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B의 청구, 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F 주식회사의 영업양도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는 이른바 G그룹 계열사로서 FC 사업부(급식, 식자재 사업), E&A 사업부(건물관리, 조경, 건설 사업), 레저 사업부(리조트, 골프사업)로 나누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F는 2013. 9. 23. 이사회에서 G그룹 계열사인 H 주식회사로부터 패션사업 부분을 양수하기로 의결하였고(2013. 12. 1. 그에 따른 영업양수절차를 마쳤다), 2013. 11. 4. 이사회에서 G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I(이하 T'이라 한다)에게 E&A(Engineering&Asset) 사업부의 건물관리사업 일체를 양도하는 한편 FC(Food Culture) 사업부 일체를 분할하여 신설회사(현재 J 주식회사)에 이를 이전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F는 2013. 11. 4. I과, E&A 사업부 중 건물관리사업 부문 일체를 양도하는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 10.경 I에게 건물관리사업 부문의 영업 일체를 양도하였다. 이 사건 영업양도 계약서에는 양수도 대상근로자와 승계대상 직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F는 2014. 7. 4.경 상호를 H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2015. 9. 2.경 A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이하 피고의 상호변경과 관계없이 F, H 주식회사, A 주식회사를 통틀어 '피고 회사'라 한다).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동의서 제출 과정
원고들은 이 사건 영업양도 이전에 F 건물관리사업 부문에 재직하고 있었던 직원들이다.
피고 회사는 2013. 11. 5.과 2013. 11. 중순경 및 2013. 12. 18. 세 차례 원고들을 포함한 건물관리사업 부문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회를 열었는데, 양수기업인 I의 현황, 영업양도 시 기업이 기대하는 효과, I의 인사와 복리후생 제도, 전적동의서 제출 일정 등에 관한 내용이 설명에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2013. 11. 중순경 설명회 프리젠테이션 자료에는 "경영환경상 주식상장의 여부 및 시기에 대하여 명확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5년이라는 다소 긴 기간은 경영상 불확실성으로 인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약속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더군다나 우리사주 지급이라는 복잡한 문제에 대해 사전에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들을 비롯한 건물관리사업 부문 직원들의 대부분은 위 설명회 이후 근로관계승계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동의서를 제출한 직원들에 대한 근로관계는 이 사건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의 거래종결일 이후에 I으로 승계되었다.
피고 회사의 주식 상장과 우리사주 배정
피고 회사의 이사회는 2014. 6. 3.경 피고 회사의 주식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로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14. 12. 18.경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면서 신주 1,000만 주를 발행가액 53,000원에 공개 모집하고, 기존 주식 18,749,950주도 같은 가액으로 일반에 매출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면서 모집·매출 주식 합계 28,749,950주(= 신주 10,000,000주 + 기존 주식 18,749,950주) 중 100분의 20인 5,749,990주를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하였고, 우리사주조합은 위 주식 중 30%는 균등하게, 30%는 근속개월 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나머지 40%는 직급별로 가중치를 두어 각각 조합원에게 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이 법원의 A 우리사주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 주장 요지
피고 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순환출자금지규정 등 제한을 회피하면서 G그룹의 경영권을 원활하게 승계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영업양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근로복지기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우리사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하여 근로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우리사주를 배정받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가치만큼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영업양도 시 원고들로부터 전적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피고 회사 주식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계획이 있음에도 '4~5년 내 절대 상장이 없을 것이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주식 상장 시 우리사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얻고자 했던 원고들을 기망하고, '전적에 동의하지 않아 회사에 남는 경우 대기발령을 받게 될 것이고, 회사에 남게 되더라도 할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근로관계 단절을 암시하여 원고들을 협박하였다. 위와 같은 기망 또는 협박에 의하여 원고들 중 일부는 전적동의서를 제출하여 I으로 그 근로관계가 승계되었고, 원고들 중 일부는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다<1>.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14. 12. 18.경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면서 모집·매출한 신주 및 기존 주식 중 20%를 당시 소속된 근로자들에게만 우리사주로 배정하였고, 우리사주를 배정받은 근로자들은 재산상 큰 이득을 얻게 되었다. 만약 피고 회사가 원고들로부터 전적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상장계획에 대한 기망과 근로관계 단절에 대한 협박을 하지 않았다면 원고들은 I으로 전적하거나 퇴직하지 않고 피고 회사에 잔류하여 우리사주를 배정받고 이를 취득하였을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우리사주를 취득하지 못한 그 가치만큼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업양도에 따라 근로관계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의 동의는 그 효력 요건이 아니고, 다만 근로자가 근계관계 승계를 거부하여 양도기업인 피고 회사에 잔류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취지는 결국 피고 회사의 기망과 협박이 없었다면, I으로의 고용관계 승계를 거부하여 피고 회사에 잔류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주위적으로 원고들이 우리사주를 배정받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재산상 이득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기망 또는 협박으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동액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원고 B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합하여 단일한 청구를 하고 있다).
판단
관련 법리 등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의 법리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9314 판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다7082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자는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고, 이때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는 근로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안 날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양도기업 또는 양수기업에 표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116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전적동의서
앞에서의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운영하던 건물관리사업 부문의 물적·인적 조직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I에 이전됨으로써 그에 관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졌고, 이때 원고들을 포함한 건물관리사업 부문의 근로자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승계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양수인인 I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것이고, 정해진 기간 내에 전적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I에 고용 승계되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에 잔류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즉,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영업양도와 관계없이 개별적인 동의하에 I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가 아니므로 원고들의 소속변경은 전적(轉籍)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건물관리사업 부문의 근로자들을 상대로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근로자들로부터 전적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적의 경우와 같이 근로관계 승계를 유효하게 하는 동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피고 회사도 양수기업인 I에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데 동의하는, 즉 거부하지 아니하는 근로자들의 명단과 그 수를 명확히 파악하여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작업을 원활하게 처리하려는 목적에서 원고들로부터 위와 같이 전적동의서를 받는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피고 회사가 근로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복지기본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는 우리사주제도의 목적을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우리 사주제도에 관한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정은 근로자를 경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령 규정에 해당한다.
그런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 제1항 본문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때 모집·매출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피고 회사 소속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하여야 하고, 피고 회사 소속 우리사주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이를 배정하여야 한다. 즉, 이 사건 영업양도와 무관하게 피고 회사는 상장할 당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모집·매출 주식 중 100분의 20을 우리사주로 배정할 수밖에 없고,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기업 소속 근로자는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양도기업에 잔류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 회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4. 12. 18.경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면서 모집·매출 주식 합계 28,749,950주 중 100분의 20인 5,749,990주를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가 특히 원고들에게 우리사주를 배정하지 않을 목적으로 이 사건 영업양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 회사가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령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영업양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회사가 기망 또는 협박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영업양도 당시 피고 회사 주식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할 계획이 있으면서도 원고들에게 당분간 상장할 계획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이사회에서 2014. 6. 3.경 피고 회사의 주식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로 의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전인 이 사건 영업양도 당시에 피고 회사가 피고 회사 주식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의 상무, 인사팀장 등이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가 5년 내에 그 주식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할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회 프리젠테이션 자료에 "경영환경상 주식상장의 여부 및 시기에 대하여 명확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5년이라는 다소 긴 기간은 경영상 불확실성으로 인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약속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더군다나 우리사주 지급이라는 복잡한 문제에 대해 사전에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 회사의 상무나 인사팀장이 주식상장의 여부나 시기에 대하여 결정하거나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 회사가 주식 상장 계획을 원고들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영업양도 당시 상장계획이 없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영업양도 당시 원고들을 협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0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 각 기재, 원고 L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회 프리젠테이션 자료에 "2013. 1. 10. 이후 F에는 더 이상 건물관리사업부가 존재하지 않고, 전적 미동의 시에는 본인에게 맞는 직무가 없어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설명회에서 피고 회사 인사 담당 직원이 "전적에 대하여 동의를 하든 안 하든 본인 의사입니다. 그게 본인 의사인데, 혹시라도 전적을 하지 않고서 뭐 관료를 하시겠다고 하면 그분은 남아 있는 F 내에서 하실 수 있는 직무는 없고요, 뭐 지급 남아 있는 사업 자체가 사업건축, 뭐 플랜트, 경관, 남아 있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대기발령을 받다가 그 다음에 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해서는 뭐,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라고 말한 사실, 이후에도 피고 회사의 인사 담당 임직원들이 일부 전적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원고들을 여러 차례 만나 위와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영업을 양도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 승계에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동의할 경우는 물론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근로 내용이나 상황에 관하여도 설명해 주어야 하는 점,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할 수 있고, 이 사건 영업양도 계약서에서도 승계대상 직원의 범위가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 회사가 전적 권유에 응하지 않는 경우 어떤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협박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나아가 원고들이 위와 같은 설명 등에 겁을 먹고 전적동의서를 제출하거나 퇴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우리사주 배정 문제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에 따라 I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는 큰 문제를 삼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기망 또는 협박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B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학(재판장) 이진희 김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