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코리아레저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8018,2014
판결선고
2016. 3. 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865』배임
피고인은 김해시 D에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함)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5.경 위 E에서 피해자 국민은행에 위 회사 소유의 토지, 건물 및 공장기계(사출성형기 등 총 6기) 등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28억 8,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근저당설정자로서 채무 변제시까지 위 공장기계를 담보의 목적에 맞게 보관하고 이를 임의로 공장에서 분리하여 반출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5.경 내지 6.경 위 E에서 중고기계상 성명불상자에게 사출기 1호기를 임의로 2,500만 원에 매매하고, 2013. 7. 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F 사장 G에게 사출기 6호기를 2억 1,000만 원에 매매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은행에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8018』사기
피고인은 2013. 1.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세탁기 부품을 납품해달라, 원청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원청업체인 엘지전자가 2012. 11. 말경부터 복수거래를 채택하면서 엘지전자 납품물량이 감소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운영의 E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없어 직원들의 임금도 정상적으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세탁기 부품을 추가로 납품받아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1. 31.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약 52,414,945원 상당의 세탁기 부품인 '베이스' 등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8675』횡령
피고인은 2011. 4. 19.경 위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로부터 K 제네시스 승용차 1대 시가 67,686,250원 상당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매월 1,342,700원의 리스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위 E 명의로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대여받아 사용하던 중 2013. 5. 2.경부터 리스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피해회사로부터 2013. 12. 16.경 위 승용차에 대한 시설대여(리스)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고, 2013. 12. 23.경 피해회사 직원 L로부터 위 시설대여(리스)계약 해지 통고 및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1928』사기
피고인은 2014. 5. 21.경 피해자 M에게 "건물 매입 과정에서 등기 비용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입한 그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2일 후에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015고단192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4) 및 첨부서류
[2015고단1865]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부분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감정평가명세표,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변경내역표, 등기부등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4, 25, 27, 30) 및 첨부서류
[2014고단8018]
증인 O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부분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전자세금계선서(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48) 및 첨부서류
E 대금지불 이력 관리, 경영정상화 관련 협조요청 건, 거래사실확인 요청, E 무작업 내용, 거래 종료 예정 통보의 건
[2014고단8675]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부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자동차리스계약서, 고객관리일지, 자동차등록증, 계약중도해지통보
[2015고단1928]
M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2015고단1865] - 사출기 6호기의 담보 제공 여부 및 배임의 범의
앞서 본 범죄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2011. 11. 25.자 근저당권설정 관련 서류의 내용(이 사건 사출기 6호기가 담보제공 목록에 명기되어 있다) 및 등기부등본의 내용(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상 공장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에 당연히 미치는 것이고, 다만, 설정행위에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면 그 특약의 등기가 경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사출기 6호기의 반출시기 및 반출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경매절차가 개시된 이후인 2013. 7. 25.경 반출되었고, 피해자 회사는 그 이전인 2013. 6. 27.경 피고인에게 위 사출기 6호기가 E의 소유가 맞다는 사실확인서의 작성을 요구한 바 있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출기 6호기는 2011. 11. 25.자 근저당권의 담보로 제공된 물건이었고, 그 반출에 대한 피고인의 배임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14고단8018] - 편취의 범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앞서 본 범죄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즉 당시 E의 운영 및 채무부담 상황, 엘지전자와의 물품대금 대위변제 합의 내용(2013. 1. 15.경 합의를 하였으나, E은 2013. 2. 5.경 "당초 예정했던 자산 매각이 지연되는 반면, 대위변제금과 물품대금의 100% 상계처리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이 크다"는 취지로 호소하였고, 이에 2013. 2. 18.경 물품대금 중 35%만 상계하기로 다시 합의하고, 이후 65%의 물품대금은 지급하였다) 및 이 사건 물품공급 시기 및 월별 물품대금(증거기록 14쪽, 22 내지 24쪽), 피고인의 E에서의 지위 및 역할, 이 사건 물품대금 변제에 필요한 피고인의 자금준비상황 및 재정상태, 이 사건 물품공급 약정 내용에 따른 현재까지의 이행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대로 제때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계획적·지능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을 편취한 것이거나, 적어도 위와 같은 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14고단8675] - 횡령의 범의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승용차를 반환하려 하였으나 갑자기 구속이 되는 바람에 반환하지 못한 것뿐이고 반환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무릇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할 것이다.
앞서 본 범죄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즉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리스료 연체 기간, 피해자 회사가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한 시점과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된 시점과의 시간적 간격 및 구속기간(피고인은 2013. 8. 12.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는데 계속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2014. 6. 2. 법정구속되었으나, 약 한달 가까이 지난 2013. 6. 30.경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그 후 약 4개월가량 지난 2014. 10. 31.경 다시 별건으로 법정구속되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15고단1928] - 편취의 범의
피고인은 2014. 5. 26.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려 하였는데 Q가 이를 횡령하는 바람에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변제의 의사와 자력이 없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범죄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 즉 이 사건 차용 약정 당시 피고인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 진행내역, 이 사건 차용금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이행내역, 이 사건 차용금 반환에 필요한 피고인의 자금준비상황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대로 제때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계획적·지능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편취한 것이거나, 적어도 위와 같은 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E 근로자들 35명에 대한 약 2억 원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어 있던 상태였다. 또한 약 42억 3,600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2013. 10. 15.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한 채 항소심 진행중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려고 했다는 2014. 5. 26.은 이미 이 사건 차용금 약정에서 정한 변제기한이 경과한 후이다.
피고인이 2014. 5. 26. 저녁 R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같은 날 Q에게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라고 건네주었는데, Q가 이를 임의로 횡령한 사실은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러나 위 5,000만 원이 종전에 피고인이 R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인지는 의심스럽다. 즉,
R은 2014. 5. 26. S로부터 수표 4,800만 원, 현금 2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빌렸고(2015고단3660 사건의 증거기록 509쪽), 바로 그날 피고인에게 종전 차용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교부했다는 것인데, 피고인과 평소 친한 선배 관계라는 R이 그렇게까지 급하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갚을 필요가 있었는지 석연치 않다.
피고인은 R으로부터 위 5,000만 원을 받은 바로 그날 밤에 Q를 만나 카지노에서 이를 전부 현금화하여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라고 시켰고, 위 돈이 입금되면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려 했다는 것인데, 이미 변제기한을 상당히 경과한 가운데 피고인이 다음날 아침 은행의 정상업무시간까지 기다리지 못할 정도로 급박하게 피해자에게 변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인지 석연치 않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그 무렵 상당한 액수의 각종 채무로 시달리던 중이었는데, 그러한 피고인이 R에게 5,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빌려줄 자력이 있었는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R에게 언제 어디서 얼마를 어떤 경위로 빌려주었던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위 5,000만 원은 피고인과 R, S가 모종의 사업을 함께 계획하면서 그 자금으로 건네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위 증거기록 564쪽 중 2014. 5. 27. 12:52 메시지, 위 증거기록 601쪽).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하기로 한다.
■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상당한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춘 자기변명과 책임전가에 급급한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무죄 부분 -『2015고단3660』사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6.경 Q에게 신한은행 워커힐지점 발행의 100만 원 권 수표 30장과 수지농협 성북동지점 발행의 100만 원 권 수표 16장을 채무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였고, 같은 달 28. Q가 피해자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 운영의 카지노에서 위 수표를 전부 현금으로 교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수표분실을 이유로 공시최고를 신청하여 제권판결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사기
피고인은 2014. 5. 28. 09:00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신한은행 워커힐지점에서 위 지점 발행 100만 원 자기앞수표 30장(수표번호 : T~U)을 분실하였다는 취지로사고 신고한 것을 기화로, 2014. 6. 3.경 V을 통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수표분실을 이유로 위 수표 30장에 대한 공시최고신청을 하고, 2014. 9. 24.경 제권판결을 선고받아, 수표금액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5. 28.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수지농협 성북동지점에서, 위 지점발행 100만 원 자기앞수표 16장(수표번호 : W ~ X)을 분실하였다는 취지로 사고 신고한 것을 기화로, 2014. 6. 3.경 V을 통해 수원지방법원에 수표분실을 이유로 위 수표 16장에 대한 공시최고신청을 하고 제권판결을 선고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4. 9. 25. 위 법원에 권리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판단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과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Q에게 이 사건 수표 46장을 교부한 것은 Q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처리하라고 시킨 것뿐이었는데, Q가 이를 채권자에게 뺏겼다고 하여 공시최고신청을 한 것일 뿐, 편취의 의사는 없었다고 다툰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보면, Q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사건 차용증(증거기록 19쪽) 및 이 사건 사실확인서(증거기록 94쪽) 등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오히려 이 사건 수표 46장은 피고인으로부터 입금처리 심부름을 맡은 Q가 이를 임의로 횡령하면서 피고인에게는 다른 채권자에게 뺏겼다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점유보조자인 Q가 그 의사에 반하여 위 수표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여 공시최고신청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 사건 수표 교부 당시의 정황
피고인은 2014. 5. 26. 23:00~24:00경 Q를 서울 서초동 인근 노상에서 만나 이 사건 수표 46장을 포함한 5,0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Q가 차용증 등의 서면을 주고받은 사실은 없다.
이 사건 수표 교부 직후의 정황
피고인은 Q와 헤어진 직후인 2014. 5. 27. 00:33경 Q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수협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Q는 같은 날 01:00경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 피해자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카지노를 방문하여 이 사건 수표 46장을 포함한 수표 4,800만 원어치를 현금 및 카지노 머신 티켓으로 교환하였고, 10분만에 위 머신 티켓도 현금으로 교환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7. 01:48경부터 01:58까지 사이에 Q에게 카카오톡으로 "Y아 아직이야?", "Y아 계속 전화오는데 아직이야?", "처리. 아직도 먼거야?", "Y아 무슨일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Q는 위 메시지에 대한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유선 분실신고 이후의 정황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신한은행과 농협에 전화하여 이 사건 수표 46장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3경 Q에게 "얌마 깜짝 놀랐잖아 아무일 없으면 다행이다 무슨일 생겼나 놀랐잖아 너도 사건 사고 많잖어 연락주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12:52경 "아무일 없는거지? Y아 우리 돌다리도 두드려야해 조심조심. 아무일 없으면다행이야. 연락줘라 상품권도 난리고 형들도 그렇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4경 Q에게 카카오톡으로 "Y아 형 존나 오해받고 있어 좀 설명 플리스"라는 메시지를, 23:13경 "Y 이게 뭔 일이냐? 무슨일이 있기는 있나보구나 괜찮지?"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서면 분실신고 이후의 정황
피고인은 2014. 5. 28. 오전에 은행을 각 은행을 방문하여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한 서면 분실신고를 마쳤다.
그러자 Q는 그 날 오후 당시 피고인이 머물고 있던 분당으로 찾아가서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Q는 피고인과 헤어진 후 같은 날 23:24경 피고인에게 "형 해결방법 찾았어요.~ 낼 뵙고 얘기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Q는 다음날인 2014. 5. 29. 21:04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돈 5천 못 구하면 해결 못할 것 같은데요", "내일까지 수표 안 찾아가면 저 고소한대요. 제가 큰일나게 생겨버렸어요.", "저도 지금 방법이 없어요. 내일 고소당하게 생겼어요", "둘다 좆되게 생겼네요.", "좆됐어요. 저도 미쳐버리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열받고 돌 아버릴 것 같아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금 안해준대?", "Y아 진전 없어?"라고 물어보았고, Q는 "방법이 없어요"라고 답하였다.
이 사건 사실확인서 및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경위
이 사건 사실확인서 및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 46장에 대한 서면 분실신고를 하자, Q가 피고인을 분당의 커피숍까지 찾아가서 만난 2013. 5. 28. 오후 이후에 작성된 것이다.
Q는 피고인과 사이에 차용증 없이 금전 거래를 수년간 해온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왜 갑자기 이 사건 사실확인서 및 이 사건 차용증을 피고인과 사이에 작성한 것인지 그 경위가 석연치 않다.
설령 피고인이 한 분실신고를 처리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하여도, 그 참에 피고인과 사이의 종전 금전거래내역을 정산하여 최종 채무잔액을 정리하였을 법한데도 그와 같은 정산절차를 거쳤다는 정황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성훈
각주1) 이하, 각 병합사건별로 기재하되, 사건번호순이 아닌 시간 순서대로 재배열하였다.
각주2) 창원지방법원 2013고단2176,3417(병합) 사건
각주3) 서울고등법원 2013노3300 사건
각주4) 창원지방법원 2013고단2176,3417(병합) 사건. 그 중 일부 근로자들과는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근로자들 13명에 대한 약 1억 700만 원에 대하여는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4. 7. 4.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각주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906, 2013고합93(병합) 사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