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울산, 아산, 전주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직접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인 C에 소속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00. 5. 8. C에 입사하였고 이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속업체가 변동되었다.
피고의 자동차 생산 공정
피고의 자동차 생산 공정은 '설계 → 개발 → PILOT 생산(양산 전 시험차량 생산단계) → 양산 → 출고단계'로 구분되고, 그 중 양산단계는 '프레스공정 → 차체공정 → 도장공정 → 의장공정'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위 각 공정과 관련된 공정 또는 업무로서 소재제작공정(엔진제작공정, 범퍼제작공정), 생산관리업무, 포장업무 등이 있다. 그 중 의장공정의 구체적 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C 등 피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일부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간주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2450호<1>로 근로자 지위의 확인 및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4. 9. 18. 관련사건의 원고들이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고용간주가 되어 피고와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였거나, 피고에게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고용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나51666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고, 이에 피고가 대법원 2017다14581호로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관련 법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