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가합668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의 설립

1)

원고는 2011. 11.경부터 개인사업체인 'D 기업연수교육단'(이하 '기업연수교육단'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기업교육 및 컨설팅 등 사업을 영위하였고, 피고 C은 2009. 4.경부터 'E'를 운영하며 농업경영컨설팅 및 교육사업 등을 영위하였다. 한편 F는 E에서 피고 C과 함께 일하였는데, 종래 원고와도 컨설팅 전문회사에서 같이 근무한 바 있다.

2)

피고 회사는 2013. 2. 5. 기업 등 경영컨설팅 및 교육 · 행사 진행, 농업비지니스 모델 개발 및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당시는 상호가 '주식회사 G'이었으나 2015. 1. 7.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같은 날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원고가 사내이사에 각각 취임하여 같은 내용의 등기가 이루어졌다. F는 2014. 1. 3.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에 취임하였다. 설립 당시 피고 회사의 발생주식 총수는 1,000주, 자본금 총액은 1,000,000원이었으며, 그 주식 전부는 피고 C 명의로 등재되었다.

나.

피고 회사의 운영 현황

1)

피고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인 피고 C이 강의, 연수시설 임차 등 대외 업무, 원고가 영업 및 마케팅, 세무 · 회계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F는 피고 C과 원고의 업무지원, 강의, 세무 ·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 C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인 위 기업연수교육단 및 E 명의의 통장 또한 피고 회사의 그것과 함께 관리되었는데, 2013년경에는 F가, 2014년경에는 원고가 위 각 통장들을 관리하면서 관련 세무 · 회계 업무를 처리하였다.

2)

원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2013. 2. 14. 피고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같은 해 4. 18.부터 8. 2.까지 수차에 걸쳐 총 46,000,000원을 추가로 입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2013. 3. 4. 41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경까지 매월 유사한 금액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그 과정에서 '1억 차입금이자'라고 기재된 메모가 일부 작성되기도 하였다).

피고 C은 2013. 6.경부터 2014. 11.경까지 피고 회사에 합계 132,200,000원을 입금하였다(그중 30,900,000원은 원고 등에 대한 보수지급에, 나머지는 피고 회사의 기타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3. 11.경부터 2014. 4.경까지 피고 C 명의 계좌에 총 11,500,000원을 입금하였고, 피고 C은 2013. 4.경부터 2014. 9.경까지 원고 명의 계좌에 총 13,560,160원을 입금하였다.

3)

원고와 피고 C, F는 피고 회사의 설립 직후인 2013. 2.경부터 매월 2,000,000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다(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을 공제하고 실제 이들이 수령한 금원은 약 1,800,000원 가량이다. 다만, 피고 C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4)

원고는 2013. 8. 21. 그 소유의 트라제XG 차량(H)을 I에게 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싼타페 차량(J)을 33,205,000원에 구입한 다음(위 차량의 등록비용으로는 5,718,640원이 지출되었다), 원고로 하여금 이용토록 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해임

1)

원고는 2014. 12. 17.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직에서 해임되었고, F는 같은 날 사내이사 직을 사임하였다. 피고 C 또한 같은 날 대표이사 직에서 퇴임하였다.

2)

피고 회사의 현재 임원으로는 사내이사인 피고 C이 유일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반환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 측의 요청에 따라 창업 초기자금 명목으로 합계 146,000,000원을 대여하는 한편, 피고 C 개인에게도 11,5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의 계좌에 합계 146,000,000원을 입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14 내지 16호증을 포함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입금액은 대여금이라기보다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투자금의 일종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금원이 대여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 설립자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자나 변제기 등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합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금전대차 시 통상 작성하기 마련인 차용증서 등 처분문서도 일체 작성하지 않았다.

나)

피고 회사를 설립하게 된 계기{원고 또한 자신이 영위하던 기업교육사업(체험캠프사업)을 피고 C에게 소개한 사실 자체는 부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상호·업종과 원고가 종래 영위하던 사업과의 유사성, 원고가 피고 회사 내에서 실제 담당한 업무와 지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사실상 피고 C 등과 대등한 동업자적 관계에서 피고 회사의 설립·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 C 역시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앞서와 같이 총 132,200,000원을 피고 회사에 입금하였다. 피고 C은 위 금원이 피고 회사에 대한 투자금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 회사의 설립 경위와 당사자들 간의 관계에 비추어 원고가 위와 같이 입금한 금원 또한 같은 실질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

다)

피고 회사가 2013. 3.경부터 2014. 12.경까지 원고에게 매월 약 400,000원을 송금한 것에 대해, 원고는 이를 '대여금 중 100,000,000원에 대한 이자'라고 주장하며 투자금으로서의 성격을 부인한다.

그러나 원고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원고의 전체 입금액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이자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 있는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머지 차용액에 관한 이자지급 약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대출을 통해 피고 회사의 설립 등을 위한 투자자금을 조달한 결과 원고가 금융기관에 부담하게 된 이자 상당액을 피고 회사가 대신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여지도 충분하다. 마찬가지로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원고에게 이자 명목의 금원을 매달 송금하는 과정에서 때때로 거래내역을 '차용금 이자' 등으로 기재한 경우도 없지 않았으나(2014년부터는 F에 이어 원고가 직접 피고 회사의 통장을 관리하며 회계 업무 등을 처리하였음은 앞서 보았다), 이때의 '차용금 이자'를 피고 회사와 원고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원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와 관련한 것으로도 못볼 바 아니다(증인 F 또한 같은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한편 원고는 '해당 입금액이 투자금이라면 그보다 적게 투자한 피고 C과 동일하게 월 2,000,000원만을 보수로 지급받았을 이유가 없다'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매월 원고와 피고 C 등에게 지급된 위 금원은 피고 회사가 적절한 수익을 창출하기 이전까지 한시적인 지급이 예정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회사의 운영을 통해 발생하게 될 수익의 규모나 당사자들의 추가 투자액 등을 고려하여 추후 당사자 사이의 수익분배율은 합리적으로 조정될 여지가 있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운영기간 동안 피고 C 명의 계좌에 합계 11,50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피고 C 또한 같은 기간 원고 명의 계좌에 약 13,500,000원을 입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피고 회사 설립의 경위와 운영방식(원고와 피고 C이 각각 운영하던 개인사업체 통장이 함께 관리되었다) 및 원고와 피고 C과의 관계 등을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보면, 위 각 금원의 지급은 원고와 피고 C 등이 피고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에 부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결국 원고와 피고 C은 각자가 운영하던 기존의 사업체에 대해 자금을 지원할 목적 등으로 위와 같이 상호 소정의 금원을 입금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C 계좌에 입금한 돈은 대여금이 분명하며, 피고 C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돈은 다음과 같은 약정, 즉 기업연수교육단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아 위 업체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해야 했던 탓에 위 업체의 사무실 임대료 등 일반 운영경비를 실비로 정산받기로 한 약정에 따라 피고 C이 지급한 돈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은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위 각 금원의 성격을 어떻게 보더라도, 위 각 금원의 지급이 피고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호 견련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나아가 피고 C이 원고에게 입금한 돈의 액수가 원고의 그것에 비해 큰 이상(피고 C은 '위 각 금원이 대여금에 해당한다면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피고 C을 상대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가 받아들여질 여지는 없다.

나.

퇴직금 등 지급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자 1인 주주인 피고 C의 지휘 · 명령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고정급여를 지급받아 온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14. 11.부터 해임시점인 같은 해 12. 17.까지의 임금분 3,096,774원 및 퇴직금 3,668,015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가)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갖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나)

해임되기 이전까지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2,000,000원을 보수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한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한편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제2의 가.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 회사의 설립 경위나 운영 방식, 원고와 피고 C 등의 관계(원고 스스로도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 C, F와는 서로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임을 인정한 바 있다) 등을 고려하면 원고 또한 피고 C 등과 함께 피고 회사의 설립·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원고가 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사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한편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해임될 때까지의 기간 중 일부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시기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당시 원고는 물론이고 피고 C과 F에게도 마찬가지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피고 회사의 운영방식 및 사실상 동업관계에 있던 당사자들 간의 관계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 C 등에게 일부 보수가 지급되지 않았던 것은 당시 피고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당사자들 상호 간 양해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한 원고의 미지급 보수청구 부분 또한 이유 없다.

다.

차량구입비 상환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인 소유 차량의 매각대금 5,000,000원을 피고 회사가 구입한 차량의 등록비용 중 일부로 대신 지출하였다.

2)

판단

갑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8.경 피고 회사 명의로 구입된 싼타페 차량의 등록비 중 일부를 자신의 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와 같이 구입한 피고 명의의 차량에 대해서는 원고가 상당 기간에 걸쳐 이를 독자적으로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이같은 상황은 2014. 12.경 해임된 직후까지도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또한 이러한 점을 크게 다투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해당 금원은 일응 위 싼타페 차량을 원고의 업무에 제공하는 등 피고 회사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지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 원고로서는 피고 회사에게 해당 지출액 상당을 다시 자신에게 반환하여 달라고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용주(재판장) 성준규 이정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