동차의 품질과 성능을 개선하고 새로운 모델의 자동차를 제작하기 위한 기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신차의 연구·개발이라는 위 목적은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 및 이 사건 정비업무에서도 동일하게 관철되고 있다. 즉, 피고는 협력업체 근로자들로 하여금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확인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협력 업체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정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사고사례 및 데이터를 축적하게 된다. 이와 같은 내구주행시험에 따른 문제점의 발견 및 해결은 상용차의 연구·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서, 피고의 사업과 밀접한 연관을 맺게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행 및 정비과정 자체가 모두 연구업무에 해당하는 성능시험과는 달리 내구주행시험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일정량의 주행이라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피고는 내구주행시험 과정에서 취득된 정보를 사후적으로 연구·분석할 뿐이어서 위와 같은 주행 및 정비업무 자체는 신차의 연구·개발 내지 품질 및 성능의 시험이라는 E연구소의 본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주행과정에서의 결함 발견 및 그에 대한 개선조치 자체가 내구주행시험의 목적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신차의 연구·개발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피고는 그 과정에 적극 개입하여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업무상 지시를 하였으므로, 내구주행시험 및 이 사건 정비업무가 피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단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나)

내구주행시험 결과 엔진, 제동, 승차, 소음 등 차량의 각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관한 조치는 각 시스템을 담당하는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이 개입하여 협력업체의 팀장에게 기술적인 조치를 지시하였고, 원고들은 위와 같이 지시받은 대로 정비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각 시스템을 담당하는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원고들이 작업하는 현장을 참관하거나 원고들을 직접 교육하거나 원고들과 함께 작업하기도 하였다.

다)

내구주행시험은 피고가 계획한 상용차량의 연구·개발 일정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은 자체적으로 수립한 일정에 부합하도록 원고들의 작업순서를 지정하여 주었고, 시험·개발 등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작업 순서를 변경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은 다른 시스템의 점검.개선을 위하여 원고들이 정비 중인 내구시험차량을 불출하여 가기도 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의 E연구소 J동에서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과 내구시험차량과 정반(차량의 차체 또는 동축이 틀어졌는지 여부를 관리하는 공간) 및 트윈포스트(자동차를 들어올리는 리프트 장비) 등 공용 정비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며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이 사용하는 피트와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피트는 따로 정하여져 있었으나 원고들과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은 필요할 경우 피트를 공유하기도 하였고, 원고들의 피트와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이 쓰는 피트와의 사이에는 파티션이 있기는 하나 공간이 본질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협력업체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가) 협력업체는 근로자들의 선발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협력업체가 기존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고용을 대부분 그대로 승계하였음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선발권한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협력업체는 근로자들 중 누구에게 어떤 작업을 맡길 것인가에 관한 작업배치권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정비업무에서 피고가 작업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고, 작업자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협력업체의 작업배치권 역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협력업체는 팀장을 두어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 관리, 휴가사용 등 근태관리를 직접 행하였다. 그러나 팀장은 4명의 협력업체 소속 정비 담당 근로자들이 돌아가며 수행하였고,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이 사건 정비업무에 직접 참여하여 정비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리업무(주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파악하여 협력업체 사장과 피고 담당자에게 보고하는 업무 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를 함께 수행하였으므로, 관리감독자로서의 역할 자체가 크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수급인이 그가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태관리를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파견사업주 역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태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더욱이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의 수 및 근로시간에 따라 대금을 청구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파견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태관리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관리를 하였다는 것이 도급의 징표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결국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이 사건 정비업무 등에 투입될 근로자의 수, 일일 작업량, 작업시간,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속도, 작업장소를 협력업체가 정하였는지 아니면 피고가 정하였는지에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비업무 등에 몇 명의 근로자를 투입할 것인지, 그들의 작업시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 작업방법ᆞ순서ᆞ내용ᆞ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피고가 정한 표준 T/O 내지 작업발주서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이들에 관하여 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상 거의 없었다고 보인다.

4)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전문성ᆞ기술성이 있는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원고들이 맡은 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는지 가) 원고들의 업무는 상용차량 정비를 위한 다소간의 전문성·기술성을 필요로 하기는 하나, 원고들은 경미한 결함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고에게 보고하고 피고가 지시하는 대로 차량을 정비하였으며, 원고들의 재량에 따른 정비는 허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협력업체 고유의 기술력이나 전문성보다는 소속 근로자들의 노무제공 자체를 이 사건 계약을 통한 정비업무의 수행에 있어 보다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원고들이 수행한 이 사건 정비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기술성은 원고들 보다는 신차 출시를 위한 연구·개발을 담당한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원고 C은 별도의 정비경력 없이 자동차 정비기능사 2급 자격만을 갖추고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이 사건 정비업무를 수행해온 것으로 보인다.

나)

결국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맡은 업무가 고유의 전문성ᆞ기술성으로 인하여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의 업무와 구별된다면 이는 도급의 중요한 징표가 될 수 있겠으나, 이 사건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또한 피고의 내구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시험하는 성능시험용 차량 또는 실내 내구시험용 차량은 피고의 정비 담당 근로자들이 자체적으로 점검·정비하므로, 원고들이 맡은 업무가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의 업무와 본질적으로 구별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5)

협력업체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피고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하였던 제반 설비와 기계 및 비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였고(다만 사무실은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유상으로 제공함), 협력업체는 작업에 필요한 장갑이나 작업복 등 일부 소모품만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였을 뿐이다. 내구주행시험 및 이 사건 정비업무에 협력업체의 고유 자본이나 기술이 투입된 바 없다. L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협력업체는 피고 외부에 별도의 사업장이나 사무실조차 두고 있지 않고,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춘 바 없으며, 피고의 내구주행시험 업무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E연구소가 설립된 이래,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입찰 등 공개경쟁 방식을 통해 해당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의 사장은 대부분 피고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퇴직한 자들로 보인다. 협력업체는 피고로부터 투입인원(피고가 정한 표준 T/O가 기준이 된다)에 따라 산정된 대가를 수령할 뿐이어서, 이 사건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노력과 판단으로 독자적인 이윤을 창출할 여지가 사실상 봉쇄되어 있었다.

3.

고용간주 효과의 발생 및 근로자지위의 확인 원고들이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이 사건 정비업무에 계속적으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과 피고의 법률관계의 실질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1>에 따라 원고들의 각 파견근로 개시일로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원고 A은 2005. 7. 14., 원고 B은 2005. 11. 1., 원고 C은 2006. 4. 21.)부터 원고들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피고가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인하면서 원고들의 근로자지위를 다투고 있어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4.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및 범위

가.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5. 7. 14.부터 원고 A을, 2005. 11. 1.부터 원고 B을, 2006. 4. 21.부터 원고 C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고용일자부터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임금지급의무의 범위

1)

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구 파견법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근로계약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사용자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보충적 효력에 따라 그 근로조건이 정해지는 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고용의무 규정에 따른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할 것" 이라는 규정(제6조의2 제3항)을 신설한 점, 구 파견법의 입법취지가 파견근로자의 고용 안전과 복지증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파견법에 따라 고용이 간주되는 때에도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어떤 근로자의 업무가 파견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들의 근무형태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고용간주 효과가 발생한 시점부터 계속하여 피고의 기술직 근로자들과 실질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담당해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고용간주 효과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2. 11.부터 2016. 12.까지 피고의 위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 상당액에서 원고들이 같은 기간 동안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임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기술직 근로자에 대해 군필자의 경우 3호봉을, 미필자의 경우 1호봉을 부여하였고, 2013년부터는 매년 1. 1.을 기준으로 각 2호봉씩을 승급하였으며, 2014년 및 2015년에는 이와 별도로 각 1. 1.자부터 2호봉씩을 추가로 승급하였는데, 원고 B, C은 군필자이나 원고 A은 제2국민역으로서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부여받아야 할 호봉(원고 B은 2016년에 3호봉을 가산하여 29호봉임을 전제로 임금의 지 급을 구하고 있으나, 갑 제26호증의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년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의 호봉은 정기승호분 2호봉만이 승급되었고 별도승급분 1호봉은 특별승호분 14,400원의 금액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원고 B의 위 호봉 관련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원고 B의 2016년 호봉은 28호봉으로 산정하여 계산한다)의 피고 기술직 근로자들이 위 해당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 임금의 월 합산액은 별지 2-1, 2-2, 2-3의 각 '정규직이라면 받을 임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들이 위 해당 기간 동안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매월의 임금액은 별지 2-1, 2-2, 2-3의 각 '기지급분' 및 각 '소급분'란 기재와 같은 사실(원고 A, C은 2012. 11.부터 2013. 12.까지의, 원고 B은 2012. 11.부터 2012. 12.까지의 월별 급여명세서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각 기간 동안 매월의 임금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증명원에 기재된 원고들의 당해연도 총 임금액에 정규직이라면 받을 임금의 성과급 및 일시금 비율을 곱하여 추정 성과급 및 일시금을 산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월할계산하여 매월의 추정 임금액으로 산정한다<2>. 한편 협력업체의 연말 임금인상 결과 지급된 '소급분'은 계산의 편의상 '기지급분'과 별도로 월할계산하여 산입한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15 내지 17, 19 내지 22, 26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기간 동안 발생한 월 임금 차액 상당인 별지 2-1, 2-2, 2-3의 각 '미지급 임금'란 기재 금액[='정규직이라면 받을 임금'란 기재 금액-('기지급분'란 기재 금액+'소급분'란 기재 금액)]의 합계액을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56,867,134원, 원고 C에게 55,014,576원 및 그중 각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1. 12.부터,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7. 11.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12. 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56,261,943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5. 11. 12.부터, 46,261,943원에 대하여는 위 2017. 12. 7.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매월 발생하는 원고들의 임금채권은 모두 독립된 채권이므로 소멸시효도 각자 독립적으로 진행하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각 10,000,000원만을 일부청구한 후 2017. 3. 8.에야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므로, 2012. 11.부터 2014. 2.까지 발생한 원고들의 임금채권 중 각 10,000,000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비록 그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9924 판결,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 소제기 당시부터 향후 청구취지를 확장할 것을 전제로 전체 청구금액 중 일부만의 지급을 구하였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제기에 의하여 2012. 11.부터 2014. 2.까지 발생한 원고들의 임금채권 전액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호봉 과다산정 주장 피고는 2013년까지는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의 호봉승급일이 4. 1.이었으므로 2013. 1.부터 3.까지는 원고들의 호봉이 2호봉씩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2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T노동조합 U지부와 2013년부터는 호봉의 승호시기를 매년 1. 1.로 조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기 당시부터 향후 청구취지를 확장할 것을 전제로 전체 청구금액 중 일부만의 지급을 구하였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제기에 의하여 2012. 11.부터 2014. 2.까지 발생한 원고들의 임금채권 전액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호봉 과다산정 주장 피고는 2013년까지는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의 호봉승급일이 4. 1.이었으므로 2013. 1.부터 3.까지는 원고들의 호봉이 2호봉씩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2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T노동조합 U지부와 2013년부터는 호봉의 승호시기를 매년 1. 1.로 조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근태공제 주장 피고는 앞서 본 '정규직이라면 받을 임금'에서 원고들이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결근, 조퇴 등으로 인하여 받을 수 없는 임금 부분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급여규정 4.3.조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14일 이하의 유계결근에 대하여는 월정급여의 전액을 지급하고, 15일 이상의 유계결근에 대하여는 휴직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며, 근무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그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갑 18,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청구기간 동안 무단결근을 하여 근무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다거나, 월 15일 이상의 유계결근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C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섭(재판장) 임상은 송인석 각주1) 구 파견법 제6조(파견기간) 3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 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각주2) 예컨대, 원고 A의 2013년도 월 ‘기지급분’의 계산식은 ‘원고 A의 2013년도 소득금액 49,694,179원×(1-성과급 및 일시금 비율 0.332776782)÷12개월’이 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