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5고단2710 판결

2015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B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판시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