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회사는 의류, 잡화의 제조·무역·도매업을 목적으로 2007. 1. 18.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는 자금을 투자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설립 시부터 퇴사한 2010. 9.경까지 피고 회사의 영업을 총괄한 피고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 회사는 원고를 고용하면서 피고 회사의 영업이익이 발생한 경우 연 수익금의 30%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관련 소송 경과
피고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2158호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여금 288,000,000원 및 횡령금 53,590,780원 합계 341,590,780원 중 일부 변제받은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31,590,780원(= 288,000,000원 + 53,590,780원 -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30. 아래 표 중 '인용금액(원)' 란 기재와 같이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대여금 168,000,000원과 횡령금 중 일부 변제된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590,780원 합계 180,590,780원(= 168,000,000원 + 12,590,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인용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 회사가 서울고등법원 2013나79636호로 항소하였는데, 원고는 항소심 계속 중 위 1)항 기재 표 중 순번 제3번 2009. 2. 6.자 대여금 청구를 취하하여 대여금 청구금액을 248,000,000원으로 감축하고, 같은 표 중 순번 제8번의 횡령금 10,000,000원을 대여금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4. 10. 21. 위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된 대여금 청구를 추가로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대여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제2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법원 2014다80952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5. 2. 12.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이 사건 제1심 및 제2심 판결이 모두 그 무렵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