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가. 피고 C은 원고 A에게 54,384,423원, 원고 B에게 27,961,840원 및 위 각 돈에 대 하여 2013. 11. 1.부터 2016. 1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 B에게 116,666,6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6. 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 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5/6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 B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하며, 원고 B와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 회사 D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나.항 및 피고 C은 원고 A에게 338,920,236원, 원고 B에게 84,475,19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원고 B에게 116,666,6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피고 C은 2012. 2.경부터 2013. 2. 28.까지 E이라는 회사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D(변경 전 명칭 : 주식회사 F, 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은 정보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2012. 2. 2.부터 2013. 2. 28.까지 E에서 근무하였고, 2013. 3. 1.부터 2013. 10.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피고 회사는 현재까지 원고 B에게 급여 106,666,664원과 퇴직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 3항)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합계 116,666,664원(= 미지급 급여 106,666,664원 + 미지급 퇴직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가 퇴직한 다음날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3.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 C은 E과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 원고들을 고용하였고, 원고들은 위 회사들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
피고 C은 원고 A에게 ① E의 2012. 10.경부터 5개월간의 미지급 급여 63,500,000원, ② 피고 회사의 2013. 3.경부터 10개월간의 미지급 급여 245,333,336원, ③ 퇴직금 13,683,323원, ④ 원청징수금 환급분 미지급금 3,086,900원, ⑤ 대여금 12,000,000원 합계 337,603,559원(청구취지에는 338,920,236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착오로 보인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에게, 피고 C은 ① E의 2012. 10.경부터 5개월간의 미지급 급여 41,000,000원과 ② E의 미지급 퇴직금 10,000,000원, ③ 원천징수금 환급분 미지급금 3,475,190원, ④ 대여금 30,000,000원의 합계 84,475,1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로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⑤ 피고 회사의 미지급 급여 106,666,664원 및 미지급 퇴직금 10,000,000원의 합계 116,666,66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E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가)원고들이근로자에해당하는지여부
살피건대,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에해당하는지여부는계약의형식과는관계없이실질에있어서근로자가임금을목적으로종속적인관계에서사용자에게근로를제공하였는지여부에따라판단하여야하고,이를판단함에있어서는업무의내용이사용자에의하여정하여지고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등의적용을받으며업무수행과정에있어서도사용자로부터구체적이고직접적인지휘·감독을받는지여부,사용자에의하여근무시간과근무장소가지정되고이에구속을받는지여부,비품·원자재·작업도구등의소유관계,보수가근로자체의대상적성격을가지고있는지여부와기본급이나고정급이정하여져있는지여부및근로소득세의원천징수여부등보수에관한사항,근로제공관계의계속성과사용자에의전속성의유무와정도,사회보장제도에관한법령등다른법령에의하여근로자로서의지위를인정하여야하는지여부,양당사자의경제·사회적조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하는바(대법원2008.10.23.선고2007다7973판결참조),을제2호증의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원고들이E의설립을위한발기인으로정관에기재되어있는사실을인정할수있으나,한편갑제3호증,갑제4호증의1,2,갑제5호증,갑제7호증의1,2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할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즉①원고들이E에근무하는동안사업소득세가아닌근로소득세가원천징수된점,②원고들은E의대표인피고C과사이에연봉계약서를작성하고매달원고들이제공한근로의대가로일정한급여를받아온것으로보이는점,③원고들과피고C사이에작성된연봉계약서에의하면기본급이정해져있었던점,④피고C은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체불임금조사시원고들의고용주로서원고들이E에근무하면서지급받지못한임금등내역에대한확인을해주기도한점등에비추어보면,원고들은임금을목적으로피고C이운영하던사업장인E에서근로를제공한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에해당된다고판단된다.
나)원고A의미지급급여및퇴직금
(1)살피건대,갑제7호증의1의기재및변론전체에의하면,피고C은2012.10.부터2013.1.경까지원고A에게임금37,614,200원및퇴직금13,683,323원을미지급한사실을인정할수있고,위인정사실에의하면피고C은원고에게미지급임금및퇴직금합계51,297,523원(=미지급임금37,614,200원+미지급퇴직금13,683,323원)을지급할의무가있다.
(2)원고A는피고C이미지급한임금은2012.10.경부터2013.2.경까지5개월분의급여63,500,000원(=월급여12,700,000원×5개월)이라고주장하나,갑제3호증의기재만으로는피고C이미지급한임금이앞서인정한37,614,200원을초과한다고인정하기에부족하고,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다.따라서앞서인정된37,614,200원을초과하여미지급임금의지급을구하는원고A의주장은이유없다.
다)원고B의미지급급여및퇴직금
(1)살피건대,갑제1호증의2,갑제7호증의2의각기재및변론전체에의하면,피고C은2012.11.부터2013.2.경까지4개월간원고B에게임금24,486,650원{=2012.11.부터2013.1.까지의월급여16,486,650원(=5,495,550원×3개월)+2013.2.월급여8,000,000원}을미지급한사실을인정할수있고,위인정사실에의하면피고C은원고에게미지급임금합계24,486,650원을지급할의무가있다.
(2)원고B는피고C이미지급한임금은2012.10.경부터2013.2.경까지5개월분의급여41,000,000원(=월급여8,200,000원×5개월)이라고주장하나,갑제5호증의기재만으로는피고C이미지급한임금이앞서인정한24,486,650원을초과한다고인정하기에부족하고,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다.따라서앞서인정된37,614,200원을초과하여미지급임금의지급을구하는원고B의주장은이유없다.
(3)원고B는피고C이퇴직금10,000,000원도미지급하였다고주장하나,이를인정할아무런증거가없다.따라서원고B의이부분주장은이유없다.
원천징수금 환급분 미지급금
원고들은,피고C이원천징수금환급금을원고들에게돌려주었어야함에도원고A에게3,086,900원,원고B에게3,475,190원의원천징수금환급금을돌려주지않았으므로위금원을반환하여야한다고주장하므로살피건대,갑제7호증의1,2의각기재에의하면피고C이원고A의원천징수금3,086,900원,원고B의원천징수금3,475,190원을환급받고이를원고들에게반환하지않은사실을인정할수있다.위인정사실에의하면피고C은원고A에게3,086,900원,원고B에게3,475,190원의원천징수금환급금을반환할의무가있다.
대여금
가)원고A는피고C에게5,700만원을대여하고4,500만원만변제받았으므로,피고C은원고A에게나머지1,200만원을변제할의무가있다고주장한다.살피건대,갑제12호증의기재에의하면원고A가2012.12.24.부터2013.1.25.까지사이에피고C에게합계5,700만원을송금한사실,피고C이원고A에게2013.1.3.3,500만원을,2013.2.6.1,000만원을다시송금한사실을인정할수있으나,위인정사실만으로는원고A가피고C에게위5,700만원을대여하였다거나피고C이원고A에게대여금에대한변제로서4,500만원을송금하였다는사실을인정하기에부족하고,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다.따라서원고A의이부분주장은이유없다.
나)원고B는피고C에게3,000만원을대여하였으므로피고C은원고B에게3,000만원을변제할의무가있다고주장하므로살피건대,갑제12호증의기재에의하면원고B가피고회사명의의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G)로3,000만원을송금한사실을인정할수있으나,위인정사실만으로는원고B가피고회사가아닌피고C에게위3,000만원을대여하였다는사실을인정하기에부족하고,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다.따라서원고B의이부분주장도이유없다.
피고 회사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부분
가)피고C에대하여,원고A는피고회사의미지급급여245,333,336원의,원고B는피고회사의미지급급여및퇴직금합계116,666,664원의지급을구하고있다.
나)주식회사와그소속근로자의개별적근로관계에있어서민사상의임금지급채무를부담하는주체는그주식회사의실체가대표이사의개인기업에지나지않을정도로형해화되었다거나대표이사가주식회사를완전히지배하면서그지배적지위를이용하여주식회사의법인격을남용한경우와같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근로계약의당사자인주식회사라할것이고,대표이사가근로기준법상사용자로서임금미지급에대한형사책임을부담하는지위에있다는이유만으로민사상임금지급채무의부담주체가된다고볼수없다.
다)위기초사실에의하면,피고회사에근무한원고들의임금부분에대하여는피고회사가책임져야할것이고,갑제7호증의1,2,갑제8호증의1,2,갑제9호증의1,2,갑제15호증의각기재만으로는대표이사인원고A가아니라피고C이피고회사의실질적인대표인사실및피고회사의실체가피고C의개인기업에지나지않을정도로형해화되었다거나피고C이위회사를완전히지배하면서그지배적지위를이용하여원고들에대한채무를면탈하기위하여그법인격을남용하였다는사실을인정하기에부족하고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다.따라서이와다른전제에선원고들의이부분주장은더나아가살필필요없이이유없다.
소결론
따라서피고C은원고A에게미지급임금및퇴직금51,297,523원(=미지급임금37,614,200원+퇴직금13,683,323원)와원천징수금환급금3,086,900원의합계54,384,423원,원고B에게미지급임금24,486,650원과원천징수금환급금3,475,190원의합계27,961,840원및위각돈에대하여그지급기일이후로서원고들이구하는2013.11.1.부터피고C이그이행의무의존부나범위에관하여항쟁함이상당한이판결선고일인2016.11.11.까지는민법이정한연5%의,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정한연15%의각비율로계산한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원고 B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재판장) 이상률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